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청소년의 경우에도 가정・학교・또래집단・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한 개인으로서 이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은 물론, 문화와 기술변화 등 외적 환경과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현재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출생한 세대로서 대내외적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극심한 혼란에 따른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세대이다. 특히 IMF 관리체제에 따른 대량 해고와 가정 해체,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화에 따른 미래 희망이 없는 세대(수저계급론), 세계화 진전에 따른 양극화 심화, 기술발전 등에 따른 개인화 가속 등 기성세대와는 다른 삶의 조건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 청소년은 독립적・물질적 가치 추구를 당연시 하고, 생애 초기단계에서부터 부모와의 애착 등 관계형성을 “사람”이 아닌 “기계”와 시작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태어난 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개인적・독립적 성향과 물리적 가치를 우선시 하여 전통적 방식의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시대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전자기기에 능숙해 ‘디지털 원어민(Native)’ 세대라고도 불리며, ‘모든 것을, 어디에서나, 당장 원하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흥미를 상실한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흥미를 발견하고 향락문화에 쉽게 접촉하면서 일시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학교나 가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 환경의 변화도 청소년 범죄에 새로운 경향을 나타나게 했다. 인터넷 이용률 급증에 따라 사이버폭력 피해노출이 증가되고, 기존 향락문화, 개인화, 비행 하위문화 공유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10대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97.6%이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91.7%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이나 실시간 모바일 채팅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 피해노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자주 보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장난을 빙자한 범죄까지 생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개인방송, SNS 등을 통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랑하기도 하는 등 새로운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개인・가정・교육・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은 물론 학교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청소년을 의미한다. 다만 위기청소년(youth at-risk)은 특별한 집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빈곤, 건강, 가족 특성, 또래 집단, 학교에서의 성취와 적응 등 다면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사회적 환경과 맥락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OECD는 위기청소년을 “빈곤, 부모의 양육 및 지도감독 부재(without parental care), 가출 및 노숙(street children),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 학대 및 방임, HIV/AIDS 등 보건 및 건강 상 문제, 장애를 포함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s)가 있는 청소년”으로 사회적,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실패를 포함한 다양한 위기 요인(risk factors)에 의해 별도의 지원과 개입이 없을 경우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OECD, 1998; OECD, 2007).
각국의 위기청소년 개념에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실패, 유해약물 오남용, 소년사법체계 연루, 십대 임신 등 위기행동(risk behavior)을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이에 가족요인(빈곤, 부모의 이혼 등 구조적 결손, 방임・학대 등 기능적 결손 등), 교육요인(기초학력 미달, 학교부적응, 학교탈락 등), 사회요인(범죄 가・피해 노출 등) 등 기준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개념과 범위는 달라 질 수 있다. 또한 위기 유형 및 수준, 연령 기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서의 위기청소년의 범위는 가변적이다. 위기청소년의 범위는 폭력 등 범죄행동, 자살・자해, 가출, 인터넷 중독, 음주・흡연 포함 유해물질 사용 등 행동 및 적응 문제, 학교탈락 여부 등 위기의 유형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기수준에 따라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과,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없을 경우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구분할 경우에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위기청소년의 규모는 위기청소년의 정의나 관련 부처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각 부처에서 추정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의 규모는 해당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만을 통계로 산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2016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조사한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의 결과(박순길 외 2016)를 참조하여 위기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위험요인 문항들을 활용하여 일반학생과 위기・취약청소년을 고위험군, 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의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고위험군은 전문상담 서비스 3개월 이상, 긴급과 복합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청소년을 의미하고, 위험군은 전문상담 서비스 3개월 이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잠재적 위험군은 일반적 상담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3개월 미만)을 의미하며, 일반군은 특별한 지원보다는 심리검사, 진로상담 등 5회 미만으로 개입이 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위기의 요인을 개인, 가정, 학교, 사회 수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수준에서는 낮은 자기존중감과 통제력 부재, 높은 공격성, 장래에 대한 낮은 기대감 등은 위기청소년이 되는 중요한 기저가 되는데, 부적절한 또래관계 형성과 또래관계 부적응도 학업중단 및 위기청소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거나 공격적이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가해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Badenes et al., 2000; Whitted & Dupper, 2005). 한편, 소년원 수용생의 25.7%가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신질환 문제는 시설 내 수용에서 우발적 폭력행위 등으로 이어지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수용사고는 전체 수용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권수진, 유진, 2016)를 보더라도 개인 수준의 요인들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가출청소년 다수는 학교부적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쉼터협의회(2000) 조사에 의하면, 과반수의 가출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작은 무단결석으로 10명 중 3명은 학교에서 근신 이상의 처벌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학교부적응 → 가출 → 귀가 후 학교부적응 심화 → 재가출 등 가출과 학교부적응의 악순환 고리로 이어진다. 가출청소년의 생계수단과 관련하여, 가출청소년은 합법적인 방법(부모나 보호자,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돈을 얻거나 아르바이트)으로 생활비를 더욱 많이 마련하지만, 절도나 앵벌이, 성매매 등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활비를 마련한 적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경준 외(2006)의 조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21.6%, 원조교제나 성매매로 돈을 마련한 경우가 5.9%로 나타났다. 연성진・민수홍(2004)의 조사에서는 자기 집에서 돈을 훔치거나(10.9%), 남의 돈을 훔친(소매치기 등) 경험(10.9%)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OECD에서 정의하는 위기청소년의 구체적인 범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OECD가 정의하는 위기청소년의 범주를 추출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OECD의 정의를 언급한 부분을 찾는다.
- OECD는 위기청소년을 “빈곤, 부모의 양육 및 지도감독 부재(without parental care), 가출 및 노숙(street children),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 학대 및 방임, HIV/AIDS 등 보건 및 건강 상 문제, 장애를 포함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s)가 있는 청소년”으로 사회적,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OECD가 정의한 구체적인 대상 항목들을 선택한다.
- 빈곤
- 부모의 양육 및 지도감독 부재(without parental care)
- 가출 및 노숙(street children)
-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
- 학대 및 방임
- HIV/AIDS 등 보건 및 건강 상 문제
- 장애를 포함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s)가 있는 청소년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항목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OECD의 정의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범주를 정리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OECD는 위기청소년을 “빈곤, 부모의 양육 및 지도감독 부재(without parental care), 가출 및 노숙(street children),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 학대 및 방임, HIV/AIDS 등 보건 및 건강 상 문제, 장애를 포함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s)가 있는 청소년”으로 사회적,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 빈곤
- 부모의 양육 및 지도감독 부재(without parental care)
- 가출 및 노숙(street children)
-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
- 학대 및 방임
- HIV/AIDS 등 보건 및 건강 상 문제
- 장애를 포함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s)가 있는 청소년
최종 답변 (final_answer)
OECD가 정의하는 위기청소년의 범주에는 빈곤, 부모의 양육 및 지도감독 부재(without parental care), 가출 및 노숙(street children),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 학대 및 방임, HIV/AIDS 등 보건 및 건강 상 문제, 그리고 장애를 포함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s)가 있는 청소년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