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해양’ 부문의 경우 최상위법률인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정보화 촉진’ 규정을 출발점으로 해양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즉, 동법 제 32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 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해양개발 등’이란 동법 제6조에서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보전, 개발 이용 및 해양산업의 육성”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양공간관리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 부문은 다시 ‘해양환경 및 생태계 분야’, ‘연안 및 공유수면 분야’, ‘항만 및 항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해양환경 및 생태계 분야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보, 폐기물, 침몰선박 등과 관련된 내용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생태계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앞서 본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국가해양 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두어 해양수산부 및 소속 유관기관 등의 해양환경조사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해양공간계획체제 구축 사업과정에서 도출된 해양정보의 종류는 개수는 핵심정보 50여 개 이상, 보조정보 20여 개 이상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 2016, p.51). 일부 항목은 하위 개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세부 정보로 표시하면 220여 종류로 확인되었다.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조사, 수집, 분석되는 정보는 해양공간관리를 지원하거나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심이 있는 사회경제주체들이 활용한다. 해양공간관리와 관련한 자료 중 국가가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해안선 자료, 해양지형, 해양물리 자료는 객관적인 조사지침에 따라 조사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 관리가 이루어진다. 주로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자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객관적이고 검증을 거친 지침에 따라 자료를 확보한다. 또한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해양지형, 해양물리 자료는 국가기관 또는 정부에서 위탁한 전문기관이 생산한다.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였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중심으로 정보화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해왔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각 부처는 국가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2015년 기준으로 19개 국가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정보목록은 약 330개에 해당한다. 정보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정보 중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는 해양의 상태와 이용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수립에 기초가 되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기존 해양수산 분야 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 법정조사 등을 통해서 관리되는 정보를 해양이용, 해양상태, 해양관리로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소관법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 배출 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 검증 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일부로서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분야의 온실가스 통계자료를 매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양공간에서 파악되는 온실가스와 관련된 정보는 향후 기후변화 원인물질을 저감하거나 차단 업무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다.
공간정보산업은 수치지도, 지적도, 3D지도 등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거나 이를 다른 분야와 융복합하여 서비스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올해부터 국립해양조사원이 해양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해양공간정보산업은 여전히 생산에 치중하고 있고 융복합 기반 마련은 부진하다. 또한 민간기업의 해양정보 관련 기술력과 정보처리 능력이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종합적 지원 방안 마련은 부재한 실정이다. 공간정보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자 핵심요소로 인식하여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도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해양공간정보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는 기술,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경영, 통치 등 사회 기술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최근 사회 현상을 진단 예측하여 국가 현안의 선제적 대응과 과학적 미래전략 수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에서 빅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4년부터 공간정보, 행정정보, SNS 등의 민간정보를 융복합한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행정자치부는 Text기반의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기반의 빅데이터체계 구축을 책임지고 있다. 여전히 공간 빅데이터 처리・가공을 위한 플랫폼과 전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관심 제고와 활용 성과 도출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략 마련이 진행 중이며, 국가 전략과의 연계 및 민간의 수요 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등 각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효율성 증대 및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활용사례도 많지 않고 관련 정책에 대한 공감대도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해양영토 분야도 활용사례가 극히 제한적이지만 공간관리, 국제정치적 이슈 분석 등에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 이용 범위와 규모가 확대일로에 있어 해양공간계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독도 영유권 문제, 해양경계획정 문제, 공해 및 극지에서의 국제정치적 갈등 증대 등 해양에 대한 빅데이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공간관리 측면에서 해양공간빅데이터는 국가해양기본도, 국가연안기본조사자료,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전자해도, 항만지하시설물 등이다. 해양공간빅데이터는 해양관련 각종 센서와 위성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양수산 공간정보가 빅데이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신 해저조사장비는 매우 높은 해상도로 한 시간에 100G 이상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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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해양수산부가 2015년에 추진한 19개 국가정보화사업 중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구축된 정보의 구체적인 목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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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5년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19개 국가정보화사업 중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 리스트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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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해양수산부가 2015년 기준으로 19개 국가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축한 정보목록은 약 330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2015년 기준으로 19개 국가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정보목록은 약 330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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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보화사업의 개수와 전체 정보목록의 규모(330개)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그중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개별 명칭이나 목록은 제공되지 않는다.
- 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정보목록은 약 330개에 해당한다.
- 정보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정보 중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는 해양의 상태와 이용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수립에 기초가 되는 정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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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의 '역할'과 '성격'은 파악할 수 있지만, 330개의 정보목록 중 어떤 것이 해양공간관리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목록)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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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보 목록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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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해양수산부는 2015년 기준으로 19개 국가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정보목록은 약 330개에 해당한다.
- 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정보목록은 약 330개에 해당한다.
- 정보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정보 중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는 해양의 상태와 이용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수립에 기초가 되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정보화사업의 수와 전체 정보목록의 개수는 제시되어 있으나, 그중 해양공간관리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정보의 명칭이나 목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구체적인 정보 목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