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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통합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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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050337530471
doc_id
PCY_201704050337530471_17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반적으로 통합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회)을 구성하여 중립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기금 존치평가를 위한 기금존치평가단, 경제인문 사회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를 위한 연구기관 평가단, 시도경영평가단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에서도 규모가 큰 특정평가는 각 분야별로 국정과제평가지원단, 규제 개혁평가지원단, 정책홍보평가지원단, 정책홍보평가지원단, 정상화 과제평가지 원단, 정부3.0평가지원단 등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각각 구성되기도 한다. 또한 평가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특정 연구기관을 통합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방 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담기관이다. 평가의뢰기관에 대한 질적인 심층 분석과 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의 개별평가의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교육, 고용, 부패,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영향평가는 평가의 등급을 부여하기보다는 평가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를 정성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업, 법률, 정책의 영향을 기술하고 있다. 개별 ODA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는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도 평가결과 등급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특징은 최근 평가보고서를 통해 피 평가기관의 순위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피 평가기관에게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부분이다. 즉, 평가등급의 부여 여부가 통합평가로의 전환 여부 판단에 필수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최종 결과물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석의 수준, 결과의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통합평가에 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결과에 따르면, 3단계에서 ‘부적절’로 평가된 3개 개별평가에 대해서는 폐지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중복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평가지표 간, 평가 간의 통합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평가결과만으로 바로 각 통합평가간의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즉, 이와 같은 분석은 각 통합평가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각 부처의 소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외부전문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수집할 수 없는 중대한 통합평가 운영 필요성, 공개된 문서 안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통합평가 운영품질의 우수성 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통합평가 평가품질 판단 기준과 적용방법을 하나의 정책적 도구에 대한 개발안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3단계는 기존의 통합평가, 개별평가 등과 평가지표, 평가자료 등의 차원에서 중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복 부분에 한해 타 평가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중복의 정도에 따라 일부 중복 부분만을 제외한 채 독립된 평가/점검/분석제도로서 운영될 수 있지만, 핵심지표가 중복될 경우 기존의 평가/점검/분석제도와 통합 운영될 수 있다. 4단계는 해당 개별평가가 현시점에서 필요한지 여부이다. 만일 모든 단계에서 우수하고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평가제도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폐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단계는 예외적으로 개별부처에 의한 평가수행이 필요한지 여부이다. 즉, 통합평가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되는 개별평가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이다. 개별평가는 법률상 통합평가의 예외이므로, 모든 단계에서 우수성과 적절성을 인정받는 평가의 경우, 개별평가로서의 수행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면 통합평가로서 운영된다. 단, 통합평가로서의 운영방법은 기존의 통합평가 중 일부 평가지표로 운영되거나, 독립된 통합평가로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에서 추가되는 방법이 있다. 개별평가의 평가품질 적절성 판단 기준은 총 5단계의 판단 기준으로 유형화된다. 첫째, 제시한 개별평가 실태분석 기준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제4장에서 제시된 1단계의 정보 접근성은 실질적 적용과 정에서 불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개별평가에 관한 기초자료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없다면 개별평가로서의 존재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평가의 평가품질 적절성 판단 기준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은 ‘평가 또는 점검・분석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1단계)’이며, 두 번째 판단 기준은 ‘통합평가와의 유사도 평가(2단계)’, 세 번째 판단 기준은 ‘평가지표 등의 중복(3단계)’이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네 번째 판단 기준은 ‘통합평가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맥락을 기준으로 해당 개별평가의 필요 여부(4단계)’, 다섯 번째 판단 기준은 ‘개별부처에 의한 예외적 개별평가 필요 여부(5단계)’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차원에서 정책적・학술적 기대효과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된 다양한 개별평가제도에 대한 현황 및 실태분석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법에 근거한 통합평가제도 구축 실태분석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성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정부의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 모색이 보다 용이해졌다. 둘째, ‘자율성’과 ‘통합성’의 개념을 활용해 ‘효율적 통합평가제도’의 개념을 명백히 정립하였다. 현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평가제도의 개념은 모호한 상태이다. 또한 동법 제정 당시의 통합평가제도 구축 논의가 대체로 기존의 개별평가제도에 대한 통합만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과 달리, 통합평가제도의 운영이 어느 정도 성숙한 현재의 단계에서는 이를 뛰어넘은 개념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별평가의 평가품질 적절성을 판단하는 5단계 기준 중, 실질적 적용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언급된 단계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별평가 품질 적절성 판단 기준 5단계 중 불필요한 단계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별평가 평가품질 적절성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개별평가의 평가품질 적절성 판단 기준은 총 5단계의 판단 기준으로 유형화된다.
    • 본 보고서의 제4장에서 제시된 1단계의 정보 접근성은 실질적 적용과 정에서 불필요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불필요한 단계로 명시된 1단계와 그 근거가 되는 문장을 선택한다.

    • 1단계의 정보 접근성은 실질적 적용과 정에서 불필요하다.
    • 기본적으로 개별평가에 관한 기초자료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없다면 개별평가로서의 존재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단계(정보 접근성)가 불필요한 이유는 기초자료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개별평가 자체가 존재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불필요한 단계는 1단계 정보 접근성 단계이며, 이유는 기초자료 제공이 안 되면 개별평가의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개별평가의 평가품질 적절성 판단 기준은 총 5단계의 판단 기준으로 유형화된다.
  • 본 보고서의 제4장에서 제시된 1단계의 정보 접근성은 실질적 적용과 정에서 불필요하다.
  • 1단계의 정보 접근성은 실질적 적용과 정에서 불필요하다.
  • 기본적으로 개별평가에 관한 기초자료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없다면 개별평가로서의 존재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불필요하다고 언급된 단계는 1단계인 '정보 접근성' 단계이다. 그 이유는 개별평가에 관한 기초자료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없다면 개별평가로서 존재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