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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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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1
doc_id
CNTS-00118869611_37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한・미 FTA에서는 양국 간 교역원활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물품 반출에 관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도착 후 최고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를 채택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 반출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물 반출 절차 도입,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개선하였다.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다만 EU의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제정하는 반면,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통관사무의 처리는 각 회원국의 통관당국이 맡고 있어 원산지, 관세분류 등의 판단이나 업무처리 능력, 신속도, 고객봉사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2004년 5월 신규로 EU에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과 2007년 1월과 2013년 7월에 각각 신규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경우 세관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업무의 신속한 진행 측면에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EU는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우대 조치 부여, 자료 제출 축소 등을 보장하는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지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EU 역외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에까지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EU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AEO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U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1988년 통관서류 양식을 통일하고, 2003년 전산처리시스템 도입(NTSC: New Computerized Transit System)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회원국 세관당국의 판정(원산지, 품목 분류 등)이 여타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의 세관당국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관 당국 간 의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해 집행위 내에 통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U 회원국별 세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나 제소는 1차적으로 해당 회원국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사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유럽지역 국가들은 영국, 스위스, 독일 등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많다. EU는 1999~2005년 금융서비스실행계획(FSAP: 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시행, 2005~2010년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 마련 등을 통해 통합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시장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는데, 2013년 9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14년 1월에는 은행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한편 2012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는 EU의 금융부문 통합을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가 악순환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동맹(Banking Union)이 제안되었다. 영국의 런던은 세계 1위의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국제채권 간접투자거래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금융 중심지이며, 또한 강력한 금융서비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든버러, 리즈, 맨체스터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에 산재해 있다. 한편 향후 브렉시트가 개시되면 영국은 EU 역내 금융영업권(Passporting)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한 EU와의 협상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금융산업 및 보험시장은 총자산 규모 대비 영국과 함께 유럽 내 최대 규모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독일 증권거래소(Deutsche Boerse)는 상장 기업 수 502개, 시가 총액 약 1조 7,340억 유로(2019년 9월 기준) 규모로 런던증권거래소(LSE)와 함께 유럽 최대 규모이다. 독일 증권거래소는 시카고 거래소와 함께 세계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는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3조 2,262억 유로이며, 2019년 9월 기준 7,200여개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고, 유럽자산운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2018년 12월 기준) 수준이다. 독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규제 외에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특별한 장벽은 없다. 한편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에 따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룩셈부르크, 더블린 등과 더불어 런던을 이을 금융도시로 지목되고 있다. 2019년 9월말 기준 우리은행을 비롯한 총 31개의 은행이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의 이전을 결정한 상태이다. 스위스의 은행시스템은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Universal Banking’이다. 스위스의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대금 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및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금융과 투자가 분리되어 있는 영어권 국가 및 일본 등과 대비된다. 스위스의 은행은 UBS와 크레딧 스위스가 대표적이며, 이 두 은행은 스위스 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은행이다. 스위스 은행들은 정부의 감독기관인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원(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발적인 내부 규율 원칙 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 금융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니버설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유니버설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은행으로 개인 및 기업 금융은 물론 파이낸싱, 보증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네덜란드 3대 유니버설 은행은 ING, Rabobank, ABN AMRO으로 유럽중앙은행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EEA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국내 기관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가).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 WTO 금융서비스의 서약에 관한 양해에 반영되었듯이 비EEA 보험회사는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보험(예: 해운・운송보험, 항공보험, 연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의 경우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아시아 지역에는 싱가포르, 일본, 홍콩과 같이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과 더불어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허브답게 ‘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릴 정도로 금융서비스 수준이 선진화 되어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대형 금융사를 포함하여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호가 강하고 금융규제가 많지 않아 조세회피처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자금세탁이나 테러 등과 연관된 자금거래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정보 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2016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체결하여 2018년부터는 주요 금융 정보, 2019년부터는 금융자산 거래내역(gross proceeds) 등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기로 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위스의 은행시스템인 'Universal Banking'의 특징과 대표적인 은행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스위스 은행시스템의 명칭인 'Universal Banking'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은행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스위스 은행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스위스의 은행시스템은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Universal Banking’이다.
    • 스위스의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대금 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및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하고 있다.
    • 스위스의 은행은 UBS와 크레딧 스위스가 대표적이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구와 대표 은행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Universal Banking’이다.
    • 예금, 대출, 대금 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및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하고 있다.
    • 스위스의 은행은 UBS와 크레딧 스위스가 대표적이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시스템의 정의, 서비스 범위, 대표 사례를 정리한다.

    •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Universal Banking’이다.
    • 예금, 대출, 대금 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및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하고 있다.
    • 스위스의 은행은 UBS와 크레딧 스위스가 대표적이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스위스의 Universal Banking은 예금, 대출, 주식거래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하는 시스템이며, 대표적인 은행으로는 UBS와 크레딧 스위스가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스위스의 은행시스템은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Universal Banking’이다.
  • 스위스의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대금 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및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하고 있다.
  • 스위스의 은행은 UBS와 크레딧 스위스가 대표적이며
  •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Universal Banking’이다.
  • 예금, 대출, 대금 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및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스위스의 'Universal Banking'은 각 은행이 예금, 대출, 대금 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및 자산관리 등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은행으로는 UBS와 크레딧 스위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