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따라서 아리랑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60명(2011~2015년)이므로 위 고시의 조합원 규모 100명~199명 구간에 해당되어 아리랑 노동조합이 활용 가능한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3,000시간 이내에 해당된다. 따라서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 3,000시간의 범위내에서는 월 통상 근로시간 209시간을 고려하면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1명(209시간*12월=2,508시간)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단은 아리랑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1명만 인정해야 하고,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가 사용한 시간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위 고시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2011.11월부터 2016년 3월 현재까지 아리랑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동 조합 노조위원장 외에 사무국장을 비공식적으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
재단은 2012년 8월경 정부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이하 ‘노조’라 한다)와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재단 측 협상 당사자인 위 사람은 노조 측에서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방송사의 특성(연중 24시간 방송 운영에 따른 휴일근무와 평일 시간외근무가 빈번하고 대체휴무를 사용하기도 어려운 실정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정부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이하 ‘의무사용일’이라 한다)에 대한 연차수당을 근로소득(급료와 임금)에 포함시켜 보상하는 방안을 노조 측에 직접 제시하였다. 이에 노조는 위 사람이 제시한 방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2012. 9. 12. 재단과 2013년 1월부터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2012년 임금협상을 합의하였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14년도 복리후생비 예산과목에 선택적 복지비 105,000천 원(1인당 500천 원씩 210명분)을 신설 반영하여 「아리랑국제방송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이하 ‘복지비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2014년 3월경 직원 70명에게 29,876,35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4월 말경 기획재정부 관계자로부터 선택적 복지비 지급 중지의 구두 통보를 받았고, 그 후에는 선택적 복지비 지급을 중단하였으나, 선택적 복지비를 받지 못한 직원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자 재단은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조 측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재단은 노조 측과 협의하여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직원 133명에 대한 선택적 복지비 68,540,170원을 개인별 기본연봉으로 전환시키되, 이미 70명에게 지급한 선택적 복지비 29,876,350원은 개인별 기본연봉에 포함만 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결국 2014년 직원 연봉 책정 시 전 직원 203명에 대한 선택적 복지비 98,416,520원을 기본연봉으로 일괄 전환시켰다.
재단은 2014년도 복리후생비 예산과목에 선택적 복리비 105,000천 원(1인당 500천 원씩 210명분)을 신설 반영하여 「아리랑국제방송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이하 ‘복지비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2014년 3월경에 직원 70명에게 29,876,35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4월 말경 기획재정부 관계자로부터 선택적 복지비 지급 중지의 구두 통보를 받았고, 그 후에는 선택적 복지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그러자 선택적 복지비를 받지 못한 직원들의 불만이 점차 커졌고, 위 사람은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조 측과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다. 위 사람은 노조 측과 협의한 결과 지급 받지 못한 직원 133명에 대한 선택적 복지비 68,540,170원을 개인별 기본연봉으로 전환시켜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70명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비를 개인별 기본연봉에 포함만 시키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비는 「복지비 운영기준」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선택적 복지비와 기본연봉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선택적 복지비를 기본연봉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선택적 복지비를 기본연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항목 간에 전용 절차를 거치거나, 예산 편성 시 경비 항목의 선택적 복지비를 인건비 항목의 연봉으로 변경 편성한 후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전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복지비 운영기준」과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재직자 192명(퇴직자 11명 제외)에 대한 선택적 복지비 92,916,520원을 기본연봉으로 편법 전환시킴으로써 자체 지침을 위반하고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비는 「복지비 운영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선택적 복지비와 기본연봉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선택적 복지비를 기본연봉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선택적 복지비를 기본연봉으로 전환시켜 지급하는 내용으로 노조와 합의를 주도하였고, 2014년 직원 연봉을 책정하면서 선택적 복지비를 기본연봉으로 편법 전환시켰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위반된다는 중대한 사항을 당시 연봉 운용심의위원회와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재단이 선택적 복지비를 편법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노조와 합의하게 되었고, 2014년에 선택적 복지비를 기본연봉으로 전환시키면서 상위직과 기존 직원에게 유리하게 반영하는 등 직원의 연봉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한편 예산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재단은 노조와의 합의서를 근거로 2014년 직원 연봉을 책정하면서 재직자 192명(퇴직자 11명 제외)의 ‘의무사용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249,316,660원을 기본 연봉으로 전환시켰다. 한편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을 노조와 합의해서는 안되며, 개인별 ‘의무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전환해서도 아니된다. 그런데도 재단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을 노조와 합의하였고, 2014년에 직원 연봉을 확정하면서 개인별 ‘의무일사용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기본연봉으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2014년 직원의 연봉을 편법 인상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단이 선택적 복지비를 기본연봉으로 전환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정당한 절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재단이 선택적 복지비를 기본연봉으로 전환할 때 준수해야 하는 올바른 방법과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선택적 복지비와 기본연봉의 관계 및 전환 조건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선택적 복지비와 기본연봉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선택적 복지비를 기본연봉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환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과 그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다만, 선택적 복지비를 기본연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항목 간에 전용 절차를 거치거나, 예산 편성 시 경비 항목의 선택적 복지비를 인건비 항목의 연봉으로 변경 편성한 후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전환하여야 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원칙적으로는 전환이 불가하나, 특정 절차를 거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선택적 복지비는 「복지비 운영기준」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 항목 간에 전용 절차를 거치거나, 예산 편성 시 경비 항목의 선택적 복지비를 인건비 항목의 연봉으로 변경 편성한 후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전환하여야 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항목 간 전용 절차를 거치거나, 예산 편성 시 항목 변경 후 정부와 국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정리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선택적 복지비와 기본연봉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선택적 복지비를 기본연봉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 다만, 선택적 복지비를 기본연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항목 간에 전용 절차를 거치거나, 예산 편성 시 경비 항목의 선택적 복지비를 인건비 항목의 연봉으로 변경 편성한 후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전환하여야 한다.
- 선택적 복지비는 「복지비 운영기준」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 항목 간에 전용 절차를 거치거나, 예산 편성 시 경비 항목의 선택적 복지비를 인건비 항목의 연봉으로 변경 편성한 후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전환하여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선택적 복지비를 기본연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항목 간에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는 예산 편성 시 경비 항목인 선택적 복지비를 인건비 항목인 연봉으로 변경 편성한 후,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