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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항공정책 Brief Vol 10 / No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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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20000379
doc_id
CNTS-00120000379_1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고용노동부는 전문직종에 대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빙하고 허가하는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항공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신생항공사의 출현 및 항공사들의 노선 확장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은 항공전문인력으로서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항공사 객실승무원은 항공여행객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기내에서 안전업무와 서비스 업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항공서비스가 관광서비스, 외식서비스, 호텔서비스 등 여타 다른 서비스 직종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특수한 서비스 환경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가 항공 안전 및 보안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항공안전법 제2조에 명시된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이라고 정의되어있다. 항공안전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항공사 업무교범은 객실승무원의 업무와 업무 우선순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현재 객실승무원 자격제도에 대한 사항은 ICAO 국제기준에서 명확하게 그 당위성 및 자격 취득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객실승무원에 대한 임무 및 교육훈련에 대한 표준화, 객실승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 결과, 객실승무원의 자격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규명한 바 있다. 항공사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항공사 객실승무원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항공사별 객실승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국제표준을 결정하고 있는 ICAO는 객실승무원이 항공안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항공안전 및 보안활동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부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자격제도 적용 여부 및 자격제도시행과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사건 이후 객실승무원을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항공업무 종사자’로 정의하였으며, 2004년부터 객실승무원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을 FAA 청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하며 인가된 훈련절차에 따라 객실승무원의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를 FAA 객실승무원 자격시스템에 입력함으로서 자격증이 신청되고 자격증의 효력이 개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객실승무원자격증(Flight Attendant Certificate)은 항공종사자자격증(Airman's Certificate)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운항기술기준 8.4.8.8.에서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운항기술기준 8.4.8.24에서 “운항증명소지자는 매 12개월마다 객실승무원 프로그램에 따라 객실승무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게 객실승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국적항공사는 항공안전 및 보안, 응급처치, 화재, 비상착륙 및 비상착수, 항공기 구조 및 비상보안장비 등에 대해 약 2개월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2개월마다 정기훈련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객실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격유지는 항공사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OC)과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감독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외부교육과 자격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복규제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객실승무원의 안전업무 지식 및 수행역량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특정분야에서의 행위에 대한 법적 허가나 공식적인 자격을 인정하고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해당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License)제도를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자격자만이 해당업무를 하도록 제한하지는 않으나 해당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국가가 공인해주는 자격증(Certificate)제도를 시행할 것인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 자격제도는 국가가 산업현장에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skill)의 습득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하는 제도로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level)과 분야(type)를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신호(signal)로서 기능을 하고 기업이 근로자의 인사관리(채용, 승진, 전보, 보수 등)시 국가기술자격을 선별장치(screening device)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전문성 강화, 지위향상, 항공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자격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면 그 해법 가운데 하나로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위탁 시행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형식의 활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14년도 도입된 과정평가형 자격은 직업교육 및 훈련과 자격을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NCS를 기반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즉,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특정 교육훈련 과정에 참가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대로 교육훈련은 항공사에서 실시하고 자격의 발급과 관리는 정부기관에서 인증해주는 방식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의 틀(framework)과 등급체계 및 분류체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자격의 틀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서 어느 수준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정하는 것이고 등급체계는 직무수행능력수준의 수직적 위계(skill level)를, 분류체계는 직무수행의 횡적 분야(skill type)을 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사 객실승무원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관이나 단체는 어느 곳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자격증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어느 곳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르자면 승객의 안전과 보안활동을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에 대한 자격제도는 국가 자격제도를 통해서만 개발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는 정부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 및 해당부처에서 객실승무원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유지, 관리를 위한 막대한 인력과 예산, 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정부기관과 항공사가 공동으로 자격제도를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이 또한 업무절차 및 업무분담과 책임 및 정부기관과 항공사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토교통부가 객실승무원에 대한 별도의 외부 교육과 자격제도 도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토교통부가 객실승무원 자격제도 신설을 반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본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현재의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국토교통부는 객실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격유지는 항공사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OC)과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감독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외부교육과 자격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복규제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격제도 도입이 왜 불합리한지에 대한 핵심 근거인 '중복규제'와 '기존 관리 체계의 효과성'을 선택한다.

    • 항공사 객실승무원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 항공사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OC)과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감독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현재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항공사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공사 운항증명(AOC)과 정부의 안전감독을 통해 이미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의 관리 체계가 이미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별도의 외부교육과 자격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복규제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토교통부는 객실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격유지는 항공사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OC)과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감독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외부교육과 자격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복규제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 항공사 객실승무원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 항공사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OC)과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감독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 별도의 외부교육과 자격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복규제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객실승무원의 교육훈련과 자격유지가 항공사 운항증명(AOC) 및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감독을 통해 이미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 교육과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복규제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