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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수사 경찰의 수사행동 공정성 실천과 이차피해 결정요인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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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50403045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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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5040304594111_2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강간신화 수용도가 경찰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강간신화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사건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성폭력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낮게 평가하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최대한 경미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해자에 대해 가벼운 형량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선・김정희, 2011 : 91). 강간신화를 수용한 남성 경찰의 40%, 여성 경찰의 34%는 여성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고 나서 나중에 마음을 바꾼 것, 즉 무고(“she lied”)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leath & Bull, 2012 : 659). 장미정(2005 : 41-49)의 연구에서 경찰관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태도, 수사관행, 언행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유진, 2006 : 61-62). 강간신화 수용정도에 따라 사건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저항정도 등 성폭력사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질문 등 파악하려는 정보의 종류가 다르며, 강간신화 수용도가 높을수록 이차피해유발 질문의 오류율이 높고, 이차피해를 야기하는 질문에 대한 분별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미정・조은경, 2004 : 135-136).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사회에 팽배한 강간신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성폭력 사건의 진위 판단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고소의 진실성과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더군다나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며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무고와 구분하기 위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차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의 위험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 동안 이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수차례의 법 개정에 비해 느리게 변화되고 있다(Du Mont & Myhr, 2000 : 1131). 최근 2012년 성폭력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중심의’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장다혜・박학모・장응혁, 2015 : 115-117). 이러한 수사체계 변혁에 따르는 경찰 임무의 변화가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경찰관의 성폭력 수사능력 강화를 위해 성폭력 역동, 피해자와의 면접방식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었지만, 피해자 욕구파악, 면접 및 정보・의뢰 제공 기술에서는 향상을 보였으나, 경찰관이 지닌 태도 및 편견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onsway, Welch & Fitzgerald, 2001 ; Patterson, 2004 : 274에 재인용). 단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편견 타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만으로는 경찰관들이 지닌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킴으로써 편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민감성 증진을 위한 의식전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침해의 대표적 형태를 조사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피해의 형태는 너무도 다양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비난적 처우(비난과 피해자 유발 의심), 피해자에 대한 민감성・보호 결여(공개 장소에서의 수사,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 무시, 신변보호 부족, 수사관련 정보 제공 부족 등), 과잉수사(반복진술, 잦은 소환, 지나친 조사, 대질신문), 합의종용(가해자 옹호 및 합의 종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형사절차를 겪는 동안 발생하는 이차피해는 캠벨(Campbell, 2006 : 39)이 지적하였듯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적 처우뿐 아니라 민감성 결여(insensitive)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캠벨과 라자(Campbell & Raja, 2005 : 97)는 수사과정에서 경찰 자신은 직무수행 상 “일상적인”(routine) 또는 “필요한” 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이차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은 성폭력사건의 구성요건을 확보해야 하는(build a good case) 의무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채 공격적 질문을 퍼붓기도 한다(Maier, 2008 : 789). 모의수사과정을 통해 성인여성의 강간 주장(allegation)에 대한 경찰의 의사결정과 임무인식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Barrett & Hamilton - Giachritsis, 2013 : 206), 경찰은 철저한 수사의 필요를 1차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피해자의 복지(welfare)에 대한 필요는 2차적인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의무는 철저한 수사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피해자를 정보의 원천으로 보고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화하고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며, 피해자를 법의학 증거의 원천, 즉 “범죄의 장면”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06-210). 한편 피해자의 복지와 지원의 필요는 2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경찰에게 피해자 복지는 피해자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시도의 맥락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었다(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11-213). 피해자의 복지를 수사의 중심에 놓지 않거나, 수사의 필요보다 피해자의 복지를 우위에 둘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일 수도 있음을 포함하여, 모든 합리적 진위조사(enquiry)를 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과 상충되기 때문이다(Criminal Procedure and Investigations Act, 1996 ; 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14). 피의자의 체포와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신빙성과 증거 확보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수사 의무를 최우선시하게 된다(Venema, 2016 : 893).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피해자의 신빙성을 수사하는데 중점을 두는 가운데 피해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찰의 민감성 부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만족한다는 점이 다른 선행연구(Jordan, 2004 등)에서도 종종 지적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Barrett & Hamilton - Giachritsis, 2013 : 214). 한편, 수사행동은 경찰이 자신의 임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 범죄성립의 근거충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증거확보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데 수사를 집중할 수도 있다. 철저한 수사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복지를 고려하거나 피해자를 민감하게 대하는 능력이 저하되기도 한다(Maier, 2008 : 789). 경찰이 수사와 피해자보호 중 어디에 임무의 비중을 두는 가에 따라 수사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임무인식 역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영향받을 수 있다. 성폭력사건의 근거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얼마나 수집해야 하는지는 성폭행당한 여성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도 전적으로 달려 있다(Du Mont & Myhr, 2000 : 1131).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찰관의 성폭력 수사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어떠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고, 어떠한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비했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성과(향상된 부분)와 한계(효과가 없는 부분)를 비교하여 답변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기술과 변화가 없었던 요소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피해자 욕구파악, 면접 및 정보・의뢰 제공 기술에서는 향상을 보였으나
    • 경찰관이 지닌 태도 및 편견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효과가 있었던 부분인 '피해자 욕구파악, 면접 및 정보·의뢰 제공 기술'과 효과가 없었던 부분인 '경찰관이 지닌 태도 및 편견'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피해자 욕구파악, 면접 및 정보・의뢰 제공 기술에서는 향상을 보였으나
    • 경찰관이 지닌 태도 및 편견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정보를 대조하여 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교육이 기술적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내면적인 태도와 편견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서술형 문장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피해자 욕구파악, 면접 및 정보・의뢰 제공 기술에서는 향상을 보였으나
  • 경찰관이 지닌 태도 및 편견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에서 실시된 교육프로그램은 피해자 욕구파악, 면접 및 정보·의뢰 제공 기술 측면에서는 향상을 보였으나, 경찰관이 지닌 태도 및 편견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