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uuid
a002ab96-760a-5f62-bc6c-d4db789693c7
content_id
CNTS-00118875649
doc_id
CNTS-00118875649_13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의 화장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묘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조). 동법은 묘를 쓰지 않고 불로 령구를 처리하는 문화적인 장례방법을 화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따라서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망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망자 인정이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1958년 초안에서 소재 불명자인정제도와 사망인정제도를 두고 있었다. 이는 남한 민법상의 부재와 실종에 관한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그것이 민법초안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1956년 3월 최고재판소 민사부에 의하여 ‘사망선고’가 행해진 사실이 북한문헌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한 차례의 사망선고를 제외하고는 초안 이후에도 사망선고제도는 실행되지 않았으며, 다만 1년 이상 소식이 끊어져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공민을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소재불명자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재산관리가 행하여졌을 뿐이라고 한다. 유골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화장한 유골은 함에 넣는다. 유골함에는 사망자의 이름을 밝히며 유골임자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붙여줄 수 있다(제13조). 유골함은 유골임자에게 넘겨준다. 유골임자는 유골함을 보관실에 보관시키거나 집에 가져갈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정해진 방법으로 매장할 수 있다(제14조). 보관시키려는 유골함을 접수하면 대장에 등록하고 유골임자에게 보관증을 준다. 등록대장에는 사망자의 이름, 유골함의 번호와 보관날짜, 유골임자의 이름, 주소 같은 것을 밝힌다(제15조). 도시경영기관과 화장기업소는 보관시킨 유골함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유골함을 보관시킨 때부터 10년까지의 사이에 유골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6조). 도시경영기관과 화장기업소는 유골 보관시설과 매장장소를 꾸리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장소에 꽃생산기지 같은 것을 꾸려 손님들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제17조). 국가기관의 지도 및 책무는 다음과 같다. 화장터건설을 잘하는 것은 화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화장터건설계획을 바로세우고 투자를 집중하여 화장터를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한다(제3조). 지방정권기관은 화장터의 위치와 규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화장터의 위치와 규모는 교통조건, 인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구수 같은 것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제4조). 화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 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화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제18조). 도시경영기관과 화장기업소는 앞선 화장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화장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제때에 하여 그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9조). 국가는 화장부문에 필요한 로력을 선발배치하며 화장부문 일군들을 우대하도록 한다. 화장부문의 로력은 다른 일에 동원시킬 수 없다(제20조). 이용자의 의무 및 위반시의 제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화장하거나 유골함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한다(제21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화장에 필요한 설비, 로력, 연유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제2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장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화장시설을 못쓰게 만들거나 화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제23조). 화장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제24조). 이 법을 어겨 화장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제25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장사법 제6조).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장사법 제7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장사법 제8조 제1항).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장사법 제8조 제2항).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장사법 제8조 제3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장사법 제13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장사법 제13조 제2항).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장사법 제13조 제3항).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장사법 제13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사법 제13조 제5항).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장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고, 제2호의 가족묘지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며, 제3호의 종중・문중묘지의 경우에는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고, 제4호의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장사법 제14조 제2항).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장사법 제14조 제3항).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화장법에 따르면 유골함을 보관실에 보관할 경우, 등록대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화장법에서 유골함을 보관할 때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찾아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유골함 보관 및 등록대장 작성과 관련된 조항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보관시키려는 유골함을 접수하면 대장에 등록하고 유골임자에게 보관증을 준다.
    • 등록대장에는 사망자의 이름, 유골함의 번호와 보관날짜, 유골임자의 이름, 주소 같은 것을 밝힌다(제15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등록대장에 명시되어야 할 정보가 나열된 문장을 선택한다.

    • 사망자의 이름, 유골함의 번호와 보관날짜, 유골임자의 이름, 주소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망자의 이름, 유골함의 번호, 보관날짜, 유골임자의 이름, 유골임자의 주소가 포함되어야 함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선택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보관시키려는 유골함을 접수하면 대장에 등록하고 유골임자에게 보관증을 준다.
  • 등록대장에는 사망자의 이름, 유골함의 번호와 보관날짜, 유골임자의 이름, 주소 같은 것을 밝힌다(제15조).
  • 사망자의 이름, 유골함의 번호와 보관날짜, 유골임자의 이름, 주소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망자의 이름, 유골함의 번호, 보관날짜, 유골임자의 이름, 유골임자의 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