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민안전처는 영종대교 다중추돌사고 이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2015.3.), 안개구간 도로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 바, 제도개선, 대응역량 강화 및 안전시설 확충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안개로 시정거리 10m 이하인 경우 긴급 통행제한이 가능하도록 「도로법시행령」(78조)을 개정하였으며(국토교통부),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단계적 모니터링 강화, 사고시 초동조치 요령 및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등을 반영한 초동대응 매뉴얼 제정 전파를 완료하였고, 안개로 인해 육상의 시정이 100m 이하가 예상될 때 안개특보제를 시범 운영하였다(기상청). 대응역량강화 방안으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강화, 대응 매뉴얼 정비, 주기적 가상훈련 실시 등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강화와 고속도로 안개사고 위험지역(85개소) 합동점검(경찰청·도로공사), 안개취약구간(7개 구간) 시설개선을 추진하였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987년 국무총리실 주관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었고, 현재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과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사고는 사람과 차량, 도로시설 및 환경적 요인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규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기간 동안 발생된 많은 사고를 통계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해 보면 특정 장소에 특정 유형의 사고가 집중해서 발생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발생된 사고유형을 심층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 대안을 수립·개선하여 사고요인을 제거하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전 3년 개선 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와 교통량 등 주변도로 및 교통환경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2013년 공사완료된 325개소의 교통사고는 43.6%가 감소하고(개선 전 3579건→개선 후 2,020건, △1,559), 사망자는 60.6%가 감소(개선 전 74명→개선 후 29명, △45명)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이 따른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차량 위주의 도로 정책과 차량의 급격한 증가, 불법 주·정차 급증, 보행 장애물 난립, 보·차 혼용도로의 안전시설 미흡 등 보행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인프라가 부족하고, 보행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낮았다. 그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8.9%로 OECD 회원국 평균(19.8%)의 2배에 달하고, 인구 10만 명당 보행중 사망자 수는 회원국 평균의 3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국내 보행자 통행 여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2012년에 국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및 국가 등 관계자의 책무를 명시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및 개선사업, 보행자 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등의 관련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9년부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보도 신설과 단절된 보도의 연결, 차로폭 축소 및 보도확장, 차없는 거리 확대, 일방통행 지정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오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통학로 환경이 열악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 시민단체의 대책 마련 요구가 잇따르자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1993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를 마련하면서 추진되었다.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부족 및 대응능력이 어른에 비해 낮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100인 이상의 학원·보육시설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으로 지정하고, 과속방지턱, 보·차도 분리시설, 방호울타리,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는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이 부족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2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있는데 최근 국민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정부와 민간단체 등의 노력으로 사망자 수는 다행히도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선진국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생활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16년 1월 교육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거쳐 2016년 연두업무 주요추진 정책으로 채택하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구심점을 확보하였다.
2016년에는 법령을 개정하여 그간 안전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새롭게 법 적용대상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게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기간 동안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여 안전사고가 의심되거나 응급상황 발생 즉시 응급처치 등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였다.
안전관리 대상시설로 추가된 종교시설, 공공도서관 등 7개 장소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관리주체가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보건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바닥재의 환경안전기준에 대해 2017년부터 환경부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통합 추진하여 유해물질 환경안전 관리분야는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맘껏 뛰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비교·분석하는 대상 항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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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효과 분석 시 비교 대상이 되는 요인들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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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사업 효과 분석 방법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전 3년 개선 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와 교통량 등 주변도로 및 교통환경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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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교 분석의 대상이 명시된 구절을 선택한다.
- 교통사고 변화
- 교통량 등 주변도로 및 교통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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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선 전후의 교통사고 변화량과 교통량, 주변 도로 및 교통환경 요인을 비교한다는 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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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비교 대상은 교통사고 변화, 교통량, 주변도로 및 교통환경 요인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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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전 3년 개선 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와 교통량 등 주변도로 및 교통환경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 교통사고 변화
- 교통량 등 주변도로 및 교통환경 요인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통사고 변화, 교통량, 주변도로 및 교통환경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