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uuid
9d2d2f76-c569-58bd-b62a-853140115a96
content_id
PCY_201503250911176071
doc_id
PCY_201503250911176071_19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은 대체로 상기에 나열된 여러 종류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이 수행하는 활동의 종류나 강도와는 상관없이 활동보조에 대한 급여 수준은 동일한 것이 사실이다. 즉,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2014c)에 의하면 활동보조의 급여비용은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8,550원을 시간 당 지급하고 있다. 비록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12,830원을 지급하고 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에는 12,830원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인 활동지원에 대한 급여는 동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이 원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결국 활동보조 서비스를 절실하게 요구하는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여러 활동보조 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대한 편중 현상이나 최중증장애인과 관련된 활동보조 서비스의 기피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 당 급여를 차등화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행하기가 쉽거나 육체적인 지원을 덜 요하는 업무와 신체적, 육체적인 강도가 높은 업무를 적절하게 구별하여 수가를 합리적이고 차등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 업무의 강도와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연구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채용하여 업무 강도와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인 수가를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사례 담당자인 재활상담사의 논의와 승인을 통해 장애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수가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차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중개 기관의 역할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활동지원 중개기관이 수행하는 대행 업무를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하며 중개에 대한 수수료의 집중도를 줄여 중개 기관의 자립도를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 중개 기관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기관의 목적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사업 위주로 기관을 운영하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장애인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 기술 훈련 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강화하여 장애인이 자립하도록 체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2014).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개수수료에 치중되어 있는 재정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활동보조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상당히 기요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체로 많았으며, 사회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가족의 부담 경감 등으로 인권을 개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개인영역 보장을 위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응답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이용 장애인들은 ʻʻ장애인의 아동화와 자기결정권 침해를 지적하였고,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누설 및 비밀보장 비준수, 호칭에 대한 인권무시, 모욕적인 언행, 방치, 장애인의 인권 몰이해,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 신체적 구타ʼʼ 등 여러 문제가 상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의 자질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의 의사결정권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용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지 질문한 결과 ʻʻ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생활증대, 장애인의 정서적 측면 개선, 긍정적 대인관계 확대, 전체적인 이동권 및 사회참여권 신장, 타인에 대한 의존성 감소, 자신감과 자립에 긍정적 효과, 인권개선의 많은 영향, 장애인인권의 대폭 신장,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 이동권, 학습권 등의 전체적인 인권향상, 타인과의 대인관계 개선, 이동 및 활동을 통한 인권개선ʼʼ등의 긍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왔고 특히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다른 인간관계를 시켰다는 면보다 활동보조인과 인간관계를 맺으므로 인권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ʻʻ금전적인 관계에 의한 장애인의 정서적 피해우려, 개인적이며 사적 영역의 침해가 우려ʼʼ된다는 응답이 있었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체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지원기관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써 장애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인을 매칭하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국민연금공단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정조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어 장애 이용자를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나 사례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은 정부 주도로 장애인에게 복지·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초기에 면담하고 서비스를 종결하는 전반적인 사례를 정부 주도로 관리하고 있다(이미정, 2013; 이진아, 2013; Department of Assistive and Rehabilitative Services, 2007;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4; 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2013;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Innovation, 2014; Parker & Szymanski, 2012). 장애인 재활 및 복지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서비스 수여 정도와 수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사례 담당자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주정부 재활 기관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활상담사라는 전문 인력이 장애인의 사례를 초기부터 종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장애지원등록인과 같은 전문 인력이 장애인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장애인의 재활 욕구 등을 평가 및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Department of Assistive and Rehabilitative Services, 2007;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4; 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2013; Parker & Szymanski, 2012).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장애인의 사례를 초기부터 종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재활상담사의 구체적인 급여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의 재활상담사가 수행하는 사례 관리 역할에 대한 언급을 바탕으로, 해당 인력의 구체적인 급여 산정 기준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미국의 재활상담사가 장애인의 사례를 초기부터 종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사실과, 활동보조인의 급여 체계(시간당 8,550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에는 주정부 재활 기관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활상담사라는 전문 인력이 장애인의 사례를 초기부터 종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활동보조의 급여비용은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8,550원을 시간 당 지급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미국의 재활상담사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재활상담사의 급여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활동보조인의 급여 정보와 재활상담사의 역할 정보는 서로 다른 대상이다.

    • 재활상담사라는 전문 인력이 장애인의 사례를 초기부터 종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활동보조인의 급여와 미국의 재활상담사의 역할에 대해 각각 다루고 있을 뿐, 재활상담사의 급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결 고리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재활상담사의 급여 산정 기준은 문맥 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의 경우에는 주정부 재활 기관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활상담사라는 전문 인력이 장애인의 사례를 초기부터 종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활동보조의 급여비용은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8,550원을 시간 당 지급하고 있다.
  • 재활상담사라는 전문 인력이 장애인의 사례를 초기부터 종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미국의 재활상담사가 장애인 사례를 관리한다는 역할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인력의 급여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활동보조인의 급여 정보와 혼동할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대상이므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