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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률 통권 제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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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0045927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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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00459276661_21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5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 상무부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에는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비교방법(average-to-average method), 개별거래의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의 수출가격 비교방법(transaction-totransaction method),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거래 수출가격 비교방법(average-to-transaction method)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19 U.S. Code § 1677f–1, 19 CFR §351.414), 특정한 사건에서 다른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비교방법을 사용한다.(19 CFR §351.414(c)) 가중평균비교방법은 조사기간에 해당되는 국내판매의 정상가격 가중평균과 해당 수출가격과 구성수출가격의 가중평균을 비교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상품의 여러 날짜별 또는 모델별 거래를 기준으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데, 제로잉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마이너스 마진은 고려하지 않고 플러스 마진만 고려하기 때문에 덤핑마진은 실제보다 크게 산정되는 폐해가 초래된다. GATT나 WTO의 분쟁사건에서 제로잉이 다루어졌지만, GATT 1947이나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제로잉의 허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제로잉과 관련된 WTO 협정은 반덤핑협정 제2.4.2조인데, 이 조항만으로는 제로잉이 허용되 는지 명확하지 않다. 과거 10년간 의 WTO 상소기구에서는 20건의 다양한 유형의 제로잉사건을 심리하였는데 매번 제로잉관행은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중 18건은 미국이 피소국이었다. 참고로 2009년 11월 24일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한 미국과의 철강분쟁사건(DS402)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덤핑마진 산정에서 적용한 제로잉을 문제 삼았고, 2011년 1월 18일에 WTO 패널은 제로잉방법을 적용한 미국 상무부의 판정은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의 판정에서는 제로잉을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됨에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제로잉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서는 ⅰ)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 별로 수출가격에 일정한 양태가 있고 ⅱ) 당국이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ⅲ)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비교방법, 또는 개별거래의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의 수출가격 비교방법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가격 차이를 적절히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의 수출가격 비교방법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요건 중에서 3번째 요건은 WTO 패널의 설득이 필요하고, 패널의 재량적 판단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다만, 2006년의 EC와 미국의 분쟁사건(DS294)에서 WTO 상소기구가 모든 유형의 제로잉방법을 부정하였는바, 표적덤핑과 제로잉방법을 혼용한 이 사건도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원칙적으로 WTO에서는 제로잉방법이 반덤핑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건에서 미국 상무부가 제로잉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제로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입증책임은 관련 WTO 협정의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 상무부가 제로잉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입증정도에 대하여 WTO에서는 ‘추정적 사유(prima facie case)’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반증하지 못할 정도로 입증하면 충분할 것이다. 참고로 2011년에 WTO에 판정한 한미 철강분쟁사건(DS402)에서는 미국이 사용한 제로잉방법의 입증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미국 상무부가 최종판정을 위하여 반덤핑조사과정에서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들과 최종판정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쟁점 및 결정 문서(the USDOC’s Issues and Decisions Memorandum)을 제출하였다. 미국에서 반덤핑 판정의 일반적인 절차는 이해관계자의 제소(신청) → 상무부의 조사개시결정 → 무역위원회의 피해예비판정 →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 → 상무부의 덤핑최종판정 → 무역위원회의 피해최종판정 →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의 순으로 진행된다. 상무부의 2011년 12월 30일에 미국 월풀사는 우리 기업의 한국산 및 멕시코산 가정용 세탁기 수출에 대하여 미국 상무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조사를 신청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2012년 1월 19일에 본건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2년 2월 13일에 미국 무역위원회는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렸다. 2012년 5월 17일에 월풀사는 미국 상무부에 일부 세탁기를 조사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사대상범위 수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2012년 5월 23일 및 24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2012년 7월 11일에 미국 내의 세탁기 제조사 및 수입자인 GE사(General Electric Company)는, 일부 세탁기를 조사대상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월풀사의 신청을 지지하였고, 2012년 7월 18일에는 Staber사(Staber Industries, Inc.)도 월풀사의 수정신청을 지지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본건(Case No. A-580-868)의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인데, 동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신청 직전 4분기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조사대상 품목은 ‘대형 가정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와 “일부 부분품(certain subassemblies)”이다. 조사대상에서 건조기 겸용세탁기, 상업용세탁기, 그리고 3.7 입방피트 미만의 수직회전축 의류용 자동세탁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사대상 품목은 미국 세번분류(HTSUS) 8450.11.0090인데, 그 외 l8450.11.0040, 8450.11.0080, 8450.90.2000, 8450.90.6000도 포함되었다. 참고로 2011년의 본건 조사대상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미국 수입은 멕시코산이 4억3천4백 달러이고, 한국산이 5억6천9백만 달러였다. 2012년 6월 1일에 월풀사는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한국산 수출건에 대하여 표적덤핑을 주장하였고, 2012년 7월 5일에는 LG전자에 대하여 표적덤핑 주장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7월 13일에 삼성전자 및 LG전자는 최종판정 및 임시조치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미국 상무부는 상무부 규칙(19 CFR 351.210(b))에 따라 동 요청을 수용하였다. 2012년 7월 25일에 월풀사는 삼성전자가 조사의 진실성을 저해하는 사기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은 늦게 제기되어 예비판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7월 27일에 덤핑마진(삼성전자 9.62%, LG전자 12.15%, 대우전자 79.11%)을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렸고, 반덤핑관세의 최종판정을 연기하였다. 예비판정 결과 미국 상무부는 예비 덤핑마진율에 상당하는 현금 예치를 요구할 것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지시하였다. 2012년 12월 18일에 미국 상무부는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고, 2013년 1월 23일에 미국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피해 최종판정을 내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상무부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때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상무부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때 원칙적으로 채택하는 비교 방법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 상무부의 가격 비교 방법 종류와 원칙적인 사용 방법을 추출한다.

    • 미국 상무부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에는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비교방법(average-to-average method), 개별거래의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의 수출가격 비교방법(transaction-totransaction method),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거래 수출가격 비교방법(average-to-transaction method)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 특정한 사건에서 다른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비교방법을 사용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원칙적인 사용 방법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비교방법을 사용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세 가지 방법 중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비교방법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비교방법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 상무부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에는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비교방법(average-to-average method), 개별거래의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의 수출가격 비교방법(transaction-totransaction method),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거래 수출가격 비교방법(average-to-transaction method)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 특정한 사건에서 다른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비교방법을 사용한다.
  •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비교방법을 사용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비교방법(average-to-average method)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