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생활 즉, 프라이버시가 권리로서 정의되고 논의된 것은 1890년 미국 법률잡지에 워렌(S. D. Warren)과 브랜다이즈(L. D. Brandeis)가 프라이버시를 혼자 있을 개인의 일반적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정의한 때부터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은 원래 소극적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본질로 하는 기본권을 의미하였다.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생활보호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i)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탐지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ii) 사적 사항의 공개는 개인의 자율에 일임되어야 하며, 난처한 사사(私事)를 무단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iii)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왜곡되게 공표하여 특정인을 진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iv) 성명, 초상, 경력 등이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대체로 결혼, 피임, 낙태, 자녀의 양육, 교육, 성생활, 두발, 의복형태, 취미생활 등의 자유가 포함된다.
또한 대법원은 사생활보호와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최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등장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확대되었다. 즉, 최근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기술과 능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 침해가 심각하게 됨에 따라 사생활보호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또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종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요청이 소극적 방어적 권리인 반면, 이것은 청구권적 성격이 강한 능동적 적극적 권리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생활보호는 사생활비밀과 사생활자유의 불가침 외에 자기정보의 통제권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인격권적인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 및 이의 실제적인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헌법 제10조에서 찾는 견해, 헌법 제17조에서 찾는 견해, 양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때 그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되, 단서조항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으로 인해 국가가 개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나아가 공익달성을 이유로 정보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수반하여 사생활 침해의 광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흐름과 일치한다.
현행법상 법원이 법정에 대한 촬영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개정된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2456호) 제7조의2에서는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용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새로이 허용된 재판중계가 법정의 협소함 등 법원시설의 미비로 인해 당해 법원 내의 다른 장소나 다른 법원에서의 중계방송을 전제로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중매체에 의한 중계방송과는 다르고, 이것이 사실상 협의의 공개나 직접공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TV 등에 의한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은 물론,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대하여 설령 공개된 장소인 법정에서의 행동을 초상권이라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범주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으며, 피고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를 받는 이상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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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종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가졌던 권리적 성격과 비교하여, 최근 등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가지는 차별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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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종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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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종전 사생활 권리의 성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격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종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요청이 소극적 방어적 권리인 반면
- 이것은 청구권적 성격이 강한 능동적 적극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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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교의 핵심이 되는 '소극적 방어적 권리'와 '능동적 적극적 권리'라는 키워드를 선택한다.
- 소극적 방어적 권리
- 청구권적 성격이 강한 능동적 적극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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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종전의 권리는 침해를 받지 않으려는 소극적 성격이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정보를 관리하고 결정하는 능동적이고 청구권적인 성격을 지님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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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종전의 소극적 방어적 권리와 달리, 청구권적 성격이 강한 능동적 적극적 권리라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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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종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요청이 소극적 방어적 권리인 반면
- 이것은 청구권적 성격이 강한 능동적 적극적 권리이다.
- 소극적 방어적 권리
- 청구권적 성격이 강한 능동적 적극적 권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종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소극적 방어적 권리였던 것과 달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청구권적 성격이 강한 능동적 적극적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