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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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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60939466961
doc_id
PCY_201501260939466961_3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MDGs 출범 이래 MDGs와 여성단체는 애매모호한 관계를 이어왔다(Barton, 2005:25).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새천년정상회의에 집중하지 않았으며, 당시 여성들은 MDGs와 새천년선언의 한계점에 크게 실망했어도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Barton, 2005:25). 하지만 최근논쟁이 심화된 것과 더불어 여성들은 성평등과 여성인권뿐만 아니라 평화와 지속적인 미래를 전진시키는 국제개발 의제를 누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하고 있다. 벤다나(Bendana, 2004)는 현재 MDGs가 양질의 거버넌스와 연계되어 인권, 민주화, 법제도, 재산권, 신자유주의 경제를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거버넌스가 국가나 사회가 아닌 시장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때문에 정치적 활동이 아닌 민간 사회를 이해당사자로 여기며, 곧 기아와 빈곤이 정치적 이슈인 대신 기술적 문제로 비추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빈곤, 기아, 그리고 질이 안 좋은 거버넌스를 철폐하려면 모든 지역 수준에서의 민주적 정책 결정이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Barton, 2005:27). 페미니스트들의 MDGs 에 대한 시각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UNIFEM, UN IIANWGE, OECD/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Working Group on Gender) 등은 400여명의 여성평등 지지자와 전문가들을 위한 온라인토론을 개최한 결과 몇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MDGs 목표에서 생산권리, 남성과 여성의 고용기준, 여성을 향한 폭력, 그리고 양성평등 목표의 편협한 대상과 척도 등에 대한 언급이 결핍되었다는 점에 여성 옹호자들은 개탄하고 있다. 또한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며, 기존의 경제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들은 MDGs가 자신들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할 정도이다(Heyzer, 2005:10). 새천년선언, 북경행동강령, 그리고 MDGs를 검토하는 과정은 개발에 여성인권으로의 접근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성 주류화가 여성 인권 성취의 전략이라는 점을 확고히 한다(Barton, 2005:26). MDGs는 CEDAW와 사회권위원회(ICESCR)를 포함하며 세계인권법을 국가에 의무화한다. 또한 MDGs를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실행하려 노력하는 것이 불평등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DGs는 여성폭력을 다루지 않고 생식보건과 성 보건을 인권문제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평을 받아왔다. MDGs는 개발과 인권목표 실현에 페미니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 점은 북경행동강령과 대조된다. 또 다른 우려는 CEDAW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지만, 새천년선언과 MDGs는 개도국에만 국한되므로 선진국에서의 여성인권문제가 주목을 받지 못 할 거라는 점이다(Painter, 2005:82). MDG가 성불평등을 제한적으로 다루는 것 이외에도 분야별 목표에서 성 불평등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OECD Development Center, 2010:7). 예를 들어, 여성차별이 심한 국가일수록 5세미만 아동의 사망률이 높으며, 여성의 상속권과 부모로써의 권한이 낮은 동시에 일부다처제가 성행한 국가일수록 15-29세 인구의 HIV 감염률이 높고, 여성의 토지권이 낮은 나라일수록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OECD, Development Center 2010:7). 이는 단순히 건강, 교육, 정치참여, 고용의 성 불평등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들의 MDGs 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간과되는 점을 시사한다. OECD와 GADN에서 각각 MDGs 분야별로 다루지 않은 젠더의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여성의 생식권리에 대한 문제,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등에 대한 이슈가 다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MDGs가 인권적 차원에서 기원했음에도 불구하고, MDGs는 인권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적 개발모델을 지지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MDGs를 성취하는 것이 성장위주의 개발모델을 뒤흔드는 셈인데 이는 MDGs가 건강, 교육, 인프라로의 지출을 요하는 반면, 신자유모델은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Painter, 2005:82-83). 이 가운데 ICESCR, ICCPR, CEDAW 같은 국제인권조약은 정책수립과 국가헌법의 최소규정을 창설하여, 국가가 건강과 교육 등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비차별적이어야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최소한의 핵심의무(core obligations)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국가에게는 주거, 음식, 교육, 건강, 그리고 물에 대한 핵심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이와 함께 비차별(성차별 금지), 비침해(인권 및 자유침해 금지), 비후퇴(실현된 인권을 중단하거나 다시 되돌려놓지 않기), 점진적 실현(인권실현은 MDGs의 실현을 요함), 핵심의무 실현(인권의 실현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함) 등의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었다(Painter, 2005:83-84). MDGs에서 MDGs 3(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이 포함된 것은 개발에 있어서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의 증진을 위해 여성운동이 오랜 시간동안 로비를 해 온 것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젠더 옹호자들은 MDGs가 CEDAW와 북경행동강령과 같은 주요 인권문서에 제시되어있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약속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하고 있다(Hayes, 2005:67). 이는 앞서 Painter 가 주장한 MDGs와 인권과의 밀접한 연계성과 일치하는 입장이지만, Hayes는 Painter의 주장에서 더 나아가, CEDAW의 관점에서 MDGs 1(빈곤완화)와 MDGs 3(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MDGs 3(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는 CEDAW와 북경행동강령과 같은 주요 인권문서에 제시되어있는 비전과 약속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되어왔다. 먼저, CEDAW의 원리는 MDGs의 현재 접근법을 강화시키고 목적을 성취하는데 있어서의 과정을 보강한다(Hayes, 2005:69). MDGs로의 성인지적인 접근을 ‘도구화’ 함으로써 성 주류화의 경제적 혜택을 지지하는 주장도 있다. 이는 곧 성평등과 여성인권의 부재 하에 MDGs를 달성하려 한다면 비용이 증가하고 목적 달성 확률이 저하할 것이라는 경제적 논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CEDAW에 의하면 평등과 여성인권은 MDGs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CEDAW는 또한 MDGs 달성을 저해하는 불평등 요소를 식별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다음에서는 밀접한 연관성과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는 MDGs 목표 1과 3을 CEDAW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CEDAW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평등과 여성인권은 MDGs 달성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목적 그 자체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CEDAW의 관점에서 성평등과 여성인권이 MDGs 달성을 위한 수단인지 혹은 목적 그 자체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성평등을 경제적 혜택을 위한 도구로 보는 시각과 CEDAW의 입장을 나타내는 문장을 추출한다.

    • MDGs로의 성인지적인 접근을 ‘도구화’ 함으로써 성 주류화의 경제적 혜택을 지지하는 주장도 있다.
    • 그러나 CEDAW에 의하면 평등과 여성인권은 MDGs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CEDAW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CEDAW에 의하면 평등과 여성인권은 MDGs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부에서는 성평등을 MDGs 달성을 위한 경제적 도구로 보기도 하지만, CEDAW는 이를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정의한다는 대조적 관계를 확인한다.

    • MDGs로의 성인지적인 접근을 ‘도구화’ 함으로써 성 주류화의 경제적 혜택을 지지하는 주장도 있다.
    • 그러나 CEDAW에 의하면 평등과 여성인권은 MDGs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CEDAW는 성평등과 여성인권을 MDGs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CEDAW에 의하면 평등과 여성인권은 MDGs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목적 그 자체
근거 (evidence)
  • MDGs로의 성인지적인 접근을 ‘도구화’ 함으로써 성 주류화의 경제적 혜택을 지지하는 주장도 있다.
  • 그러나 CEDAW에 의하면 평등과 여성인권은 MDGs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CEDAW에 의하면 평등과 여성인권은 MDGs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목적 그 자체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목적 그 자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