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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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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20001635
doc_id
CNTS-00120001635_20
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발행연도
2020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신기술・신산업 출현,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글로벌 IP 기업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글로벌 유망 IP 기술 정보, 현지 IP 기술분석 정보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거버넌스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글로벌 IP 대응 협의체’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 및 국가별 IP기반 핵심기술 동향, IP주요 동향 등을 분석하고, ‘원스톱 종합 DB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향 분석 자료, 관련 판례, 인프라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해외시장 IP 정책을 IP등록 지원 및 보호정책에서 IP 창출・활용 전략 등 적극적 글로벌 IP 지원전략으로 전환하고, KOTRA IP-Desk에 테크노마켓 전문가, 변리사 등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현지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시장을 파악하여 해외 진출 IP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기능으로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이 있다. 2019년에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감시업종으로 선정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자료 제3자 ‘유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기술자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자료 제3자 ‘유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기술자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전기전자 분야를 집중감시업종으로 선정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가 적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2017년 이후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금액이 증가하고,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대비 고발 건수의 비율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였다. 먼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악의적인 해외유출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며(제36조①항 신설), 산업기술 국내유출에 대해서도 기존 법률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둘째, 고의적으로 산업기술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침해행위에 대해 최대 3배까지의 배상액을 결정(제22조의2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국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분쟁해결수단 마련을 통해 지식재산 침해를 효과적으로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중국, ASEAN 지역 등에서 한국 브랜드의 무단 도용 및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응을 국내에서부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고의적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까지 증액하는 3배 배상 제도를 시행하고(’19.7.), 영업비밀 침해 범죄의 형사처벌 대상과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사업을 추진하여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분쟁 법률자문, 방문교육,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기업의 피해 구제 기회 확대, 무역위원회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19.12.10. 일부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법은 지재권 보호 확대, 잠정조치 관련 권익 보호 등 이하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타 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권리를 불공정무역행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무역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실제 지재권 침해 피해기간을 고려하여 확대함으로써, 무역구제 기회 및 실질적 피해 구제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셋째, 잠정조치의 내용과 효력기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 이용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정조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담보를 손해배상에 활용가능토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였다. 잠정조치는 최종 판정 전, 수출입 등 영업활동을 사실상 중지시키는 조치로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시행 전 의견개진이 가능토록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잠정조치 시행 후 최종 무혐의 판정 시, 피해를 입은 피신청인이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권리구제의 형평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외교부는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을 통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지재권 법령 설명회, 기업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재외공관의 역할을 홍보하고, 지재권 분쟁이나 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재국 정부 기관에 조치 요구 및 소송 참관 등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주중국대사관(108회), 주제네바대표부(86회) 등 주요 공관은 고급 분쟁정보 수집을 위해 현지 정부기관 및 관료, WIPO 등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주제네바대표부(175건), 주일본대사관(124건) 등은 국가별 지재권 관련 정책 동향 및 사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 제품 모방기업에 대한 대응활동을 지원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주중국대사관은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한국제품 모방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협의하고 한국제품모방 한국법인 말소 현황을 전달하였으며, 주캐나다대사관 등은 캐나다 전역 MUMUSO 매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KOTRA와 협업하여 주재국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악의적인 해외유출에 대해 적용하는 처벌 수위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내용 중 국가핵심기술의 악의적 해외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법 개정 사항과 국가핵심기술 처벌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 국가핵심기술의 악의적인 해외유출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악의적인 해외유출'에 해당하는 처벌 수위 문구를 선택한다.

    •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처벌 수위가 국가핵심기술의 악의적 해외유출에 적용되는 법적 조치임을 확인한다.

    • 국가핵심기술의 악의적인 해외유출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가핵심기술의 악의적 해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 국가핵심기술의 악의적인 해외유출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