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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립중앙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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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242
doc_id
CNTS-00118875242_2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17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립극장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 주 1회, 주 4시간 이내, 강의 장소까지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속단체 단원의 외부강의를 승인해야 한다. 특히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를 승인한 경우에는 공연 및 연습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여 승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한편 국립극장은 단원이 겸직(외부강의)신청서를 전속단체의 총무에게 제출하면 기획위원과 예술감독이 검토․서명하고 그 신청서류를 기획총괄과로 제출하면 기획총괄과는 종합하여 극장장의 결재를 받아 단원의 외부 강의를 승인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외부 강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술감독 등과 협의하고, 예술감독은 공연 출연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겸직(외부강의)신청서의 서명란은 단원의 외부강의 신청에 대한 열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어디에도 외부 강의 승인에 대한 검토 의견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국립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는 ‘제1항의 정원(전속단체정원) 이외에 정원의 10%의 범위에서 각 전속단체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원로단원 또는 명예단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비상임으로 한다.’ 로, 동 규정 제10조 제6항에는 ‘원로단원 및 명예단원은 극장장이 위촉하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로, 동 규정 제33조의2 제5항에는 ‘극장장은 원로단원 및 명예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연봉 등 보수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 또는 사무 등의 처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이므로,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비상근)명예직은 직무에 수반하는 실비변상 또는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봉급 또는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전속단체 단원(기획단원, 일반단원)의 보수(연봉제)는 5개 등급별로 구분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도 단원의 등급 구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재의 단원 연봉책정은 초임연봉을 산정 한 후 다음연도부터는 전년도 연봉에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적용하여 책정하는 방식으로 규정과는 다르게 단원의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③ 단원평가 중 상시평가 항목인 ‘공연평가’의 평가위원(총 4명)은 반드시 외부위원 2명을 선임해야 하나, 외부위원을 1명만 선임하거나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또한 ‘공연참여도 평가’는 공연평가 대상공연에 참여한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나, 평가대상 공연에 캐스팅되지 않은 경우 피평가자의 의지에 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대상공연에서 전부 제외함으로써 피평가자 전체가 만점을 받는 등 평가가 형식적이며 평가지표로서 기능이 상실되고 있었다. 그런데 국립극장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의 등급구분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등급에 따른 연봉책정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립극장은 단원들의 초임연봉은 입사 당시 경력을 산정하여, 산정된 경력연수와 동일한 일반직 6급 공무원 호봉을 비교하여 책정하고, 다음연도 부터는 전년도 연봉에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적용하여 책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극장은 단체규정에 단원들의 등급구분 절차 및 기준 등이 없어 등급 구분을 할 수 없고, 현재와 같은 연봉책정 방식은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규정이 단원등급 구분에 대한 규정만 있고, 절차,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미비하면, 국립극장은 규정을 보완하거나 내부적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하는 데도 규정 미비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고 관행대로 단원들의 등급구분 없이, 임의로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규정위반 및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국립극장에서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외부 평가자를 1인 이하로 선임한 사유에 대해 관현악 공연의 특성상 외부 평가위원이 객석에서 합주를 참관하고 개인의 연주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은 변별력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공연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14년에 외부 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객원지휘자 또는 위촉작곡가 등이 없는 공연 특성상 외부 전문가 위원의 선임이 어렵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국립극장에서는 관현악 공연의 특성상 평가 위원이 공연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변별력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객원지휘자 등이 없는 공연의 경우 외부 전문가 선임도 어려워 1인 또는 외부 전문가 위원 없이 평가한 것이 규정과는 일부 부합하지 않으나 정상적인 평가위원회의 절차 및 노사간 협의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관현악에 대한 공연평가를 현장에서 평가하기에는 평가지표로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관현악 공연평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평가지표의 발굴․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극장 「전속단체 운영규정」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각 전속단체별로 작품의 연습과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이내에서 활용하는 작품별 계약제 단원 및 기량이 뛰어난 유망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서 연수단원을 둘 수 있으며, 작품별 계약제 단원 및 연수단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극장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립극장은 위 규정 내용에 따라 작품별 계약제 단원 및 연수 단원을 “인턴단원”으로 통칭하고 전속단체별로 각각 채용하고 있다. 전속단체별 인턴 단원 채용 공고 및 채용계약서 등에 따르면 인턴단원의 근무 형태는 전일제이며, 근무시간은 국립극장의 전속단원 근무시간(1일 6시간)에 준하며, 근무시간은 공연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립극장은 인턴단원을 채용할 경우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자를 채용해야 했다. 특히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인 인턴단원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채용해야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술사 과정 박**(무용원 실기과 4년)의 경우 인턴단원의 근무시간 내에 1주일 9개 과목, 정**(무용원 실기과 4년)의 경우는 11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상황에도 전일제 근무인 인턴단원으로 부적정하게 채용하였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인 인턴단원은 국립극장에서 공연 연습 및 공연 등으로 본인의 수업에 30~40분 지각, 보강 출석 등으로 학업에 충실하게 임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내규」 제 19조에 따르면 학교에서 인정하는 교육실습의 경우에 사전에 출석인정 신청서와 관계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인 국립극장 인턴 단원은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립극장 인턴 단원으로 부적정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립극장도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을 인턴단원으로 채용 시 각 대학의 학사내규에서 정하는 취업 제한 내용 및 학교의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일제 근무형태로 채용하는 등 인턴채용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립극장의 인턴단원으로 채용된 예술사 과정 박** 학생이 수강하는 9개 과목의 구체적인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예술사 과정 박**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9개 과목의 구체적인 이름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박** 학생이 예술사 과정(무용원 실기과 4년)이며, 인턴단원 근무시간 내에 1주일 동안 9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예술사 과정 박**(무용원 실기과 4년)의 경우 인턴단원의 근무시간 내에 1주일 9개 과목, 정**(무용원 실기과 4년)의 경우는 11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상황에도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박** 학생이 9개 과목을 수강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과목들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명칭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1주일 9개 과목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검토해도 박** 학생의 수강 과목 리스트나 과목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명칭'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정보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예술사 과정 박**(무용원 실기과 4년)의 경우 인턴단원의 근무시간 내에 1주일 9개 과목, 정**(무용원 실기과 4년)의 경우는 11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상황에도
  • 1주일 9개 과목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박** 학생이 1주일에 9개 과목을 수강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각 과목의 구체적인 명칭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