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보이스피싱은 주로 해외에서 발신하여 국내로 착신되는 호 및 ATM에서 송금 가능한 휴대전화 수신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8년에 경찰청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및 2009년 초에 총리실 주관으로 국제 범죄대책 협의회의 개최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에 따라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번호 앞에 001, 002 등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통신업체의 식별번호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제도이다. 또한 2009년 11월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휴대전화로 국제전화가 걸려올 때 액정화면에 국제전화임을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국제전화 수신 시 액정화면에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가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2009년까지 경찰 및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대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감소하지 않자, 2009년 4월 15일 경찰,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총리실 국무차장 주관 국제범죄대책협의회에서 강력한 단속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들과 공동대책을 수립하여 2009년 5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총 26억 원을 투자하여 국제 착신전화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9년 11월부터는 이를 수신하는 이용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제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교환망(TDM망)을 통해 국내로 걸려오는 국제전화번호 앞에 001(KT), 002(LGU+), 006(SK텔링크), 00391(별정통신사업자) 등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통신사업자의 고유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삽입하여 송출하는 제도이다.
2008년 6월에 발신번호 조작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발신번호 조작금지법’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18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되어 현재 19대 국회에서 법안 개정 절차를 다시 거치고 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신번호를 조작해 실제 수사기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등의 악의적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취지 때문이다. 또한 만약 발신번호가 조작됐다면 원래 번호가 뜨게 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쓰이는 발신번호 조작을 금지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취지도 법안 발의의 제안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는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는 서비스로서, 060번호 등이 광고전화로 오인해 받지 않는 사례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공되었다. 그렇지만 발신번호 변경서비스의 오남용으로 인해 개인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2007년 3월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신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교묘히 이용해 법망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국제발신 전화호 중 수사기관, 우체국 등 국내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사칭한 해외발신 전화호에 대해 2013년 1월 1일부터 차단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별정통신사업자는 투자여력이 없는 관계로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대신하여 별정통신사업자와 연동된 전화 교환기에서 변작된 전화호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현재 통신사업자가 운용 중인 전화교환기(인터넷전화용 소프트스위치 포함)는 전화호를 수신하는 경우, 발신번호를 그대로 전달하는 기능만 있어 송신인의 전화번호 비교를 통해 특정한 전화호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화교환기에 대한 기능 개발 및 수십 억 이상의 설비투자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차단방법은 우선 공공기관에서 직접 동 기관의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구축된 ‘변작번호차단 DB’에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등록 하면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제도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번호들이 삽입되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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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제도의 정의와 삽입되는 식별번호의 예시를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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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제도의 정의와 관련된 문구와 통신사별 식별번호 예시를 문맥에서 찾는다.
- 해외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번호 앞에 001, 002 등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통신업체의 식별번호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제도이다.
-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제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교환망(TDM망)을 통해 국내로 걸려오는 국제전화번호 앞에 001(KT), 002(LGU+), 006(SK텔링크), 00391(별정통신사업자) 등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통신사업자의 고유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삽입하여 송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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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도의 목적과 작동 방식이 포함된 정의 부분과 구체적인 통신사별 번호 예시를 선택한다.
- 국제전화번호 앞에 001, 002 등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통신업체의 식별번호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제도
- 001(KT), 002(LGU+), 006(SK텔링크), 00391(별정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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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정보를 결합하여 제도의 개념(해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국제전화번호 앞에 통신업체 식별번호를 삽입하는 것)과 구체적 사례(KT의 001, LGU+의 002 등)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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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정의와 예시를 포함한 완전한 문장으로 답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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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해외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번호 앞에 001, 002 등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통신업체의 식별번호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제도이다.
-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제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교환망(TDM망)을 통해 국내로 걸려오는 국제전화번호 앞에 001(KT), 002(LGU+), 006(SK텔링크), 00391(별정통신사업자) 등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통신사업자의 고유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삽입하여 송출하는 제도이다.
- 국제전화번호 앞에 001, 002 등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통신업체의 식별번호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제도
- 001(KT), 002(LGU+), 006(SK텔링크), 00391(별정통신사업자)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제도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번호 앞에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통신업체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제도이다. 삽입되는 식별번호의 예시로는 001(KT), 002(LGU+), 006(SK텔링크), 00391(별정통신사업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