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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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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049146050
doc_id
CNTS-00049146050_3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199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영국의 사회보험제도는 국민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하에 통합 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중앙부처인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에서 모든 관련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부조 업무를 총괄하여 통합운영하고 제도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갖추고 있다. 급여지급과 관련된 일선업무는 사회보장부 산하에 있는 각 지역의 급여사무소(Benefit Office)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보장인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은 처음에는 사회보장부의 관리하에 각 지역의 급여사무소에서 지급되었으나, 1996년 10월부터 구직자수당을 적극적인 훈련프로그램, 그리고 직업알선서비스를 동시에 연계하여 지급하기 위해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에서 관장하며, 각 지역의 구직센터(Jobcentre)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로 말하면 노동부가 실업에 대해서 현금급여와 서비스를 모두 관장하고 있음을 말한다. 사회보장부는 산하에 총 5개의 기관을 두어 급여 제공과 보험료 징수, 정보체계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급여국(Benefit Agency):BA의 주된 기능은 적절한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20여개 이상의 사회보험 급여를 관리하고 있으며, 급여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과 각종 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59,000여명 의 정규직원과 15,000명의 시간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② 보험료징수국(Contribution Agency):국민보험(NI)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부기록을 관리한다. 1998년 현재 NI 보험료는 영국의 정부 세입 중 세 번째로 큰 항목으로 6,500만 명의 근로자와 120만 명의 고용주, 240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를 관리하고 있다. 보험료징수국은 1999년 4월부터 내국세청(Inland Revenue)으로 이관되었으며, 따라서 내국세청에서 세금과 보험료 징수를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 ③ 정보기술서비스국(ITSA):사회보장부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고자 정보체계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다. 정부와 민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단일한 정보체계의 개발이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업무의 중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나타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문제에 대비하는 정보 체계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④ 아동지원국(Child Support Agency):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정부와 민간의 각종 아동보호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한다. 이를 위해 민간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⑤ 보훈국(War Pension Agency):전쟁장애인과 미망인 및 그들의 부양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험기관(SIA)은 민간 회사로서 LISV와의 계약하에 사회보험의 여러 급여들을 실제로 집행하고 전달하는 곳이다. SIA가 집행하는 사회보험 급여는 상병급여, 장애급여, 실업급여, 부가급여 등 근로자보험에 속해 있는 급여들이다. 또한 사용주들이 장기 상병근로자들에 대해 직업 재활(return- to-work)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원도 수행한다. 1999년 현재 5개의 SIA 조직이 있는데, 5개의 조직이 산업별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Cadans:소매업, 의료산업 분야 -GUO:농업, 육류가공업 분야 -SFB:건축 및 건설산업 분야 -USZO:공공부문 -GAK, Netherlands:기타 모든 분야(가장 규모가 큼) 독일은 1975년부터 각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정책적 공통성과 법정책적 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는 사회법전이 편찬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사회법전은 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모든 법적 규정(고용보험, 고용촉진, 교육촉진, 사회보험의 공동규정,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기 간병보험, 자녀 및 청소년 부조, 사회 부조, 운영절차)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운영기구 내부에 일반행정 업무기구 외에 자치행정기구(勞․使․政의 동수로 구성된 행정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고, 사회보험에 대한 공동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들의 법적 통일성의 마련과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의 보험료 통합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954년부터 사회법원을 설치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분쟁을 행정법원에서 분리시켰다. 따라서 수급자가 급여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사회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법원은 3심제로 지역 사회법원, 주 사회법원, 연방 사회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보험조합은 노동자보험조합 18개, 선원기금, 연방철도보험 조합, 연방직원보험조합, 연방광산노동자보험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노동자보험조합은 연방 및 주 연금보험청이 감독하고 이외의 연금조합은 독일 연금보험조합연합회에서 감독한다. 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은 770여 개의 질병금고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질병금고는 농업질병금고연방연합회 내의 농업질병금고 57개, 지역질병 금고연방연합회 내의 지역질병금고 20개, 기업질병금고연방연합회 내의 지역질병금고 640개, 직능인질병금고연방연합회 내의 직능인질병금고 57개, 근로자연방연합회 내의 생산직근로자 보충금고(13개)와 사무직 근로자 보충금고(13개), 선원질병금고(2개), 연방광산근로자금고(2개) 등 1996년 현재 758개의 금고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금고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은 동일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간병보험의 경우 노동사회부의 감독을 받는 반면, 의료보험은 보건 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연금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총사회보험료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조합인 질병금고를 통해 징수 되고 있다. 의무가입자 범위를 보면 의료보험 의무가입자 범위(연금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의 75% 이하인 경우 의무가입)가 연금보험보다 좁아서 의무가입자수는 연금보험이 의료보험보다 더 많다. 그러나 질병금고의 지역 지부가 많아서 사업주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질병금고에서 통합징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근로자가 가입한 질병금고에 총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개별 근로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보험요율의 책정이 조합별로 다양하며, 조합자치의 성격이 강하여 통합징수에서 제외되었다. 총사회보험료의 징수 즉,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이 통일되었는데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은 ‘임금총액’으로 근로에 대한 계속성이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일회적인 지불과 수당 중 일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 외의 3개의 사회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시켜서 총사회보험료로 통합징수 되고 있으나, 보험 의무가입의 기준인 소득선이 통일되지 않아 각 보험 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 상이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사회보험 체계에서 산재보험이 보험료 통합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방식과 그 과정에서 산재보험이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의 보험료 통합징수 현황과 산재보험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현재 독일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연금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총사회보험료로 통합되어
    • 산재보험의 경우 개별 근로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보험요율의 책정이 조합별로 다양하며, 조합자치의 성격이 강하여 통합징수에서 제외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산재보험이 제외된 직접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개별 근로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 보험요율의 책정이 조합별로 다양하며
    • 조합자치의 성격이 강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산재보험의 특성인 관리 방식, 요율 책정의 다양성, 조합자치의 성격을 통합하여 제외 원인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산재보험은 개별 근로자 관리의 불필요성, 조합별로 상이한 보험요율, 강한 조합자치의 성격 때문에 통합징수에서 제외되었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독일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연금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총사회보험료로 통합되어
  • 산재보험의 경우 개별 근로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보험요율의 책정이 조합별로 다양하며, 조합자치의 성격이 강하여 통합징수에서 제외되었다.
  • 개별 근로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 보험요율의 책정이 조합별로 다양하며
  • 조합자치의 성격이 강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산재보험은 개별 근로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보험요율의 책정이 조합별로 다양하며, 조합자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통합징수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