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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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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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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_24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연간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취지는 국민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으므로 의료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환급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환급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 등 의료비 지원기관 간에 실제 의료비 지원내역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인부담액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료비 지원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지원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원내역을 제공받아도 본인부담액 상한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암관리법 에 따른 암환자, 원폭피해자 복지기금 관리지침 에 따른 원폭피해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환자 6,756명에게 37억여 원을 과다하게 환급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등에 따라 1993년부터 2012. 9. 30. 현재까지 총 4조 7,323억 원의 재정으로 총 5만 2,582호의 주택을 매입하여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철거주택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개발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재개발임대는 철거주택 세입자 등 자산이 없는 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 과다보유자가 입주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자산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재개발임대주택 입주 시 소득, 자동차 및 부동산 등 자산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어 입주계약자 41명이 52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등 각종 부동산 보유자가 982명, 승용차 2대 이상 보유자가 1,730명에 달하는 등 고액 자산보유자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불합리한 운영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구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 8. 4.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로 임대주택법 제20조의2와 제20조의3을 신설하고도 금융자산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고, 부동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일반자산에 대해서는 보유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서울특별시 소재 영구임대 등 입주자의 각종 자산 보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임대주택의 정책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자산보유자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감사원에서 회원권, 분양권 보유내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국민임대 입주자 △△△ 이 골프회원권 1억 2,500만 원(과세표준 기준)을 보유하는 등 121명이 각종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공공임대 입주자 ○○○ 등 3,425명이 분양권을 보유하는 등 고액 자산보유자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의 정책취지를 훼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고액 자산보유자 등이 장기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주택 유형 및 입주 당시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할 합리적인 자산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입주자가 보유한 특정자산이 아닌 보유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자산기준을 설정하며 부동산 및 자동차 이외의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도록 입주자를 선정ㆍ관리할 때 금융자산 등 실질 자산을 총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2013년 8월~2014년 2월)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개발임대주택에 고액 자산보유자가 입주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입주자 선정 자산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DRS는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통합 전산센터 업무연속성 관리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재난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구축된 DRS에 대하여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시로 작동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DRS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ㆍ조치하고, 연 1회 이상 모의훈련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0. 12. 23. 서버 기반으로 구축한 ‘병무청 DRS’(사업비: 36억 원)를 2011. 10. 13.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한 후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통합시험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의훈련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병무청 DRS에 구축된 8개 업무 중 4개 업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모의훈련을 실시해 본 결과, 1차 훈련에서 병무행정 등 3개 업무가, 2차 훈련에서 징병검사 등 2개 업무가 각각 정상적으로 재개되지 않았다. 그 결과 병무청의 주시스템이 사이버테러 등에 의해 마비될 경우 DRS에 의해 징병검사 업무 등이 재개되지 못하여 병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본부 및 군수사령부에서는 기존 무기체계와의 상호연동성, 품질보증 등의 사유로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 사업으로 주요 무기체계를 미국 정부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도 미사일, 전투기 등 첨단무기를 FMS 사업으로만 판매하고 있어 해외무기 도입실적 중 FMS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4%(9,716억 원)에서 2012년 8월 현재 66%(8,834억 원)로 대폭 상승하였다. 그동안 FMS 사업은 제도의 경직성, 사업 종결에 장기간 소요, 계약조건 미이행 및 납기지연 등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를 받아 왔으나 국방 분야 감사 시 미국 정부와의 정부 대 정부 간 계약이라는 FMS 사업 특성상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이에 따라 2012. 9. 5. 제311회 국회 정기회의 본회의에서 FMS 구매물품이 예정대로 납품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금을 계속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여 FMS 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FMS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본부 및 군수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2. 10. 15.부터 11. 20.까지 감사를 하였다. 미국 정부에서 FMS 예치금의 수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한 계약이행보증금을 희망하는 FMS 구매국에 한하여 2001년부터 보증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4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은행 외에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상업은행에도 FMS 대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에서는 2012년 8월 현재까지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FMS 대금도 전액 미국 연방준비은행에만 예치하여 2011년 FMS 예치금이 2007년 대비 2.5배 증가하였는데도 운용수익은 오히려 1,370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로 92% 감소하였으며 네덜란드와 같이 FMS 예치금을 상업은행에 분산․예치할 경우 최근 5년간 운용수익 1,45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 앞으로 FMS 예치금을 축소하고 운용수익은 증대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등 FMS 자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병무청 DRS의 8개 업무 중 모의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4개 업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병무청 DRS의 전체 8개 업무 중 감사원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한 4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무의 명칭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병무청 DRS의 전체 업무 수와 감사원이 모의훈련을 실시한 업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병무청 DRS에 구축된 8개 업무 중 4개 업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모의훈련을 실시해 본 결과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감사원이 훈련을 실시한 업무(병무행정, 징병검사 등)는 명시되어 있으나,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4개 업무의 구체적인 명칭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1차 훈련에서 병무행정 등 3개 업무가, 2차 훈련에서 징병검사 등 2개 업무가 각각 정상적으로 재개되지 않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업무가 8개이고 그중 4개에 대해 훈련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훈련을 진행한 4개 업무의 구체적 리스트(병무행정 포함 3개, 징병검사 포함 2개 등)와 전체 8개 업무의 목록이 모두 제공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4개를 특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는 훈련을 실시한 일부 업무의 사례만 나와 있을 뿐, 전체 8개 업무의 목록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나머지 4개 업무의 명칭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정보가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근거 (evidence)
  • 병무청 DRS에 구축된 8개 업무 중 4개 업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모의훈련을 실시해 본 결과
  • 1차 훈련에서 병무행정 등 3개 업무가, 2차 훈련에서 징병검사 등 2개 업무가 각각 정상적으로 재개되지 않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병무청 DRS의 8개 업무 중 4개 업무를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과 그중 일부 업무의 명칭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8개 업무의 목록이나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4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질문에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