문맥 (context)
이러한 청약관련 사전저축의 가입동태는 자료의 한계로 명확하게 식별하기 힘들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연도별 해지와 신규가입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분양과 신규가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는 지 명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다. 다만, 신규가입과 해지의 차에 의해 가입자의 수가 변동하므로 최근 2015~2018년의 가입현황을 놓고 유추할 경우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비율이 높아질수록, 매매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아질수록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주택청약저축가입자수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자 수는 관련성이 존재하나 규모의 경우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공제 한도의 조정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총급여 계층별 1인당 소득공제 신청금액을 살펴보면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1인당 소득공제액의 크기가 더 크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총급여 4천만원~8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1인당 공제금액이 많다. 따라서 이를 볼 때 본 특례가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임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혜조건이 강화된 2015년 이후에도 총급여 7,000만원 이상에서 공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2014년 이전 가입자에게는 2017년까지 유예하여 공제를 제공하므로 공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이는 유예가 완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이러한 경향도 뚜렷하지 않다. 변동방향은 아파트 ㎡당 분양가격/매매가격 상승률과 유사한 방향성을 지니나 그 변동의 크기는 지역별 분양가격 및 공급물량에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유인효과를 검토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에 따른 불입액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본 제도는 청약제도에 가입 및 유지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청약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자격효과(entitlement effect)가 본 특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본 특례가 자격효과로 인한 청약저축 가입유인 이외에 특례로 인한 추가적인 가입과 유지, 납입금액 증가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당첨확률증가→분양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로 인한 기대소득 증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지역별·주택규모별 가입자 정보와 해당 가입자의 소득 및 소득공제 신청관련 정보 및 개인과 가구의 특성이 결합된 정보, 그리고 청약제도의 순위별 당첨확률과 지역의 주택규모별 공급물량과 분양가격이 연계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구득 가능한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한 2017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자를 무작위 5% 표본 추출한 34,299명을 2015~2017년간 소득, 소득공제신청, 세액공제신청, 주택관련 세제지원제도의 신청항목 및 규모를 연결하여 패널로 구축한 자료와 「재정패널」 자료만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 두 자료는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분양정보와 연결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명확한 자격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본 조세특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타 세제와의 복합적인 한도 설정의 실효성 존재여부이다. 이에 대한 검토는 자료의 한계로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소득별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과 공제 신청여부가 연결된 자료가 존재해야 할 뿐 아니라 타 주택관련 소득세에서 세제지원제도의 신청인원 및 신청금액자료(특히 「소득세법」 제52조 ④항과 ⑤항 관련 자료)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구득이 가능한 자료는 「재정패널」자료와 국세청이 제공한 2017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신청자를 기준으로 2015년까지 패널로 연결한 자료만이 존재한다. 이때 두 자료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현황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한편 「재정패널」의 경우에는 관련소득공제 자료가 일정비율 포함되어 있으나 표본수가 적어 정량적 분석결과에는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세청 자료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청자를 기준한 자료이므로 타 공제제도와의 한도의 실효성 검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계 내에서 검토결과는 「재정패널」자료와 국세청자료 모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 타 공제제도가 한도에 영향을 받아 공제액이 제한받는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가용자료 내에는 소득공제를 받은 자의 연령, 성별, 나이, 가구형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통제변수로 활용될 수 있는 생성가능 변수는 주택보유 여부였다. 이의 보정을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되, 주택을 보유할 때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와 중도에 해지 하였는데 수혜조건에 해당되면서도 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으면서 임대에 따른 공제항목인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공제도 받지 않았을 경우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정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 경우 조정된 주택보유여부는 실제 주택보유에 비하여 더 적은 수가 식별될 수밖에 없어 일정정도 편의가 발생하였다.
본 특례는 세부담 감소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발생하는 한편, 세부담 감소는 한계세율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세부담 감소가 소득계층과 지역별로 형평성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결국 조세제도를 평가하는 기준인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이다. 세부담 감소는 세수감소를 야기하고 이러한 세수의 감소가 클 경우 이에 따른 세수의 중립성 논의가 필요하다. 즉, 일정수준의 재정지출을 가정할 때 본 특례로 세수감소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필요수준의 세수를 유지하는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계세율에 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노동공급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사중손실에 의한 사회후생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형평성의 경우, 조세특례는 정책목표에 따른 “특정집단에 대한 수혜”로 인하여 형평성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평성 변화가 소득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경우 제도시행 혹은 유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제한도는 해당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최대 연 240만원)의 100분의 40(9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이러한 한도는 주거안정을 위한 여타 주택자금 세제지원 제도와 결합하여 시행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⑤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공제금액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도의 설정은 본 제도가 무주택자와 중․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사전지원, 구입단계지원, 사후자금지원 등 전 단계에 걸쳐 주택공급, 자금지원, 융자, 세제지원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제지원에서 특정인에게 너무 과도한 지원이 돼서도 안되며 1회 분양이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을 경우에 사후지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적인 주택구입을 위한 세제지원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설정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규정하는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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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관련하여 합산 규정되는 다른 세제지원 항목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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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공제 한도 및 합산 규정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⑤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공제금액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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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합산 대상이 명시된 구체적인 항목 문구를 선택한다.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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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소득공제 항목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금액과 합산된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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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항목을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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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⑤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공제금액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규정하고 있다.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