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부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기반 및 신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총괄부처 로서 IP-R&D 전략, 연구산업 육성, 공공연구기관의 IP 경영전략 고도화 등을 수행한다. 유전자원, 식물신품종 등 신지식재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각각 분담하여 관리한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관계부처에서 기능에 따라 각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상위규범으로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립·추진의 근거를 제공한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두고 있으며 이들 법은 특허청이 소관한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영업비밀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식물신품종과 유전자원 등 신지식재산 관련 법률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소관부처 : 환경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구체적 침해행위를 제시하면 피고가 본인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 부인하도록 침해자에게 입증책임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입찰・거래상담 등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및 영업의 전체적인 모방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조사・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디자인 특별사법경찰대 운영을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IP-DESK 추가 개소(홍콩), ‘중국 상표 무단선점 조기경보 체계’ 마련 등을 통해 해외에서의 IP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비용 감면과 법률구조 지원을 확대하였다.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 IP・기술 거래 및 IP 금융 지원을 확대하였다. 기업 수요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로 IP-PLUG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IP 거래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한편, 발명진흥법 개정 및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IP 담보대출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의 권리 확보와 침해대응 등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해 홍콩에 IP-DESK를 신규 개소하고 IP-DESK 미설치 지역에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등 현지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진출기업 대상 지재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101건을 제공하였다. 또한,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부정경쟁행위와 경영상 영업비밀까지 조정 대상으로 확대하고 중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적기에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발명진흥 시책의 수립・시행,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제도의 검토 및 개정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2019년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 주도’를 비전으로 하여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지식재산이 제값 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지식재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우수 IP 창출 촉진을 위하여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국가 특허 선점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73개 R&D 유망 과제 및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지식재산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미・중 지재권분쟁 등 IP 확보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IP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으나, 반면 우리 기업은 지재권전쟁 시대에 특허 확보도 미흡하고 IP 인력・역량도 부족하여 글로벌 업체의 특허공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강한 지재권을 통하여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생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허-R&D 연계 전략과 제품・서비스의 IP 종합전략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초기부터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하여 ①해외기업 특허를 회피・무효화하고, ②유용한 특허기술정보를 활용해 연구개발 기간・비용을 단축하며, ③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적의 R&D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시행되었다. 특허청은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부터 ‘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을 시행하였다. 대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시 관련 선행기술을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해외출원 전략까지 수립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선행기술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외출원 전략을 준비하지 않은 채 특허출원부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외출원 과정에서 권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허청은 본 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해외출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외 특허 획득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정한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등 해외출원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허청이 중소·중견기업의 R&D 초기 단계에서 전담팀을 통해 지원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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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이 구성된 전담팀이 수행하는 지원 사업의 세 가지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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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특허청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R&D 지원 사업 내용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특허청은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초기부터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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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원 목적이 명시된 세 가지 항목을 선택한다.
- ①해외기업 특허를 회피・무효화하고
- ②유용한 특허기술정보를 활용해 연구개발 기간・비용을 단축하며
- ③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적의 R&D방향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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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항목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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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해외기업 특허 회피 및 무효화,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단축, 핵심특허 선점을 위한 최적의 R&D 방향 제시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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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특허청은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초기부터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하여
- ①해외기업 특허를 회피・무효화하고
- ②유용한 특허기술정보를 활용해 연구개발 기간・비용을 단축하며
- ③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적의 R&D방향을 제시하는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해외기업 특허를 회피 및 무효화함
2. 유용한 특허기술정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함
3.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적의 R&D 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