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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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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180342192151
doc_id
PCY_201704180342192151_18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벽을 넘기가 어렵고,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통해 특정 사업에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한다거나 대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법인세를 부과하여 이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투자에 지원해주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상당부분 동의(19명, 9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률이 기관들의 소위 파워게임에 존폐론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률의 보호 대상이 법률 내에 고려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압축 성장을 하면서 수직적 거래의 효율성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산업생태계가 ‘갑’, ‘을’로 명확히 구분되거나 계약의 불균형 분제가 심화되어 왔으며, 중소기업은 시장의 다양성을 찾을 수 없었고,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의 고혈을 짰다는 점,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가격경쟁력을 내세우며 성장했고, 그 결과 요즘 조선 중공업이 어려워지자 수많은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이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계약의 평등, 수평적 협력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18명, 9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 즉 벌금형은 법위반행위로 인해 초래된 경쟁 제한의 상태를 배제하고 위반행위에 의해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행정적 제제와는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을 통한 범죄의 억지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불공정행위 내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형사제재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행정절차,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등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다양한 집행절차가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주나 일반인에게 불공정행위가 범죄라는 의식이 희박하게 되고 결국 형벌의 위하효과도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형사제재 및 민사제재가 그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함으로써 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우리나라의 「하도급법」은 행위위반에 대하여 과징금과 형벌, 손해배상책임 과태료,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의 대부분은 벌금형과 과징금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오히려 하도법상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중 삼중의 제재 규정으로 법 위반행위를 반드시 억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잉된 제재 규정이 있어 이중처벌 내지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논란이 있는 경우 법집행자는 오히려 당해 제재 규정의 적용을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에 미온적인 것도 과징금 부과에 더하여 형사적 제재까지 더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오히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 및 범죄 예방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형사제재와 관련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에도 징역형을 도입하여 악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나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해야 하고, 벌금은 대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를 연속선상에서 처분(문제에 대하여 초기 행정제재 이후 동일하고 유사한 상황의 반복적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형법상 별도 구성요건 마련하여 처벌). 횡령, 배임 등과 동일하게 엄격한 경제적 법익 침해로 보고 처벌,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있는 경우 원도급사에게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강화된 제재가 필요, 벌금형 상한선을 높이는 등 경제규모에 맞게 현실화하여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정명령 위반 제재력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18명, 9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의해 불공정한 경쟁방법 외에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이 금지되고 있지만 그 사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일본에서도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이 금지되지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규정하지 않고 당해 행위의 정지, 계약조항의 삭제 기타 당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만이 부과되는 점이 참고로 될 수 있다고 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하도급법」 상의 불공정행위 가운데에서 예컨대 부당한 경영간섭(「하도급법」 제18조), 보복조치(「하도급법」 제19조) 및 탈법행위(「하도급법」 제20조)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족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하도급법」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비범죄화의 대상이 되며, 그 대신 이행강제금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여섯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유형과 수위와 관련해서는 형사제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제도보다는 경제사범과 관련되어 징벌적 손해배상행사 빈도수가 적다보니 하도급 문제가 만연하고,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실제로 규제를 행사하는 빈도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와 더불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 또한 경제민주화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나 원칙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평등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경제 민주화 위배 여부 판단과 규제 내용 및 대상, 유형, 요건의 명확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과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의 차이점보다는 실질적으로 힘의 우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라도 불공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의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도급 거래는 시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다리의 기능을 하며 기업간 거래관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개체이자 산업 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 올바른 하도급 거래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올바른 계약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과 상생관계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동반성장을 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 거래행위의 특성상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가 아닌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생적인 중소기업 또는 영세업자의 지원을 통한 기술과 품질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책이 우선시 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형사제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중 벌금형이 행정적 제제와 차별화되는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 중 벌금형의 고유한 성격과 목적을 정의하는 내용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벌금형과 행정적 제제의 차이를 설명하는 문장을 추출한다.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 즉 벌금형은 법위반행위로 인해 초래된 경쟁 제한의 상태를 배제하고 위반행위에 의해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행정적 제제와는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을 통한 범죄의 억지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벌금형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을 통한 범죄의 억지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행정적 제제(경쟁 제한 배제 및 이득 박탈)와 벌금형(징벌을 통한 범죄 억지)의 대비 구조를 파악하여 벌금형의 목적을 도출한다.

    • 법위반행위로 인해 초래된 경쟁 제한의 상태를 배제하고 위반행위에 의해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행정적 제제와는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을 통한 범죄의 억지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벌금형의 본질적 목적이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는 것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간결한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을 통한 범죄의 억지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근거 (evidence)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 즉 벌금형은 법위반행위로 인해 초래된 경쟁 제한의 상태를 배제하고 위반행위에 의해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행정적 제제와는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을 통한 범죄의 억지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을 통한 범죄의 억지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 법위반행위로 인해 초래된 경쟁 제한의 상태를 배제하고 위반행위에 의해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행정적 제제와는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을 통한 범죄의 억지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을 통한 범죄의 억지를 본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