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02년 12월 4일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한국관광연구원을 통합하여 새로이 출범한 연구기관이다(출범 당시 기관명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었으며, 2007년 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문화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외국의 문화정책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국민 문화향수 및 문화시설 확산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대중문화 및 대중매체 연구,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연구, 남북 문화통합 및 북한예술에 관한 연구, 분야별 예술지원정책 연구, 예술교육 및 청소년문화 연구, 관광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 연구,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관광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조사, 연구용역의 수탁,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보급 및 교육을 주요 업무로 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00년 4월 공예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우수공예품의 유통·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예종합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9년 공예 관련 전문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공예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였다. 2010년 3월 공예와 디자인을 통한 공예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두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월 KCDF갤러리를 리뉴얼 개관하였다. 2011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와 제6조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구 서울역사(사적 제284호)를 관리위탁을 받아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이 2011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과 「지방재정법」상 기본구상과 재정 투자·융자 심사에서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한 공연장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공연법」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경우 공연장의 설치 목적,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공연예술 향유권을 보장하면서 국가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려 했다.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제8장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해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공연장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 대처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연장 설치 시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 검토·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 후 그 시행령에 따라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그 기간 중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확대하여왔으며,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에 대한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동 조항이 이관되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에 기여한 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기념식 중심으로 치러져 왔으나, 1999년 민간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문화예술의 흥과 정취를 느끼고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는 종합 문화예술제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03년 대구를 시작으로 2004년 광주, 2005년 전주, 2006년 제주, 2007년 부산, 2008년 청주, 2009년 인천, 2010년 목포, 2011년 강릉, 2012년 충남 서천 등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였으며, 2013년에는 문화융성시대 원년의 해를 맞아 누구나 문화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의 ‘나도 예술가, 여기는 문화마을’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 개최하였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되고 독서진흥 관련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2006년 12월 28일 「독서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5장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지역·학교·직장의 독서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의 생활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부는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은 제3장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과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및 전문인력 육성,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연법」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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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연법」 개정 후 공공 공연장 건립 시 수립해야 하는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포함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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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공연법 개정과 관련된 문맥에서 공공 공연장 건립 시 수립해야 하는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공연법」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경우 공연장의 설치 목적,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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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선택한다.
- 공연장의 설치 목적
-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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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요소를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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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공연장의 설치 목적,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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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나열된 형태로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공연법」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경우 공연장의 설치 목적,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 공연장의 설치 목적
-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연장의 설치 목적,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