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uuid
9a74a3e5-c44b-56ff-a681-c639617f41ff
content_id
PCY_201503250904454951
doc_id
PCY_201503250904454951_1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세기의 전통적인 장애 패러다임은 장애를 의학적인 결핍이나 문제로 인식하여 어떻게 장애인을 의료적으로 재활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장애를 의료적인 결핍이나 손상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의료적 관점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장애 정도를 경감시키고 정상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같은 의료적 치료뿐만 아니라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등 여러 분야에서 장애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 접근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장애를 신체적 결핍이나 이상으로 간주하여 치료 혹은 교정해야 한다는 의료적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는 그러한 장애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회적 이해, 사회구성원들의 편견, 장애인의 환경에 의해서 장애가 규정되며 정도가 결정된다는 사회적 관점이 발전하게 되었다. 20세기의 전통적인 장애 패러다임은 장애를 의학적인 결핍이나 문제로 인식하여 어떻게 장애인을 의료적으로 재활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장애를 의료적인 결핍이나 손상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의료적 관점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장애를 신체적 결핍이나 이상으로 간주하여 치료 혹은 교정해야 한다는 의료적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는 그러한 장애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회적 이해, 사회구성원들의 편견, 장애인의 환경에 의해서 장애가 규정되며 정도가 결정된다는 사회적 관점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장애철학 패러다임의 변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장애에 대한 개념이 의료적인 접근에서 사회참여, 자립생활, 자기결정권 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장애의 사회적 관점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인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신장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는 타인의 지원 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스스로 사회참여와 활동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대인 서비스의 하나이다. 활동지원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의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이나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시설 담당자나 가족이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자립생활운동이 확대되고 제도화의 길을 걸으면서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철학은 장애인의 자기선택과 결정에 근거한 참여, 공적 서비스 원칙, 활동지원인과의 대등한 관계구축, 현금서비스에 의한 당사자의 권한 강화, 소비자로서의 서비스 구매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로써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전까지와는 달리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된 형태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문적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정비된 제도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봉사자와는 달리 이용자와 제공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인권을 높이는 장애복지 서비스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이 가정 및 사회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이 자립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하며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의 유지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법률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인 이동권, 사회참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근본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태동과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특히 유럽, 미국, 캐나다 등의 서구 국가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타인의 지원 없이는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활동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 중에 하나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의사나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간섭이나 조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하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선진 국가에서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선정,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의 업무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자기통제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장애인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제도의 근본적인 철학인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 이용자는 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중개서비스를 통해서만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나 영역을 선정하고 교육함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다음은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이며 2014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 지침을 참고로 하였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시·군·구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게 된다.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자격심의를 의뢰하게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센터 장애정도에 대한 의학적 심사와 소득, 장애정도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해당 장애인을 방문하여 인정조사표를 작성하며, 이를 근거로 수급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게 되면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고 대상자는 활동지원기관을 찾아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요청하게 된다. 활동지원기관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인을 관리한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과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일상생활이나 고용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인은 보조인, 개인보조인, 개인케어보조인, 가정보조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활동보조인은 장애 이용자의 슈퍼비전을 받으며 이용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때로 장애 이용자의 가족이 활동보조인을 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를 받지 않고 활동보조 업무를 하는 가족도 있다. 장애 이용자는 소비자로써 자신의 인생을 주관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누구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장애 이용자는 본인이 직접 활동보조인을 구하거나 기관을 통해서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도 있다. 장애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을 본인이 직접 구하든 혹은 기관을 통해서 구하든 활동보조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니터링하며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활동보조인을 장애 이용자가 스스로 채용, 훈련하는 경우에는 장애 이용자가 본인의 욕구나 필요에 맞는 활동보조인을 찾기 위해 홍보 혹은 광고하여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자격심사 과정 중 소득 수준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이 자격심사를 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소득 확인 기준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절차와 국민연금공단이 심사 시 확인하는 항목들을 언급하고 있다.

    •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자격심의를 의뢰하게 되는데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센터 장애정도에 대한 의학적 심사와 소득, 장애정도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을 확인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어떤 기준(예: 중위소득 몇 %, 특정 자산 규모 등)으로 확인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소득, 장애정도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 확인 대상이라는 점은 알 수 있지만, 그 소득을 판정하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기준 수치는 문맥 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소득 확인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자격심의를 의뢰하게 되는데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센터 장애정도에 대한 의학적 심사와 소득, 장애정도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 소득, 장애정도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국민연금공단이 자격심사 시 소득을 확인한다는 절차적 사실은 제공하지만, 소득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수치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정책 지침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