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구직자라면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보다는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명확하고, 많은 연구들 그리고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누구나가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곳에서 일하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만족도의 차이와 인적․환경적 요인들의 차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밖에 자발적 일자리 선택에 따른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의 차이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정규직의 직무만족도가 비정규직보다 높다고 밝히고 있다(Miller & Terborg, 1979; 장은미, 1995; 이영면, 2005).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살펴보고, 그들의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제17차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개별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과 같은 직무만족도와 연관이 있는 요인별 만족도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자리나 일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하기에 근로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근로자들의 고용형태에 대해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선언적 정규직․비정규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진술하는 고용형태와 실제 그들이 속한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선언적 진술보다는 비정규직(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과 정규직 근로자들을 구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이 개인의 일자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이란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 본인의 선호에 의해 선택하였는지 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선택한 것인지를 의미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이기에 자발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시장에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된 일자리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정규직 가운데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한다”,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들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취업을 하였다”는 응답과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개인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수입이 필요하여 해당 일자리에 취업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의 경우도 정규직과 유사한 사유들로 해당 일자리에 취업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자발성 여부에 따른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영만(2013)은 그의 연구에서 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규직을 초점으로 자발성 여부에 대한 연구들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비정규직과 자발성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같은 비정규직이어도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Feldman et al., 1994; Krausz et al., 1995; Hipel et al., 1997). 이를 기초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집단에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가정해 보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후 자발성 여부에 따라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상대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들 모두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집단에서 만족한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비정규직 가운데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했다는 집단의 만족한다는 응답비중이 정규직 일자리에 비자발적으로 취업한 근로자들의 만족한다는 응답비중보다 높다는 점이다.
J. Stacy Adams(1965)는 공정성 이론을 통해 개인과 조직 사이의 교환관계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 개인은 주변 동료와 비교하며 보상에 대한 공정성을 인식하게 된다. 즉, 직무수행을 하며 조직에 투입한 노력․기술․교육․업적 등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임금․지위․인정 등)과 동료의 보상을 비교하여 공정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산출과 투입의 비율이 일치하면 만족하고, 불공정성을 인식하게 되면 투입을 늘리거나 줄여 자신의 투입이나 산출을 맞춘다는 것이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작업하는 환경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을 비교집단으로 불공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보상인 임금이나 기업복지의 차이 등은 관찰하기가 쉽고 직원들의 공정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Moorhead & Griffin, 1992). 이는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분석에서 그들의 일자리 선택 자발성이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정규직 결과 값에서 임금이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만족도는 어떠한지 궁금하였다. 이들에서도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 여부가 일자리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자칫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들의 일자리 만족도는 비자발적인 사람들에 비해 단순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해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정규직의 개념을 고려할 때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언론에서 주로 조명하는 것과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것은 저임금을 받고,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비정규직 가운데에 상당수는 전문직종의 프리랜서 그리고 전문기술자 등과 같은 고임금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 이들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던 비정규직의 이미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제17차 자료를 사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그들의 자발적 일자리 선택 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와 일자리 만족도의 결정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일자리의 선택 방식(자발성)이 고용형태별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 비해 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 밖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성별, 연령, 임금, 기업형태 및 산업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에게 인식되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모습이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는 것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이들의 자발적 직업선택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연령과 산업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직업선택방식의 차이에 따라 일자리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발성 여부는 그들의 일자리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 자발적 선택을 한 일자리는 어느 정도 개인이 그 일자리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기에 비자발적으로 선택된 일자리에 비해 일자리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연구들은 직무태도가 지각된 기대와 충족의 비교로 결정된다고 판단해 볼 때, 자발적 비정규직은 열악한 고용조건이나 주변적 업무에 대해 보다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Eberhardt & Shani, 1984; Feldman et al., 1994).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조건을 갖는 비정규직들의 경우에는 일자리 선택이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자리 만족도의 긍정적 영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같은 이유라도 응답자의 일부는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밝혔고, 다른 일부는 비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밝힌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사유로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고 밝힌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같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이를 자발적인 일자리 선택이었다고 인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한 설문이나 연구를 통해 더욱 세밀한 분석들이 요구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전문직종의 프리랜서나 전문기술자가 받는 구체적인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비정규직 중 고임금군에 속하는 전문직종 프리랜서와 전문기술자의 구체적인 임금 액수나 범위를 묻고 있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비정규직 중 전문직종의 프리랜서와 전문기술자 등이 고임금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비정규직 가운데에 상당수는 전문직종의 프리랜서 그리고 전문기술자 등과 같은 고임금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시된 근거는 해당 집단이 '고임금'에 해당한다는 속성만을 나타낼 뿐,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치적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
- 비정규직 가운데에 상당수는 전문직종의 프리랜서 그리고 전문기술자 등과 같은 고임금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전체를 살펴보아도 '고임금'이라는 상대적 개념 외에 구체적인 임금 데이터나 통계적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비정규직 가운데에 상당수는 전문직종의 프리랜서 그리고 전문기술자 등과 같은 고임금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비정규직 내에 고임금을 받는 전문직종 프리랜서와 전문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들의 구체적인 임금 액수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구체적인 임금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