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본고의 연구는 주로 질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 분야에 관한 기존연구의 부재 상황 속에서 그리고 협회와 단체에 대한 양적인 자료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사례연구 위주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설문조사 등 양적 조사의 수행이 가능할 수 있었으나 연구진행 과정에서 전체 모수의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질적인 사례조사들을 심도 있게 수행하여 현실의 양태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질적 사례조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당초 연구를 추진하면서 한국, 영국, 일본과 함께 독일과 프랑스 사례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유럽의 두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연구마감 시점까지 충분한 자료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질 수 없어 본문에 그 내용을 싣지 못하였고, 결론에도 참고로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프랑스 사례에 대한 기본조사와 집필결과만 보론에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사례연구들을 수행하면서 한국과 외국 모두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질문사항들을 연구진들이 공통으로 공유하여 자료수집의 틀로 활용하였다. 개별 국가, 개별 사례들에 대한 자료수집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장들에서 별도로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정책행위자로서 사업협회를 상정하면서 그들의 정책행위공간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속에서 그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그에 대한 사고를 돕기 위해 여기에서는 이후 수행할 다양한 사례분석들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분석틀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노동시장 정책행위자로 하나의 협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크게 보아 해당업종의 사업적 특성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환경적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와 협회와의 관계설정, 즉 제도에 기반하여 구축되어진 관계성의 역사적 측면을 보아야 하고, 그에 더하여 정부의 의지를 중심으로 한 양자간의 현재적 관계의 측면이 일정하게 외적 규정요인으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최근의 NCS 및 ISC에의 참여기회 보장과 정부의 유인은 중요한 배경이다. 여기에 더하여 협회 내적으로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지니고 있고 역량을 배분하는지가 작용을 한다.
ISC는 몇 가지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과 관계지어 사업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ISC는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두고 산업 내 인적자원에 관한 의사결정과 산업대표성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ISC와 사업협회의 교류는 산업 내 난립한 사업협회들이 정리되고 산업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ISC에 참여한 업체들이 산업을 장악하여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소수의 ISC 참여 협회가 산업 전반의 발전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ISC는 산업인력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각 ISC마다 산업별로 신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동향 파악 및 인력수급 현황자료 수집 등을 통해 현장형 인력수요를 조사하여 ‘산업인력현황 보고서’를 발간 배포한다. 이는 ISC 활동을 통해 산업 내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대표단체로서 사업협회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ISC는 NCS 개발․보완 및 확산기능 및 NCS 기반자격 개발 보완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한국의 사업협회는 노동시장 정책행위자로서의 기능 중에서도 자율규제자, 혹은 공동규제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향후 그러한 측면의 역할 증진의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외국의 사례들은 의미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다. 강력한 협회의 위상과 권력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협회가 노동시장 규제자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것의 진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일본 파견업주협회(JSLA)의 모습은 제도적인 조건이 강하지 않아도 국가의 의지와 협회의 자구적 필요를 동력으로 사업협회들이 노동시장의 공동규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행위공간을 만들고 키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한국 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전망을 모색함에 있어 귀감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영국 전기산업협회(ECA)와 같은 곳이 노사관계 행위자로서 공동규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면모는 업종별 협회가 교섭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원사 내부의 자율적인 규정을 통하여 회원사의 근로자가 타사의 하청으로 고용이 되도록 하여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보장하고 산업 내 노동시장의 질서를 자율적으로 지켜간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사업협회들의 미래의 성장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인 상이다.
영국 노동시장 내 정책결정과정과 노사관계에 있어 여전히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협회나 직업단체들 역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영국 역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노조 조직률은 1979년 58.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2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단체교섭뿐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있어 산업 또는 직종 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협회나 직업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협회나 직업단체들이 성숙해 있고 이들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해당 노동시장 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사례연구는 협회와 직업단체의 다양한 가능성을 도모하고 이들의 역할 활성화를 고민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에서 향후 사업협회가 공동규제자로서 역할을 증진해 감에 있어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강화해 가는 방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ISC의 경우 현재까지는 정책협의자(concertation actor)로서의 역할을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단순히 NCS의 제도적 구축을 위한 것에만 그 목적을 제한시킬 필요는 없다. 해당업종 노동시장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공동규제의 영역으로 그들의 기능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업협회들로 하여금 그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SW사업협회는 일정하게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섬유, 조선업 영역의 협회들 역시 노동시장과 관련한 확장된 영역으로의 역할수행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이들 협회는 각각의 영역에서 별도로 활동했기 때문에 사업협회들의 협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1995년 당시 가장 큰 사업협회 중 하나인 ‘보험회사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보다 효율적인 협회운영을 위해 다른 27개 대형 협회의 운영과 역할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이 프로젝트는 보험회사협회의 자체적인 기금과 일부 정부의 지원금에 의해 진행됐다. 이후 IT 산업, 금융산업 등에서 각 산업 내 협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1997년에는 130개 협회에 대한 벤치마킹 연구가 진행됐다. 결국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1997년 ‘사업협회의 협회’라고 할 수 있는 ‘사업협회포럼(Trade Association Forum, TAF)’이 결성됐다. 사업협회포럼은 영국경총(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ies : CBI)의 회원은 아니지만 경총의 관리하에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전기산업협회(ECA)가 회원사 내부의 자율적인 규정을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고용조건의 구체적인 최소 수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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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영국 전기산업협회(ECA)가 자율 규정을 통해 보장하려는 '고용조건의 구체적인 최소 수준'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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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영국 전기산업협회(ECA)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ECA는 노사관계 행위자로서 공동규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사 내부의 자율적인 규정을 통해 회원사 근로자가 타사의 하청으로 고용될 때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보장하고 산업 내 노동시장의 질서를 자율적으로 지켜간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 영국 전기산업협회(ECA)와 같은 곳이 노사관계 행위자로서 공동규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면모는 업종별 협회가 교섭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회원사 내부의 자율적인 규정을 통하여 회원사의 근로자가 타사의 하청으로 고용이 되도록 하여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보장하고 산업 내 노동시장의 질서를 자율적으로 지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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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ECA가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보장한다는 근거는 있으나, 그 '최소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나 내용(예: 임금, 근로시간 등)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회원사 내부의 자율적인 규정을 통하여 회원사의 근로자가 타사의 하청으로 고용이 되도록 하여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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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전체를 검토해도 ECA가 보장하는 고용조건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기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단순히 '최소수준을 보장한다'는 행위 자체만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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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최소 수준'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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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국 전기산업협회(ECA)와 같은 곳이 노사관계 행위자로서 공동규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면모는 업종별 협회가 교섭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회원사 내부의 자율적인 규정을 통하여 회원사의 근로자가 타사의 하청으로 고용이 되도록 하여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보장하고 산업 내 노동시장의 질서를 자율적으로 지켜간다.
- 회원사 내부의 자율적인 규정을 통하여 회원사의 근로자가 타사의 하청으로 고용이 되도록 하여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보장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영국 전기산업협회(ECA)가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보장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수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