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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미국 통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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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810080555057941
doc_id
PCY_201810080555057941_4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산업, 무역,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분석실은 투자정책과 투자촉진 전략의 개발 및 이행을 통한 미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산업분석실은 국제 통상관련 협상에서 미국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미국 산업을 위한 글로벌 마켓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며, 수출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여기에는 민간 부문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통령 수출 위원회(President's Export Council: PEC), 산업무역자문센터(Industry Trade Advisory Center: ITAC), 제조업위원회(Manufacturing Council), 여행·관광업 자문위원회(Travel & Tourism Advisory Board: TTAB)과 같이 무역 정책 형성 및 이행과 관련된 자문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다. 1979년 통상협정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행정부처 내의 국제통상기능을 재편하는 제안을 의회에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법에 따른 대통령이 제안한 재편계획 제3호에 의해 특별통상대표는 미국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 USTR)로 개칭되었다. 우선, 이 계획은 무역대표부의 책무로 (1) 정부 부처간 통상자문위원회(Interagency Trade Advisory Committee)의 자문을 받아 미국의 통상정책을 발전시키고, 조정·시행하며, (2) 국제통상정책과 그 효과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으뜸가는 자문관의 역할을 하고, (3) 국제통상협상을 수행하며, ⑷ GATT, OECD, UNCTAD 및 통상협정 하에서의 미국의 권리의 보호와 관련된 통상문제에 관하여 연방 기관과 부처에 정책 지침을 하달하고, (5) 미국의 무역 확대, (6) 국제통상, 양자간 통상, 생필품 문제, 에너지와 관련된 국제통상문제에 관한 정책 연구,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된 미국의 전반적인 정책 관장 등을 규정하였다. 1980년 1월 2일의 행정명령 제12,188호에서 카터(Carter) 대통령은 행정부의 국외통상업무를 재편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행정부 내의 국외 통상 책무를 재분산 시키고 미국무역대표에 대한 GATT, OECD, UNCTAD와의 관계, 통상 또는 생필품이 최우선 의제인 기타 협상, 상계관세 사건과 관련된 협상, 투자 장벽과 관련된 협상 등에 있어서 미국의 수석대표로서의 지위를 명백히 확립시켰다. 이 행정명령은 또한 미국무역대표가 위원장이 되고 내각의 구성원과 기타 행정명령에 거명된 중요관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통상정책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통상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정책의 기본 문제와 국제통상기능의 집행에서 발생하는 해석에 관하여 각 부처와 기관에 정책지침을 하달하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또한 통상협상 관장과 관련하여 미국무역대표의 자문기구로 통상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ng Committee)라는 통상정책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소위원회의 구성원은 미국무역대표와 국무장관, 재무장관, 농무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노동장관 등이다. 1984년의 통상관세법(Trade and Tariff Act of 1984)과 1988년의 종합통상경쟁력법(Omnibus Trad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은 미국무역대표부의 책무를 추가하였다. 1984년 법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는 미국의 통상에 중요한 장벽을 형성하는 외국의 관행을 확인하는 국가별 무역장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1988년 법에서 대표부는 우선 협상대상 국가와 우선협상대상관행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그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하도록 요청되었다. 또한 1988년의 종합통상경쟁력법을 통해 민간위원회는 통상협상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Trade Negotiations)로 개칭되었으며, 대통령은 일반정책, 부문별 혹은 기능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서비스(Service), 투자(Investment), 정부 부처간(Intergovernmental), 산업(Industry), 농업(Agriculture), 노동(Labor), 국방(Defense)에 관한 7개의 정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URAA Section 129는 USTR, ITC, 그리고 상무부가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WTO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보고서 이행 시 따라야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반덤핑협정,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다.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 Section 129는 USTR의 요청에 따라 우선 해당 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WTO 판정을 준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USTR은 관련 기관들에게 WTO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판정에 불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180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상무부에서는 “Section 129 Determination”이라고 부르며, ITC에서는 “Section 129 Consistency Determination”이라고 한다. 또한, 동 조는 WTO 판정 이행을 위한 다양한 단계에서 USTR 및 관계기관이 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URAA Section 123(g)는 WTO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미국의 행정규칙 내지 관행이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해당 행정규칙이나 관행을 개정, 철회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과 관련 기관들이 의회와 협의하고, 민간부문의 조언을 구해야 하며, 여론 수렴을 위해 연방관보에 해당 규칙이나 관행의 변경 예고를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WTO 협정에 합치하도록 개정, 철회 또는 변경된 행정규칙이나 관행은 그 내용이 연방관보에 게재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또한 동 조는 위와 같은 사항을 행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USTR 및 관계 기관들과 의회가 60일 동안의 의무협의 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는 해당 변경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단, Section 123(g)는 미 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규칙 및 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국내법 체계가 타국에 비하여 매우 복잡한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체결한 국제통상협정과 국내법 간의 충돌 시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미 FTA를 미국 내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의 국내법과 상충될 경우, FTA와 국내법 중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 미국은 국내법 우선 조항을 FTA이행 법안에 포함시킴으로서 FTA 규정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는 FTA를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여왔다. 미국은 지난 동경라운드 이후, 통상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1979년 통상협정법과 더불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Uruguay Round Agreements Act: URAA)에서도 국내법 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이 국제통상협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취하고 있는 법적 적용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이 국제통상협정과 국내법 간의 충돌 시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지 그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제통상협정과 국내법의 충돌 문제 및 미국의 대응 방식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미국은 국내법 우선 조항을 FTA이행 법안에 포함시킴으로서 FTA 규정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는 FTA를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여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미국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국내법 우선' 원칙을 명시한 부분을 근거로 선택한다.

    • 미국은 지난 동경라운드 이후, 통상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1979년 통상협정법과 더불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Uruguay Round Agreements Act: URAA)에서도 국내법 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FTA 이행 법안의 사례와 1979년 통상협정법, 1994년 URAA의 사례를 종합하여 미국의 일관된 입장을 도출한다.

    • FTA 규정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는 FTA를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여왔다.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Uruguay Round Agreements Act: URAA)에서도 국내법 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국은 국제통상협정과 국내법이 상충할 경우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며, 이는 일관된 입장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은 국내법 우선 조항을 FTA이행 법안에 포함시킴으로서 FTA 규정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는 FTA를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여왔다.
  • 미국은 지난 동경라운드 이후, 통상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1979년 통상협정법과 더불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Uruguay Round Agreements Act: URAA)에서도 국내법 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였다.
  • FTA 규정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는 FTA를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여왔다.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Uruguay Round Agreements Act: URAA)에서도 국내법 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국제통상협정 규정과 국내법이 상충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국내법 우선'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는 FTA 이행 법안뿐만 아니라 1979년 통상협정법과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URAA)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