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는 총생산 중 제조업분야가 약 10%에 불과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수입품을 대체할만한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의류, 신발, 섬유 등을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5∼10% 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MFN 평균 관세율은 2.4%이며, HS code 기준 전체 7,510개 품목 중 4,381개 품목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2015. 12. 20일에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어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한국의 수출 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4/2015 정부예산안에 호황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폭증 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2014.6.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2.1.10일 조세청(AFIP) 결의 3252를 통해 신규 사전 수입신고제도를 도입(2012.2.1일부로 발효)함으로써, 기존의 수입규제 제도를 한층 강화하였다. 동 제도 하에서 수입업자는 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주문을 수출업자에게 송부하기 이전에 수입품의 최종 목적을 기술하는 법적서약문서(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를 조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세청은 동 서약서를 관계기관(경제부 대외무역차관실)에 회람・의견을 수렴하여 수입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무역규범을 위반한다고 WTO로부터 판정을 받아 2015년 12월 이후 폐지되었다.
이집트는 시장개방정책과 WTO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특히, 2004.7월 출범한 Nazif 총리 내각은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는데 2008.4월에는 급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가정용 가전제품, 의료용품 및 중간재 11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2∼30% 인하하였다. 이집트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40∼135%), 화장품과 위스키(최고 3,00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13.3월 이집트 정부는 선글라스, 시계, 비디오게임기, 해산물, 선박 등 100개의 사치 품목에 대해 5∼40%의 관세 인상을 취하였다. 또한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적자 개선 및 자국 제조업 육성 목적으로 2016.1월에는 대통령령(No.25, 2016)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관세를 종전 10∼30%에서 20∼40%로 일괄 인상하였다.
미국에 관한 WTO의 2015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의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10,514개 세번)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8%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품목의 36.8%가 무관세로 기계, 전자, 화학, 철강제품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평균 관세율의 3배가 넘는 품목이 7%에 달하며, 특히 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고관세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2012.3.15.일에 한 ・ 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전 품목의 82.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92.8%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게 된다. 섬유류 분야에서도 미국은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특히 우리 주력수출품목인 스웨터(32%), 양말(13.5%), 남성바지(28.2%)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우리 제품의 미국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되었다.
호주는 2014년 기준 평균관세율 2.7%, 농산품 관세율 1.2%, 비농산품 관세율 3.0%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과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평균 5%)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제품(2.9%), 일반 기계(2.9%), 기타 제조업(1.3%)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승용차 및 TCF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직물, 신발은 2010.1월부터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고, 의류는 종전 17.5%에서 10%로 인하한데 이어 2015년부터는 5%로 추가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호주 관세청은 수입자에게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정 및 세율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관세자 문시스템(Tariff Advice System)1을 운영하고 있다.
통관절차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관운영과 관련한 국가 간 제도 및 절차적 상이성이 그간 많이 해소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관절차는 여전히 무역원활화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원산지규정, 위생검역 등과 관련된 통관절차의 복잡한 운영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FTA의 확산으로 인해 원산지규정 적용상의 문제가 통관절차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위생검역은 각국의 국내정책과 관련되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셋째, 개도국의 통관절차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의 경우 통관운영 자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역화물의 안전성과 물류원활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 중이며, 이러한 목적 하에서 AEO 제도가 주요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AEO 제도는 일정 수준의 안전성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 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이다.
EU는 1968년 관세동맹을 발족하였으나 관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는 따로 창설하지 않음에 따라 세관 당국별 서류양식이나 업무절차가 상이하여, 역외뿐 아니라 역내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EU 집행위는 관세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체관세규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을 1992년에 채택하였다. 공동체관세규정은 원산지 분류 원칙, 품목분류 방식, 관세평가 기준, 구제절차 등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08년 개정(「Regulation (EC) No 450/2008」)되어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세관당국과 경제 운영인 등의 전산시스템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EU 집행위에 실행 규정 제정권 위임,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행 상의 문제점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2.2월 새롭게 UCC(Union Customs Code)를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송부하고 관련기관 및 경제 운영인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즉시 관세가 철폐된 섬유류 분야의 품목수 기준 비율과 수입액 기준 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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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섬유류 분야에서 즉시 관세가 철폐된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비율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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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 관련 문맥에서 FTA 발효 및 섬유류 관세 철폐에 관한 수치를 추출한다.
- 한 ・ 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전 품목의 82.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 섬유류 분야에서도 미국은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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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섬유류 분야의 구체적인 철폐 비율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섬유류 분야에서도 미국은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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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데이터에서 품목수 기준 비율(87%)과 수입액 기준 비율(61%)을 각각 매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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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섬유류 분야의 즉시 관세 철폐 비율은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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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비율을 명확히 기술한다.
근거 (evidence)
- 한 ・ 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전 품목의 82.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 섬유류 분야에서도 미국은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