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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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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077
doc_id
CNTS-00118886077_8
발행기관
국토교통부
발행연도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도시공원내 공원시설은 본래 공원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삭도를 공원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 삭도는 공원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경우 삭도를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 위에 중복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원관리청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그 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 설치하고자 하는 삭도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아닌 점용허가로 이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설주차장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3호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은 아니나,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4의2호에 따라 이를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인정 여부 및 부설주차장의 형태(단독 또는 해당 사업부지의 부설주차장과 통합)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중 "초소"는 군부대초소, 해안경비초소, 임야관리초소와 같이 지역 및 시민의 안전 방범 혹은 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경비를 서는 장소"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도시공원법령에서는 ‘초소’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초소로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동 초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용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지 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점용기간 등 점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4조제2호에서는 법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 (제5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처럼 녹지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녹지점용 허가기간의 연장 없이 녹지 내 차량 진ㆍ출입로를 사용하였을 경우, 도시공원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에 의거 농사 및 식목용 임업을 목적으로 한 개간 또는 초지의 조성(이 경우 개간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이어야 하고, 초지조성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여야 한다)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식목용 임업”이라 함은 임야인 토지에 묘목을 심는 등 산림을 조성 하는 조림(造林)용 임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의 경사도 측정대상 기준은 개간하고자 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표시된다면 전체 필지가 아닌 개간예정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공원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등은 해당 관청의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사료됩니다. 다만, 죽목의 벌채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벌채면적 500㎡미만 또는 벌채 수량 5㎥ 미만은 행위허가 대상이므로 해당관청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우리부에서는 도시공원 내 불법전용산지와 관련「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지침 통보」(녹색도시과-1508, 2011.5.2)를 통해 도시 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임야)가 구역지정(결정) 전에 형질변경 된 후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처럼 산지를 불법 형질변경 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가 일정기간(1980~ 2000년)동안 농지로 이용 없이 방치하였고, 그 후 다시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 를“최초 형질변경 이후 계속 그 목적(농지)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농지법」및「산지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농지법」및「산지관리법」의 소관부서에서 위 상황을“계속 그 목적(농지)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 판단할 경우「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불법전 용산지에 대한 처리지침 통보」(녹색도시과-1508, 2011.5.2)에 따른 지목변경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것은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중 자기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 및 창고 등 가설건축물(도시공원법률시행령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은「도시 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함)은 2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 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한 토지”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공원 점용허가 신청 접수 등 필요한 경우에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농업용수의 고갈 등으로 경작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에 따라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에는 공사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법 제92조제3항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생태공원 조성 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산지ㆍ농지전용 협의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의 첨부가 필요한지 여부와 설계 도면 및 설계예산서 상에 산지ㆍ농지전용협의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포함할 지 여부는 위 규정과 해당 사업의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실시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지자체 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해당 지자체 실시계획 인가권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시공원 내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활용하여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나 창고를 설치하고자 할 때, 건축면적(연면적)의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와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자기 소유 토지 내 관리용 가설건축물 및 창고 설치 시 건축면적 기준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설건축물 설치와 관련된 면적 제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자기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 및 창고 등 가설건축물
    •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함)은 2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목이 전 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 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일반적인 경우의 기준(200㎡ 이하)과 특수한 경우(경작 불가능 시 66㎡ 이하)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함)은 2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 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반적인 기준과 경작 불가능 토지에 대한 예외적 기준을 비교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일반적인 건축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이며,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토지는 66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됨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수치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자기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 및 창고 등 가설건축물
  •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함)은 2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목이 전 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 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 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 및 창고의 건축면적(연면적)은 일반적인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이나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