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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기관의 급·간식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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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615033230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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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6150332308441_1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가족구조와 가족문화의 변화, 여성의 취업률의 증가와 보편적 무상지원의 실현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취원율과 유치원의 취원율은 증가세에 있다. 2013년 43,770 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48만 6,980명(보건복지부, 2013)의 영유아가 보육을 받고 있고 유치원은 8,678개원이 설치되어 65만 8,188명(교육과학기술부, 2013)의 유아가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보육의 기관이용과 이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많은 영유아들이 육아지원기관에서 1일 1회의 급식이나 2회의 간식을 섭취하고 이를 통한 영양 공급, 식습관과 식생활 안전 등과 관련되어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에서 급·간식은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는 성장의 급등기로서 신체적인 성장과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며 이시기의 식습관과 영양은 이후의 신체적 건강과 식습관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육아지원기관에서의 급·간식은 중요하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많은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게 됨으로서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간식을 제공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아동기의 영양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영국의)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연구 부족하다. 보육을 전담하는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아동기 건강의 기초로서 균형 잡힌 영양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교육 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영양문제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한다. 비용적인 문제와 학부모와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또한 보육시설에서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특히, 비용에 대한 문제는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된다. 아동기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가정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비용적인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Moore, Nelson, Marshall, Cooper, Zambas, Brester, & Atkin, 2005). Alison Padget, & Briley(2005)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유아 50명을 대상으로 3일간의 식이섭취조사를 통해 미국 식품피라미드 가이드의 권장대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한 결과, 보육시간 동안 만 3세 아동은 충분한 과일과 육류를 섭취했지만 곡류, 야채, 유제품은 식품피라미드가 권장하는 열량의 2/3수준에 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4, 5세 아동의 경우 오직 유제품만이 권장 섭취량을 충족시켰고 보육시간 동안 부족했던 곡류와 야채 등의 섭취는 가정에서 또한 충분히 충족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식생활의 개선은 보육시설에서의 급식과 가정에서의 식사의 질이 함께 변화되었을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연구(Young, Anderson, Becstrom, Bellows, & Johnson, 2004) 에서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영양균형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셜마케팅 원리를 모티브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아동기는 음식과 관계된 다양한 식습관 및 태도가 형성되고 이러한 습관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아동기에 바람직하고 건강한 음식을 경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육아지원기관의 급·간식 관련 규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 등에 나타나 있다. 유치원의 급·간식 관련 법령은 「유아교육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급식에 대해 제 17조에 규정해 두고 있으며, 또한 급식·설비 기준을 별도로 시행규칙에 두고 있으며, 종일반과 관련된 급식·설비 규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는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의 영양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제 33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공급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4조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시설 내 직접조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영유아의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위한 최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2008년 제정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08.3.21 공포, ’09.3.22 시행) 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양사의 특례고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시설 관련한 법령은 유사하게 조리실의 설비와 기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유치원의 경우는 위반 시에 처벌을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조리실을 공유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집단급식소 모두 법령에서 위생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조리실, 식기, 식품 등의 위생관리에 대해 유치원 원장의 임무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영양사와 조리사에 관한 각 기관의 관련 조항을 보면 유사점이 많다. 일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100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 영양사 한 명을 두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공동으로 5개의 기관이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최근 정부는 4대 행복약속을 위한 세부내용으로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 안전 강국’을 구현하고자 정책적 관심을 높이 표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면서, 50명 미만의 어린이집 등의 영양 관리와 저소득층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에서 나아가 식생활 안전에 관한 정책적 의지를 실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08년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법제화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식품 안전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정책 수행을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식생활 안전 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약처가 단체급식의 체계화를 통해 어린이의 균형 성장을 돕고 전문가에 의한 단체급식 관리로 국민(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하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2011년부터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5~15명 정도의 급식관련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관할 구역 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대상 급식소 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연령별 영양요구량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식단 제공 등 어린이 급식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센터에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 및 등록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어린이집에서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식단 구성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어린이집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할 때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식단 구성의 원칙이나 세부 지침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어린이집 영양사의 역할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시설 내 직접 조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4조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시설 내 직접조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와 직접 조리 원칙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식단을 구성할 때 어떤 영양소 비율이나 식품군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식단 구성 원칙'은 제시되지 않았다.

    •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시설 내 직접조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미국 식품피라미드 가이드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는 특정 연구(Alison Padget & Briley)의 사례일 뿐, 한국 어린이집 영양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식단 구성 원칙으로 연결할 수 없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연령별 영양요구량에 맞게 식단을 설계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설계 기준은 알 수 없다.

    • 미국 식품피라미드 가이드의 권장대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한 결과
    • 연령별 영양요구량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식단 제공 등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영양사의 식단 작성 의무와 직접 조리 원칙은 확인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식단 구성 원칙(예: 탄수화물/단백질 비율, 특정 식품군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4조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시설 내 직접조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시설 내 직접조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 미국 식품피라미드 가이드의 권장대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한 결과
  • 연령별 영양요구량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식단 제공 등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직접 조리를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식단을 구성할 때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영양학적 원칙이나 세부 지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