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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지자체 소관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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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4080905116961
doc_id
PCY_201504080905116961_1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규제는 대표적인 공식적 제도로 사회의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이다. 따라서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에 기반 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행위의 패턴이 달라진다.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는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비효율과 부패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큰 반면, 사람들의 행위유인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규제는 경제사회질서를 건전하게 만든 결과, 사회전반의 성과를 제고시킨다. 규제의 이런 중요한 특성은 정부의 규제관리의 근거가 된다. 즉 제도경쟁을 통해 정부능력의 향상과 사회적 성과의 제고를 위해 힘쓰는 국가들에 있어 규제관리는 이런 제도경쟁에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규제관리의 중요성은 1990년대 이후 OECD(1998; 2000; 2003; 2007)를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규제관리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그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래, 1980년대 행정부 내 규제기관이 설계한 규제에 대해 의무적인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 한 이래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규제는 사회구성원의 행위양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합리적인 규제를 가진 국가가 성장과 번영을 영위한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가 발전의 지체와 후진성의 굴레를 벗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불합리한 규제로 사회구성원의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행위를 저해하는 국가에서는 발전과 성장을 위한 조그마한 움직임도 나타나기 어렵다. 반면 합리적 규제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정확히 보장하고, 계약과 거래, 그리고 도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정하며 장려하는 국가에서는 사회구성원간의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가 활성화 되고, 그 토대가 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 그 결과 사회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향상된다. 특허는 새로 발명한 것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특허로 보장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지식재산권은 발명이나 고안, 창작 따위의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창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특허행정은 개인의 재산권을 확정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으로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활동의 결과로 도출된 무형적인 지적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즉 독점적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되는 산업재산권과 창작서적 번역물,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는 저작권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가 되지만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가 된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반면, 저작권은 사후 30-50년까지도 보호가 되기도 한다. 이런 지식재산권 중 특히 특허권은 어떤 지적 활동의 결과 도출된 창작물이 신규성과 그 창작물로 인해 창출가능 한 진보성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이를 보호하는 것인 반면, 실용신안권은 진보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신규성을 가지는 것이며, 저작권은 정신적인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에 관한 권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범위가 넓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에서 규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사회과학분야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는 것은 한 사회가 경제적, 사회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회 안에서 행동하는 민간의 의사결정자들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바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절감과 재산권(property right)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거래비용이란 협상, 정보, 측정, 감독, 정치행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경제주체가 변화하는 경제조건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산권의 확립은 이런 거래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일컬어진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 내의 유·무형의 자원이 민간 상호간의 자율적인 거래와 계약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그 작용 국면에 따라 창출·보호·활용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을 증가시키는 창출의 측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보호의 측면, 제품이나 공정에 특허기술을 적용하거나 특허권을 통해 기술을 거래하는 활용의 측면이 그것이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가관여의 전 과정에서 이들 세 가지 측면은 서로 맞물려 하나의 사이클을 구성하므로 이들 중 한 분야의 비효율은 전체 사이클의 효율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지식재산권의 관리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주로 보호와 창출의 측면에 치우친 결과 활용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특허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특허창출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이렇게 창출된 특허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사업상의 방어적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면 실질적인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에 특허가 기여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전통적인 접근에서 바라본 특허의 개념, 즉 단순히 더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술혁신이 촉진될 것이라 결론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에서 규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규제가 지식재산권 확립의 수단으로도 기능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부의 증식활동을 억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흔히 재산권은 특정한 경제적인 재화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다른 사람이 해당 재화를 사용하려할 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권리와 해당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을 배타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리, 마지막으로 재화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가 지식재산권에 있어서도 이들 사용, 수익, 처분권에 대해 불합리한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자체로 개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규제로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식재산권 활용을 불편하게 하거나 다수의 복잡한 절차적 요소를 부과한 결과 활용에 있어서 애로를 야기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제도의 운용을 통해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을 유도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관련 규제제도의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다. 규제와 관련해서도 특허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지 못하는 규제는 시급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흔히 규제개혁을 언급하면서 모든 규제를 개혁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규제는 정부의 정책수단 중 하나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실제 많은 정부의 활동에서 규제는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재산권의 확정을 모호하게 하거나 재산권 주체간의 권리의 확정과 사용의 범위가 중첩되는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규제가 있다면 일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특허행정절차의 간소화는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의 개선대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빈번하게 되는 분야이다. 특허를 출원할 민간의 당사자들이 정부에 권리의 유무를 확인받는데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오랜 시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그만큼 특허권의 확정이 모호한 상황이 초래되어 재산권과 이를 활용한 생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식재산권의 분류 중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가지는 보호 방식과 보호 기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식재산권의 두 분류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보호 방식 및 보호 기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식재산권의 분류와 각 분류별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지적활동의 결과로 도출된 무형적인 지적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즉 독점적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되는 산업재산권과 창작서적 번역물,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는 저작권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호 방식과 보호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이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가 되지만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가 된다는 점이 다르며
    •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반면, 저작권은 사후 30-50년까지도 보호가 되기도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 방식(등록 여부)과 보호 기간의 차이를 대조하여 정리한다.

    •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가 되지만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가 된다
    •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반면, 저작권은 사후 30-50년까지도 보호가 되기도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산업재산권은 등록을 통해 보호받으며 기간이 짧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받으며 기간이 더 길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적활동의 결과로 도출된 무형적인 지적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즉 독점적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되는 산업재산권과 창작서적 번역물,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는 저작권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 이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가 되지만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가 된다는 점이 다르며
  •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반면, 저작권은 사후 30-50년까지도 보호가 되기도 한다.
  •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가 되지만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가 된다
  •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반면, 저작권은 사후 30-50년까지도 보호가 되기도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 기간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다.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가 시작되며 보호 기간은 사후 30~50년까지로 산업재산권보다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