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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리뷰 2014년 12월호통권 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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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0310140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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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처럼 준실업 상태에 놓인 인구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 경계영역에 있는 다양한 노동력상태를 포착하기 위해 잠재경제활동인구의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앞으로 고용보조지표로서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잠재취업가능자), ②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잠재구직자)의 총합으로 산출되게 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은 조사표 상의 취업희망 관련 문항에서 ‘아니오’로 응답시 취업가능성 문항으로 이동하던 것을 구직 관련 문항을 건너뛴 전직유무 문항으로 이동하도록 통계변경승인을 고시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는 확장경제활동인구라는 개념을 신설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동행지수가 하방으로 가파르게 움직일 때 모든 고용보조지 표는 경기동행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일반적으로 경기 역행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다른 보조지표들도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경기침체기에 잠재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민감하게 음으로 반응하였고 다음으로는 실업자,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사정이 악화되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동수요가 줄어들어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취업이 가능하 나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든지 등의 이유로 구직을 하지 않는 잠재구직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고용보조지표들은 경기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와 경기동행지수의 이동 상관관계 를 살펴본 것이다. 금융위기로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경우에도 역시 잠재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로 나타났다. 반면 이 시기동안 경기가 침체할 때 실업자는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함께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청년층은 금융위기 당시 실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일부는 잠재경제활동인구, 즉 비경제활동인구로 흡수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취업자 내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경기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청년층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이동하는 것과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일(work)이 취업(employment)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일의 범위가 취업, 자가생산(own-use production), 자원봉사(volunteer work), 무급훈련 (unpaid trainee) 등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지난 1개월(4주) 동안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시작할 목적으로 한 활동을 의미하며, 친구, 친척 또는 다른 중개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구직활동에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일을 시작하기까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령대기자(future starters)와 취업촉진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훈련 중인 사람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실업자로 간주 한다. 다음으로 기존에 ‘불완전 취업자’ 혹은 ‘부분실업자’라고 불리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근래에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과 개인의 생존을 위한 불완전 취업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그 기준을 세우고 고용보조지표로 공표될 예정이다. 기본 개념은 “취업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이고(worked less than a threshold) 추가 취업을 원하며(willingness), 기회가 주어지면 추가 취업이 가능한 취업자(availability)”로 정의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간’에 대해서 ILO는 평소근로시간의 중앙값이나 최빈값 또는 노동시간 규범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우리나라는 36시간 미만으로 실제 취업시간이 0~35시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추가취업 희망여부는 불충분한 노동력 공급상태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거나, 새로운 일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업자와는 다르게 부업이나 전직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를 전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가 취업가능성 여부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은 공식 실업지표의 그간 문제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하게 되는지, 이를 보조해 주기 위해 공표되는 고용보조지표의 개념과 정의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과거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경기변동에 공식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들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변화된 국제기준에 따라 새로운 조사표가 아닌 구조사표에 의해 고용보조지표를 집계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기존의 조사표로 개정된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고용보조지표를 산출해 보면 실업률 지표와 비교하였을 때 좀 더 경기변동에 민감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침체 이후 경제가 확장국면에 접어들게 되더라도 고용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일부는 실업자로 일부는 취업자 내에 속해 있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있는 잠재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정책은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를 우선시해야겠지만,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내에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정기상여금 판결> 및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복리 후생수당 판결>. 이하 ‘전합판결’이라 함)이 내려지자, 기업에서는 종전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임금항목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종전처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자, 지급조건으로 재직자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을 설정해 놓으면 당연히 그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컨설팅이 횡행한다. 그러한 조건을 달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서도 종전처럼 연장근로를 계속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기침체기에 청년층(15~29세)의 실업자가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청년층의 실업자가 경기 침체기에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년층의 경기 침체기 고용 지표 변화와 실업자 수의 상관관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청년층의 경우에도 역시 잠재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이 시기동안 경기가 침체할 때 실업자는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함께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실업자가 줄어드는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이는 청년층은 금융위기 당시 실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일부는 잠재경제활동인구, 즉 비경제활동인구로 흡수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취업자 내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청년층이 실업자로 남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거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 수가 줄어든 것임을 연결한다.

    • 일부는 잠재경제활동인구, 즉 비경제활동인구로 흡수되었고
    • 나머지 일부는 취업자 내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청년층이 실업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흡수되거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청년층의 경우에도 역시 잠재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이 시기동안 경기가 침체할 때 실업자는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함께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 이는 청년층은 금융위기 당시 실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일부는 잠재경제활동인구, 즉 비경제활동인구로 흡수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취업자 내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일부는 잠재경제활동인구, 즉 비경제활동인구로 흡수되었고
  • 나머지 일부는 취업자 내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년층은 금융위기 당시 실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일부는 비경제활동인구인 잠재경제활동인구로 흡수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취업자 내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