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공항 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에는 최고경영진의 SMS 참여 및 책임, 각 공항의 안전방침 및 안전목표 수립, SMS위원회 등 안전조직의 구성 및 운영, 안전성과 모니터링 등 안전보증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 예방활동으로 항공기 사고요인 등으로 발전될 수 있는 위험요소(hazard)를 사전에 발굴하고 각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및 위험성 저감대책을 수립하며, 자체안전점검 및 안전감사(safety audit)를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시스템을 가진다. 또한, 효과적 제도운영을 위하여 공항공사 직원 뿐 아니라 해당 공항에 종사하는 모든 유관기관의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의무보고제도 및 자발적 비밀보고제도를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항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항공안전법 상 SMS 이행 의무공항인 운영증명공항 이외의 울산 등 나머지 5개 공항에 대해서도 운영증명공항과 동일한 안전관리시스템(SMS)을 자체 시행하고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운영증명공항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17년도의 항공안전장애 경향분석 결과 공항내 지상장비․차량 및 항공기운항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항공안전장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해(2017년) 안전관리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다. 2016년도 이후, 항공안전장애 목표는 그 간에 적용해 온 일률적 감축방식에 따른 한계치 도달에 따라 사고발생요인(차량, 장비, 항공기 운항횟수)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공항운영자의 공항안전운영체계 준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지역 내 인원․차량․장비 안전관리상태 상시점검 및 취약분야 집중 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 및 검사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와 현장에 애로가 있는 관련규정 등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8년 2월 19일 우리나라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BASA :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항공제품의 안전성 인증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국내 법규, 인증관련 기술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개발하여 제도를 마련하였고, 인증업무 담당자에게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협정체결을 계기로 국산 항공기용 타이어, 비행기록장치, 대기자료컴퓨터, 직류발전기, 화물용 팔레트 등과 같은 기술표준품(Technical Standard Order)은 미국 정부의 간소화된 방법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취득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기속도계기, VHF 송수신기 등에 대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2015년 8월 기준 총 69종의 기술표준품을 인증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가 그 기준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호주와 2011년 양국 간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교차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2012년 5월 한-호주 항공 인증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항공기 인증시스템이 국제적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인증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MOU 체결은 호주와 항공분야 최초의 협력 채널을 개설한 것이며, 국내 개발 4인승(KC-100) 항공기를 항공기 등록 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호주에 우리나라 항공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항공기 인증인프라 확대 추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국산 항공제품의 수출기반을 전세계로 확대하고자 항공 선진국가와 거대 항공시장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2014년에는 이슬람권 교두보 국가인 터키와 협력하여 항공 인증분야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EC155B1 헬기 생산조직승인 연장추진을 계기로 유럽항공안전청(EASA)와 항공인증분야 업무약정 체결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미국과 항공제품 제작업체에 대한 감독협력을, 호주와는 항공인증분야 약정을 업데이트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증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 5일 근무정착 및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및 관련 동호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와 항공기간의 충돌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는 1994년 약 80대에서 2014년 7월 기준 604대로 증가하였고,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최근 10년간 46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35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소유자 및 조종사에 대한 정부의 안전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사고사례의 전파 및 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년 2회 유관기관 및 업계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고, 2007년 5월부터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지정검사소를 구축 운영하여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다.
2003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쳐 항공법 이 개정되었는데, 7월 25일자 개정에서는 공중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항공기(경찰용·세관용항공기)에도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안전성 인증, 자격관리, 항공보험, 전문교육기관 지정) 강화, 정비조직인증(AMO)·부가형식증명(STC)·기술표준품(TSO) 제도 도입, 공항운영증명제도(AOC; Airport Operation Certificate)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12월 30일자 개정에서는 항공기 감항증명제도 개선,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및 부품제작자 증명제도 도입,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운영근거 마련, 쌍발비행기 및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 근거 마련,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적합증명제도 도입,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사실 발견 시 운항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항공법 개정에 따라 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 무선통신매뉴얼, 항공로·공역 설정기준, CAT-ll/III 관제 및 운영절차 등 항공관제 관련 하위 법령 및 규정도 보완되었다.
2005년도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적용(2008년 3월부터)에 따라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를 도입하여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또는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도록 하였다. 2006년도에는 항공기 등의 수출감항승인제도 도입, 항공기 사고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수립․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최근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춰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그 동안 항공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국가기관 등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전반적인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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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5년 8월 기준으로 기술표준품(TSO) 인증 기준이 마련된 구체적인 품목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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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마련된 기술표준품(TSO) 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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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기술표준품(TSO)과 관련된 인증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국산 항공기용 타이어, 비행기록장치, 대기자료컴퓨터, 직류발전기, 화물용 팔레트 등과 같은 기술표준품(Technical Standard Order)은 미국 정부의 간소화된 방법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취득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 또한, 대기속도계기, VHF 송수신기 등에 대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2015년 8월 기준 총 69종의 기술표준품을 인증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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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인증을 취득하게 된 품목(타이어, 비행기록장치 등)과 2015년 8월 기준 추가로 마련된 기준의 대상 품목(대기속도계기, VHF 송수신기)이 언급되어 있으나, 2015년 8월 기준 '총 69종'에 해당하는 전체 품목 리스트는 제공되지 않는다.
- 대기속도계기, VHF 송수신기 등에 대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2015년 8월 기준 총 69종의 기술표준품을 인증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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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 언급된 '대기속도계기'와 'VHF 송수신기'는 69종 중 일부를 예시로 든 것일 뿐이며, 질문이 요구하는 2015년 8월 기준의 전체 품목 리스트를 구성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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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은 2015년 8월 기준 인증 기준이 마련된 품목의 총 개수(69종)와 일부 예시 품목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질문이 요구하는 전체 품목 목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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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69종의 전체 품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국산 항공기용 타이어, 비행기록장치, 대기자료컴퓨터, 직류발전기, 화물용 팔레트 등과 같은 기술표준품(Technical Standard Order)은 미국 정부의 간소화된 방법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취득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 또한, 대기속도계기, VHF 송수신기 등에 대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2015년 8월 기준 총 69종의 기술표준품을 인증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 대기속도계기, VHF 송수신기 등에 대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2015년 8월 기준 총 69종의 기술표준품을 인증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5년 8월 기준 69종의 기술표준품 인증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사실과 일부 품목(대기속도계기, VHF 송수신기)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69종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완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