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와 통일지향적 문화정책

uuid
9d151247-a3a1-59af-aa8d-c9758a44f26d
content_id
PCY_201704100501239181
doc_id
PCY_201704100501239181_14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통일지향적 문화정책이 시민들의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남북한 문화통합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제반 정책사업의 전개라면, 이것이 통일부 통일문화과(課) 업무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통일방송을 제외하고는 통일문화는 문화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통일지향적 의식 형성․제도 구축을 포괄한다. 이점을 통일부 용역보고서에서 통일문화사업은 “통일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통일문화가 통일과정과 통일담론에서 다뤄져야 할 주제라는 인식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한다. 하지만 통일문화의 개념에서 혼선이 있다. 통일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문화는 “통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문화적 차원의 소통과 치유하고 문화를 통한 통일가치 창출과 사회적 갈등 해소,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을 1차에서 3차까지로 개념화한다. 통일문화의 2차․3차 개념은 좁은 의미의 문화정책까지를 포괄한다. 통일지향적 문화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필요하다. 첫째, 문화정책의 통일지향성 개념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둘째, 통일지향적 문화정책의 개념 설정 이후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주체, 대상,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남북문화교류에 한정된 연구가 아니라 통일지향적 문화정책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넷째 지난 25여 년 동안 문화정책 영역에서 수행한 북한문화 연구, 특히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연구를 공유하여 통일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연구성과 공유를 넘어서 통일정책 담당부처인 통일부와 유기적 연대를 시도해야 한다. 이 같은 방향설정과 더불어 모든 문화정책 영역에서 북한문화, 통일문화를 활용할뿐더러 ‘함께 하는 삶’, ‘차이를 인정하는 삶’이란 메시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곧 통일을 거대담론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정책, ‘작은 통일 감수성’을 풍부히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때 모든 문화정책에서 주제(소재)로서 북한문화, 통일문화가 다뤄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삶,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문화친화적 통일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필요하다. 첫째, 문화정책의 통일지향성과 마찬가지로 문화친화적 통일정책의 개념화와 정확한 목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통일정책에서 문화적 내용을 포함 확대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족주의 통일론 심화, 민족주의에 한정되지 않은 통일론 검토,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정책연구의 활용 등이 포함된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통일정책에서 북한이 문화를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기능주의 통일정책론, 특히 남북문화교류 가운데 경제협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곧 향후 경제적 이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때 공유는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의 공유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의 이익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북한의 문화정책이 경제적 접근을 시도하기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류․협력 정책을 펼치기에 좋은 조건이다. 예전 사업으로 보자면 금강산 관광,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공동제작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기능주의적 접근이 현재로선 불가하다. 현재처럼 동북아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남북교류 자체가 중단된 상황에서 특별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향후 남북교류가 재개된다면 문화와 경제를 혼합시킨 협력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교류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할 일은 이익의 공유에 대한 범위 확산이다. 경제적 이익의 공유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이익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둘째, 문화정책의 통일지향성, 또는 통일지향적 문화정책의 개념설정 이후 정책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사업의 주체, 대상, 시기, 방법, 내용 등을 추출할 수 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정책의 시점과 대상의 명확화다. ‘통일을 정해진 길에 따라 추구한다’(지향)는 점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통일지향적 문화정책은 제도통일 이전까지로 한정될 수 있다. 하지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르면 사회문화통합은 제도 통일(1민족 1국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제도 통일 이후에는 사회문화 통합정책(문화정책)이 포함되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통일지향적 문화정책의 대상(또는 참여자)은 남한 시민이 될 것이다. 문화정책의 대상은 남한 시민 전체가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두어야 할지, 아니면 우선순위 없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도 설정해야 한다. 넷째, 약 25년 동안 진행된 연구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어서, 그 동안의 연구가 정부의 통일담론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발표되는 통일비전에서 누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영역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 통일지향적 문화정책은 정부의 주요 통일정책론에 반영된 적은 많지 않다. 현재까지 유효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에서는 문화공동체가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 정치공동체와 함께 포함돼 있다.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사업의 연계방안을 구체화된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성과 공유를 넘어서 통일부와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통일문화교육’을 통일부(통일교육원)의 교육과 연계할 수 있고, 통일문화교육을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2014년 개관, 경기도 연천군 소재)에서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 같은 세부업무를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문화정책의 공간적 범위는 남한 내 그리고 국제문화교류를 실시하는 외국이다. 주된 정책대상은 국내 거주 남한 사람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문화교류를 외국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민(동포이든 현지인이든 관계없음)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지향적 문화정책의 첫 번째는 ‘작은 통일 감수성’을 개발하는 일이다. 문화정책 영역이 정체성, 개별 예술장르, 생활문화를 포괄하기에 통일지향적 정책사업의 범위가 다양할 수 있다. 문화정책에서 통일을 접근한다면 일상에서 통일의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통일 자체를 절대선으로 설정하기보다 통일의 의미, 곧 ‘함께 하는 생활’, ‘차이를 인정한 삶’, ‘인도적 가치’, ‘자유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같은 의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 최근 강조되는 생활문화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들이 이 같은 가치를 내재화하는 데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통일문화교육’을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진행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의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일문화교육’과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연계했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의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통일문화교육’과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통일문화교육’을 통일부(통일교육원)의 교육과 연계할 수 있고
    • 통일문화교육을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2014년 개관, 경기도 연천군 소재)에서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과 관련된 근거 문장을 선택하였으나, 해당 문장에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통일문화교육을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2014년 개관, 경기도 연천군 소재)에서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해 보면 두 기관의 교육을 연계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방향성은 제시되어 있으나, 그 시너지가 교육의 질 향상인지, 예산 절감인지, 혹은 다른 정책적 효과인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의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통일문화교육’을 통일부(통일교육원)의 교육과 연계할 수 있고
  • 통일문화교육을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2014년 개관, 경기도 연천군 소재)에서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통일문화교육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진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언급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시너지 효과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이나 추측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