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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문화협력위원회 핵심의제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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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5020504317351
doc_id
PCY_201705020504317351_4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유럽도 영화와 방송에 대한 국산물 쿼터 규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방송 채널의 가장 중요한 의무 규정 가운데 하나인 방영 쿼터가 있다. 해당 규정은 1986년 9월 30일자 제정 방송법(86-1067호), 방송위원회(CSA)의 1990년 1월 17일자 시행령(90-66호)에 의거해 기틀이 잡혔으며, 이후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프랑스 방송사업자의 채널의 유럽 및 프랑스어 표현 방송영상물 및 영화물의 방영 관련 의무조항은 아래와 같다. 우선 지상파 채널(TF1, France2, France3, France 5, M6 및 신규 디지털지상파 채널들)은 방송 영상물의 연간 총 방송시간 가운데 60% 이상의 유럽산 방송물, 40% 이상의 프랑스어 표현 방송물을 편성해야 한다. 지상파채널 사업자는 주시청 시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산 60%, 프랑스어표현 40%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위원회의 적극적인 태도에 반해 회원국의 입장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은 문화영역은 국가별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시청각영역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져 올 수 있는 분야라 하더라도 일국의 문화콘텐츠를 공동체 차원에서 관여하는 것은 국가 고유의 문화 정체성에 저해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앞서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채널 설립에 관해서는 오랜 시간 회원국 간 이견 대립이 있은 후 1985년에 집행위원회와 네덜란드 정부, 그리고 몇몇 방송국의 지원으로 가까스로 공동채널을 설립·운영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공동채널은 재정상의 이유로 운영이 중단되었다. 영화 및 방송물 공동제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영국, 독일, 덴마크 등 회원국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 실행되지 못했다. 범(凡) 유럽 유통망을 구축하고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투자 유치를 장려하여 궁극적으로는 유럽 시청각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 골자이다.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초국가산업화를 하기 보다는 개별 회원국이 기존의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보완하여 궁극적으로는 유럽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이다. 각 지원 사업 영역별로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받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선정되더라도 제안 사업의 예산안 전체를 집행위원회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해당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Council Decision 90/685/EEC, 제6조). 이는 선정업체들이 자칫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여겨진다. 아직까지 회원국 별로 분산되어 있는 시장을 공동체 단일시장 차원으로 끌어올려 시청각산업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후속 미디어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유럽연합은 여러 과제들을 크게 두 가지—교육/훈련 측면과 산업적 측면—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은 MEDIA Training Programme를 통해 이루어졌고, 산업적인 지원은 MEDIA Plus Programme을 통해 지원하였다. MEDIA Training Programme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작품 제작 역량 육성, 기업체 경영 능력 배양, 대본 작성 기술 훈련을 목표로 하여 관련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처음에 5천만 유로에 해당되는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실제 집행은 추가 확보된 예산을 포함하여 2001년에서 2006년 기간 동안 5천 940만 유로를 집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소규모 회원국 지원 사업이다. 특히 지역적, 언어적 제약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SCALE 프로그램은 ‘적극적 우대조치(positive discrimination)’ 원칙을 적용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원칙은 후속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업계 종사자들 간의 역내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MEDIA Desk 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이 제도는 각 회원국 혹은 희망 지역마다 ‘MEDIA Desk’ 또는 ‘Antennae’라고 불리는 정보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제도이다. 이 센터는 MEDIA Programme 지원 사업에 관한 홍보와 함께 업계 종사자들에게 시청각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MEDIA Desk 제도 또한 후속 프로그램에서 더욱 확대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2000년까지 5년간 운영된 MEDIA II Programme은 MEDIA Programme보다 한층 더 시청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우선 전체 예산 규모를 MEDIA Programme의 예산 규모보다 55% 확대하여 1996~2000년 기간 동안 총 3억 천만 유로를 지원했다. 지원 분야는 전문 인력 양성, 제작 사업 개발, 유통/배급망 구축이었다. 첫 번째의 전문 인력 양성 분야는 세계 시장에서 유럽 전문 인력의 경쟁력 유지를 지원하는 분야로, 이전의 MEDIA Programme에서 운영한 EAVE, MBS 프로그램의 맥을 이어나갔다. 교육내용은 크게 산업체 경영, 신기술 교육, 대본 작성 기술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1996~1998년 기간 동안 이미 2천 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두 번째의 제작 사업 개발은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통해서 유럽 시장 및 세계시장에서 제작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분야이다. 1996~1998년 기간 동안 823건에 달하는 제작 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429개 지원 업체 중에 97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통/배급망 구축 분야는 MEDIA II Programme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가장 많은 예산(59%)이 투입된 분야이기도 하다. 이 분야는 유럽영화 및 방송물이 유럽 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배급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이다. 영화 배급망 구축에 가장 역점을 두지만 여타 방송물의 유통망 확충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통/배급망 구축 분야는 영화 배급, 영화 네트워크 구축, TV 방송물 유통, 비디오물 유통, 홍보 등의 다섯 가지 소분야로 나뉘어 운영되었고, 이 중 영화 배급 분야가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 지상파 채널이 준수해야 하는 유럽산 방송물 및 프랑스어 표현 방송물의 연간 총 방송시간 편성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 지상파 채널의 유럽산 방송물 및 프랑스어 표현 방송물에 대한 연간 총 방송시간 편성 의무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프랑스 지상파 채널의 방영 관련 의무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추출한다.

    • 지상파 채널(TF1, France2, France3, France 5, M6 및 신규 디지털지상파 채널들)은 방송 영상물의 연간 총 방송시간 가운데 60% 이상의 유럽산 방송물, 40% 이상의 프랑스어 표현 방송물을 편성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유럽산 방송물 비율과 프랑스어 표현 방송물 비율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60% 이상의 유럽산 방송물, 40% 이상의 프랑스어 표현 방송물을 편성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치를 질문의 항목에 맞게 매칭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유럽산 방송물은 60% 이상, 프랑스어 표현 방송물은 40% 이상임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상파 채널(TF1, France2, France3, France 5, M6 및 신규 디지털지상파 채널들)은 방송 영상물의 연간 총 방송시간 가운데 60% 이상의 유럽산 방송물, 40% 이상의 프랑스어 표현 방송물을 편성해야 한다.
  • 60% 이상의 유럽산 방송물, 40% 이상의 프랑스어 표현 방송물을 편성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럽산 방송물은 60% 이상, 프랑스어 표현 방송물은 40%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