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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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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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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09_20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브라질은 1995년 발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통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고 있다(2012년 7월 베네수엘라 신규 가입).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를 통해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들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대부분의 역내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설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별도의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규율된다. HS코드와 마찬가지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코드)은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는 2018년 10월 기준, 총 10,60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우루과이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산업국 통상세이프가드과에서 관장하며 국내업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조사 신청시 통상 12개월에서 최장 18개월 조사를 통해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한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산 폴리에스터 섬유, 아르헨티나산 옥수수기름, 호주산 철판, 멕시코산 시멘트, 이탈리아산 난방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 중 실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아르헨티나산 식용유 1건에 불과하였다. 2016년 미국은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키면서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반덤핑 조사의 관행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손쉽게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이 AFA 사용 권한을 강화한 것 외에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의 제504조(Sec. 504)상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따라 PMS를 이유로 내수가격을 부인하는 재량권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특허 및 상표의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를 취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의 경우는 지난 200여 년간 발명자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 기초한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및 선사용주의(first-to-use system)를 채택하여 왔다. 이는 형식적으로 누가 먼저 출원하였는지 보다는 누가 먼저 그 발명을 했는지 또는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특허법이 기업의 출원증가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2011년 9월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전면 개정되어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로 전환 및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후 심판제도(Post Grant/Inter Parties Review)를 도입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산지규정을 개정하였다(1996년 7월 1일 발효, §102.21 of CBP Regulations Implementing §334 of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이는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저임금 노동국을 통해 봉제 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EU는 동 원산지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였으며, 1999년 8월에는 미국과 EU측이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염색과 나염을 한 후 2개 이상의 사후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시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원산지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율, 수입쿼터, 원산지의 정확한 표시 등의 집행을 위한 주요한 기준이 된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칭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의 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기도 한다. 그런데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목인 경우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 명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1개국이어야 하고, 2~3개국 개입으로 변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s of Origin)는 對아르헨티나 수출시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이 요구할 경우, L/C상에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 또는 섬유제품, 신발류 등 아르헨티나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 인증 및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남미 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들 간에 거래되는 자동차, 버스,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등이 MERCOSUR 협정에 따라 역내제품으로 간주,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50% 이상(2019. 10.3 개정)이 역내산 부품으로 충당되었다는 원산지 규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이 2016년 「무역특혜연장법(TPEA)」을 통과시킨 이후,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의 무역특혜연장법(TPEA) 통과가 반덤핑 조사 관행에 미친 영향과 그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6년 미국이 통과시킨 법안의 명칭과 조사당국의 권한 변화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6년 미국은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키면서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반덤핑 조사의 관행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안 발효 전후의 조사 방식 차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손쉽게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AFA 사용 권한 강화라는 원인이 조사대상 업체의 자료 거부 및 높은 덤핑률 적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과거의 치열한 공방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당국이 업체 자료를 거부하고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높은 덤핑률을 쉽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6년 미국은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키면서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반덤핑 조사의 관행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손쉽게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무역특혜연장법(TPEA)」을 통해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사용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과거 조사대상 기업과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던 관행에서 벗어나,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손쉽게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반복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