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셋째, 의료보험(health care insurance)이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에서 분리되어 여타의 사회보험은 사회고용부에서, 의료보험은 보건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의 분리는 의료의 전문화를 위한 것인데, 반면에 의료보험 관장기관과 사회보장 관장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치료담당(treating physicians) 의사들과 사회보험 운영기관간의 장애 판정에 있어서 정보교환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장애환자의 상담과 재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과거에는 네덜란드 사회보험의 운영이 단체협약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따라서 사회보험의 고급여체제(too generous)가 유지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사회보험 급여의 지출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과다 지출로 인한 비용효과가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도록 하 는 방향으로 사회보험제도와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병 급여가 완전 민영화되었고, 장애급여도 부분적으로 민영화됨으로써 사회보험 운영에 민간의 경쟁개념을 도입하였다.
‘비기여형 혹은 보편적 급여’는 국민보험기여금의 납부 기록이나 자산 조사 없이 아동양육, 장애, 노인 보호 등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욕구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상병수당(Statutory Sick Pay), 장애인의 보호․이동을 위한 장애인 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아동수당(Child benefit), 보호자수당(Guardian’s Allowance), 출산수당 (Statutory Maternity Pay), 산업재해급여(Industrial Injuries Scheme Benefits), 장애인보호수당(Invalid Care Allowance), 중증장애인수당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요보호 노인 보호수당인 부양수당 (Attendance Allowance)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 상병수당과 출산수당은 고용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퇴직연금은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 전까지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개인이 연금수급연령(남자 65세, 여자 60세)에 도달하면, 연금연령 이후의 근로나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급여이다. 연금수급연령은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이며 남녀간 연금수급액의 차이는 없다. 연금 수급을 연기할 것을 원할 경우에는 최대 5년간 1회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을 연기한 경우에 증액된 연금을 받는다. 영국의 퇴직연금은 기초연금(정액연금)과 2차연금(소득비례연금)의 이층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class 1에 속하는 근로자는 class 1의 기여금과 더불어 2차연금인 SERPS(State Earning Related Pension Scheme)나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 또는 사적연금(Personal pension)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class 2에 속하는 자영자의 경우에는 일정소득 이상일 경우 납부한 class 4의 기여금을 기반으로 소득비례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보험급여의 적절성이란 보험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 발생 이전의 정상 수준에 가까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미연에 보험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금, 현물 등 적합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의미한다. 단, 사회보험 급여를 새로운 소득 증대원으로 하여 보험사고 이전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도록 함은 사회보험의 ‘소득보전’이라는 원리상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통한 양질의 급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급여 전달자인 관리운영기구의 체계화 효율화 민주화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지향점들 중 이 장의 주제인 적용 및 징수 통합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을 추려 보면 수혜대상자의 보편성과 연대성 강화 및 소득재분배 추구를 위한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 보험급여의 적절성 중 수요자의 편의성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중복 업무의 일 원화 등이 중요하다.
미망인 연금은 65세 이전에 미망인이 되었거나 남편이 사망했을 당시 45세 이상이었던 여성에게 지급한다. 미망인 연금은 기여형 급여로 남편이 산재에 의한 사망이 아니면 국민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수급가능 하다. 급여액은 지급시작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하는데 기본액은 주당 66.75파운드이며, 54세 미만에 대해 1년에 7%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미망인 급여에는 연금 외에도 보조금과 수당이 있는데, 60세 이하의 미망인이 60세 이상의 남편이 연금을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 비과세 일시금(tax-free lump sum payment)으로 지급되는 미망인 보조금(Widow’s Payment) 1,000파운드와 미망인이 아동수당을 받는 부양아동이 1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당 62.45파운드와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미망인 부모수당(Widow Mother’s Allowance)을 추가로 수급할 수 있다.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이 ‘적용대상’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 근거하 여 산정되므로 이러한 적용제외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분은 보험료 산정 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른 법의 적용으로 적용제외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이다. 일용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적용제외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마련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형태상 실업의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어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유예 하고 있다(제30조). 따라서 현재 일용근로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2사업만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역시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의 보험료와는 달리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 등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 부분은 제외하고 납부하게 된다.
다섯째, 작업장의 보건 및 산업안전의 향상, 장애자의 적극적인 직업 재활(Re-Activation)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98년 개정된 관련 사회보험법에서는 상병급여와 관련하여 고용주들로 하여금 ①근로자들의 상병 휴가(sick leave, absence)율을 낮추고, ②보건안전과 산업안전의 증진을 위해 기업의 작업환경과 안전장치를 강화하며, ③되도록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장애근로자를 적극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상병급여의 민영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상병급여를 완전 민영화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나 일반장애의 비용부담을 고용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작업장의 보건 및 산업 안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에 민간보험회사의 참여를 개방하여 경쟁상황에서 효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산재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998년 1월부터 모든 고용주들은 직장 혹은 작업장의 보건 및 산업안전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하였다. 1998년부터 장애급여나 상병급여의 수급자 들을 조기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Re-Integration Act(재활법)이 발효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퇴직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연금수급연령의 기준과 연금 수급을 연기할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 퇴직연금의 연금수급연령 기준과 연기 조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퇴직연금의 연령 기준과 연기 가능 여부 및 혜택에 관한 문구를 찾는다.
- 연금수급연령(남자 65세, 여자 60세)에 도달하면
- 연금 수급을 연기할 것을 원할 경우에는 최대 5년간 1회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을 연기한 경우에 증액된 연금을 받는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연령 정보와 연기 조건 정보를 선택한다.
- 연금수급연령(남자 65세, 여자 60세)
- 최대 5년간 1회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을 연기한 경우에 증액된 연금을 받는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남녀의 연령 기준과 연기 가능 횟수, 연기 시의 이점을 정리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가 연금수급연령이며, 최대 5년간 1회 연기가 가능하고 이 경우 연금액이 증액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연금수급연령(남자 65세, 여자 60세)에 도달하면
- 연금 수급을 연기할 것을 원할 경우에는 최대 5년간 1회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을 연기한 경우에 증액된 연금을 받는다.
- 연금수급연령(남자 65세, 여자 60세)
- 최대 5년간 1회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을 연기한 경우에 증액된 연금을 받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금수급연령은 남자의 경우 65세, 여자의 경우 60세이다. 연금 수급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최대 5년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금을 연기할 경우 증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