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6 문화예술정책백서

uuid
9d30584c-b3f2-5e76-b2e3-6b63d71d6ff6
content_id
PCY_201805020137077691
doc_id
PCY_201805020137077691_16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17
KDC
6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부에서는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와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 사업을 지방문화원이 구심체가 되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1965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지역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다문화가족 문화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문화원의 향토사대중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원장, 사무국장 등 지방문화원 종사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문화원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 지역문화진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6년 말 기준 229개의 문화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설립현황은 다음과 같다. 선정대상 문화브랜드 사업은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문화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역 및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중심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이 해당되며, 문화브랜드 소재의 고유성, 지역 대표성, 지역 주민의 참여, 창의성 및 상품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문화 브랜드에 대해서는 문화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2년에는 대상에 성남시 ‘사랑방문화 클럽’‘, 우수상에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 2013년에는 대상에 대구 중구 ‘근대골목’, 우수상에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 2014년에는 대상에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 최우수상에 청주시 ‘청주연초제조창 공예비(空藝飛)’, 우수상에 서귀포시 ‘유토피아로’, 2015년에는 대상에 부산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최우수상에 광주 ‘대인예술시장’, 우수상에 군산 ‘근대군산 시간여행’, 2016년에는 대상에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최우수상에 포항시 ‘포항, Steel Art’, 우수상에 광명시 ‘광명업사이클 아트센터’가 각각 선정되었다. '작은미술관 조성·운영사업'은 미술관이 없는 지역 내 생활문화공간, 유휴공간 등의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미술관을 시범 조성하여 주민 일상에 파고들 수 있는 전시관람 기회 확대를 실현하고자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2016년도에는 대전시 동구, 전북 익산시, 강원 정선군에 신규로 작은미술관을 조성하였고, 2015년도에 작은미술관을 기 조성하였던 경기도 동두천, 인천시 동구, 경남 남해군에 2차년도 지원을 하여 총 6곳의 작은미술관을 조성 및 운영하였다. 지역의 마을창고, 구)보건소, 버스터미널, 주민센터 분소, 패션지원센터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공공간, 지역 중심의 유휴공간 등을 소박한 미술공간으로 조성, 활용함으로써 미술 관람이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시키고 문화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여 미술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 공공미술,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예술정책의 측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미술은 예술의 대중화 및 예술향유의 증대, 도시의 시각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 미술가 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르인 공공미술은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몇 가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 지역생활공간과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생활공간예술을 창조하여 공원이나 거리에 예술적 감수성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전체에 창조적 상상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에 활기를 가져다주며, 국민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공공미술,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문화 환경개선 성공모델 창출을 위하여 2005년도 9차례에 걸쳐 TF회의와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문화예술 진흥과 도시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유형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1972년 권장사항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시경관 조성 및 도시환경의 문화적 이미지 부여 등 문화환경을 개선하며,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역주민의 예술향유 확대 등 문화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995년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건축물 미술장식의 설치는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문화적 환경의 조성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였다. 반면 법령상의 미술장식의 개념 및 기능이 물리적인 치장을의미하는 ‘장식’에 국한되어 건축물과 환경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으며,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건축주, 작가, 중개인 간 담합 등을 통해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작품이 형식적으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06년에 12억 2,500만 원(복권기금)으로 수행한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Art in City 2006)’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최초 사업으로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하게 문화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공공미술의 조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욕구를 담아내고 미술가의 창의성이 결합된 문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06년 처음 실시한 공공미술 사업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으며 다른 사업들(2007년 서울시의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장르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경북 문경시의 공공미술위원회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2007년도에 실시한 공공미술 사업은 전반적으로 2006년도와 동일한 성격으로 추진되었으며, 2006년도와 달라진 부분은 미술전문위원 중심에서 공간, 건축 분야 전문위원이 위촉 되었고 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예산이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사무국도 부분 위원회로 축소・개편되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와 홍보 캠페인 등을 운영하는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는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에 의거, 2015년 최초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문화산업단지 일대(옛연초제조창)에서 일주일 간 개최되었다. 동 행사에서는 문화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표 아래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였다. 2016년에는 ‘차이(差異)를 즐기자’라는 주제로 2016.5.21.(토)~27(금)까지 서울 대학로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24개 지역에서 주간행사를 개최하였다.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국민에게 쉽고 편안하게 설명하며, 서른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 마련하였으며 국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문화다양성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다양한 공연, 학술행사, 전시 등으로 구성된 2016년 행사에는 48,193명이 참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가 1995년에 의무사항으로 변경된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제도적 변화 시점인 1995년의 변경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와 관련된 역사적 변천 과정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1972년 권장사항으로 출발하였다.
    • 이후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시경관 조성 및 도시환경의 문화적 이미지 부여 등 문화환경을 개선하며,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역주민의 예술향유 확대 등 문화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995년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1995년 의무사항 변경의 직접적인 이유가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시경관 조성 및 도시환경의 문화적 이미지 부여 등 문화환경을 개선하며,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역주민의 예술향유 확대 등 문화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995년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예술 진흥, 환경 개선, 문화 복지 제고라는 네 가지 핵심 목적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도 변경의 목적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1972년 권장사항으로 출발하였다.
  • 이후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시경관 조성 및 도시환경의 문화적 이미지 부여 등 문화환경을 개선하며,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역주민의 예술향유 확대 등 문화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995년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시경관 조성 및 도시환경의 문화적 이미지 부여 등 문화환경을 개선하며,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역주민의 예술향유 확대 등 문화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995년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시경관 조성 및 도시환경의 문화적 이미지 부여 등 문화환경을 개선하며,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역주민의 예술향유 확대 등 문화 복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