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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4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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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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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05_21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년 5월 22일 법률 제218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년 5월 30일 법률 제50호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0년 8월 27일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등 가축병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년 1월 3일 법률 제458호는 병균 전염가능성이 있는 중고 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브라질 농림식품부(MAPA)는 “포도주 또는 포도주 파생제품” 및 “음료 또는 식초류”의 수입에 대해 “원산지 및 시험 증명서”의 신규 제출 제도를 2010년 5월 도입하고, 2010년 11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Busan Branch), 한국식품연구원(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분석기술연구원(Korea Analytical Technique Research Institute Co. Ltd),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Korea Health Supplements Institute) 5개 기관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 브라질 농림식품부에 통보하였다. 항만유지비는 수자원개발법(Water Resource Development Act of 1986)(Public Law 99-662)에 근거하여 1987년 4월부터 미국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에 0.04%의 종가세로 부과되었으며 1991년 1월부터 0.125%로 상향조정되었다. 항만유지비에 대해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미국이 실제 항만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으로 항만유지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품에 대하여 항만유지비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수출품에 대하여는 항만유지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수입품에 대해서만 항만유지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파나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장, 관세지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거절당하는 예도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시인 1997년 7월 제정된 Law 23에 의거, 관세할당허가위원회(농축산개발부장관, 경제재정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이다. CAFTA-DR(‘관세행정 및 무역 촉진 조항’)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통관 관련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련 세관 조치를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통관된 제품은 즉시 수입되도록 허용하고 신속한 선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중미 통합 관세규약’(Central American Uniform Customs Code)에 따라, 니카라과는 서류 양식, 세관정보의 전자 송부, 관세, 세금 및 각종 수수료의 전자납부 등 세관절차를 회원국들과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당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산정할 때, ‘WTO 관세평가협정’상의 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지투자 진출 외국기업들은 통관절차상 애로사항으로서 니카라과 관세청의 통관행정 지연, 자의적인 관세 평가, 부패, 정치화, 기술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니카라과 전국경제인연합회(COSEP) 회장도 니카라과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 압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기업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입을 위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속한다. 수입제품의 반출은 은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관련 형식적 절차의 완료 여부에 달려 있지 않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 보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5근무일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관 및 국경 보호국 서식 7501)을 미국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는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관세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관별로 일부 상이한 세부 절차를 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관 절차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ech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년 12월 )에 의해 300여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놓고 동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SENORCA)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업용 기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 부품의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업 시험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에 부과되는 항만유지비의 세율 변화 과정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항구 입항 상업용 화물에 부과되는 항만유지비의 시기별 세율 변동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항만유지비의 근거 법령과 부과 시작 시점, 그리고 세율이 변경된 시점을 추출한다.

    • 항만유지비는 수자원개발법(Water Resource Development Act of 1986)(Public Law 99-662)에 근거하여
    • 1987년 4월부터 미국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에 0.04%의 종가세로 부과되었으며
    • 1991년 1월부터 0.125%로 상향조정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세율의 변화를 보여주는 1987년의 세율과 1991년의 상향된 세율 정보를 선택한다.

    • 1987년 4월부터 미국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에 0.04%의 종가세로 부과되었으며
    • 1991년 1월부터 0.125%로 상향조정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987년 4월에 0.04%로 시작하여 1991년 1월에 0.125%로 인상되었다는 시간적 흐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항만유지비는 1987년 4월부터 0.04%의 종가세로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91년 1월부터 0.125%로 상향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항만유지비는 수자원개발법(Water Resource Development Act of 1986)(Public Law 99-662)에 근거하여
  • 1987년 4월부터 미국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에 0.04%의 종가세로 부과되었으며
  • 1991년 1월부터 0.125%로 상향조정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에 대한 항만유지비는 1987년 4월부터 0.04%의 종가세로 부과되었으며, 1991년 1월부터 0.125%로 상향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