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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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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08160151506001
doc_id
PCY_201708160151506001_4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6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5년 중국조달시장 특징의 하나는 용역(서비스)분야의 비약적 성장을 들 수 있다. 용역분야 중국조달시장규모는 3,343.9억 위안으로 2014년 동기대비 72.9%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폭은 전통적 조달분 야인 물품구매, 시설공사분야보다 월등한 증가폭을 시현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세를 시현한 주요원인으로는 중국조달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용역 분야 진작을 위한 정책효과를 들 수 있다. 즉, 최근 3년간 중국 공공조달시장의 분야별 특징을 요약하면 서비스(용역)분야의 지속적 증가로 귀결되며, 특히, 중국 조달당국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주관으로 서비스분야에서 확대를 위한 규정제정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분야 발굴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새롭게 발굴함으로써 신서비스시장이 대폭 확대되었다.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2월부터 상무부는 「기업 결합 간이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동 기준에 따르면 수평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15%미만, 수직・혼합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20%미만인 경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상무부는 2015년 기준 전체 사건의 70%가량을 간이심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건당 평균 심사기간도 기존 64일에서 52일로 단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상무부는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건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는 바, 기업인수・합병 추진시 중국 상무부의 사전신고의무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의 강력한 집행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의나 시지남용 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해 중국 경쟁당국은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병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협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만 위안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2016.2월 개정안이 발표되고 2017년 중 시행이 예고된 「반부정당 경쟁법」에서는 행위유형별로 기존 법상 1만~20만 위안의 벌금범위를 10만~300만 위안 또는 위법경영액의 10~30%까지로 확대하는 등 법위반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 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먼저 외국 법률사무소가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했고 변호사 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기구의 대표는 직업변호사이면서 자격 취득국의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과 변호사직업윤리·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수석대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 중국에 외국 로펌의 대표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처 설립예정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사법국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함께 국가사법부에 제출하며, 사법부에서 6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증서를 발급한다.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증서를 발급받으면 이에 근거하여 대표처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서 대표처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관련 사법국에 대표처 설립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2일 내에 등기 절차가 완료된다. 2009년 발표된 「10대 산업진흥계획」의 섬유 분야에서는 기술 업그레이드 투자 강화, 내수시장 확대, 기업의 구조조정 재편 장려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술 업그레이드에서는 하이테크기술 섬유산업화 및 응용, 산업용 방직품 기술 산업화, 신형 방직기계 기술장비 자급화, 브랜드 및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 방적직조산업 기술개조, 날염산업 에너지 절감 및 배출감소, 화학섬유산업의 기능성 및 차별화가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 섬유제품의 관세율은 평균 11.9%(2007년 기준)이며, 완성품 의류의 경우 15%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고급 기술에 한정하여 투자 장려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주로 외자도입을 통하여 섬유 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의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대표처가 무조건 중국에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7조에는 한국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여야만 중국 정부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소득세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중국 「기업소득세법」 제58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외국정부가 서명한 조세협정과 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라고 명시)되므로,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표처라면 중국의 대표처 과세 원칙에 관계없이 중국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중국의 대표처 세원관리 정책의 변화로 세무적 측면에서는 대표처를 설립하는 이점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진출시 우선 대표처를 설립 할 것인지 아닌지는 중국내 업종별 설립 규제 등 기타 다른 문제를 고려 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주재원도 중국의 거주자라는 것이 분명할 경우 세무국에 가서 개인소득세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세무등기 시에는 여권의 제시가 요구되며 비자의 종류, 출입국 기록, 주재원의 대표증, 외국인 거류증명서(공안국 발행) 등을 심사 받게 된다. 사무소 주재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소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지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증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세무기관은 본사에서 발급한 급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규정, 해외부임규정, 본국의 급여명세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표처도 폐쇄시에는 「회사법」의 청산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해야 하며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표처를 합법적으로 폐쇄하지 않을 경우, 향후 중국내 법인설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외국 로펌이 중국에 대표처를 설립할 때, 수석대표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 시 수석대표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외국 로펌 대표처 설립 요건 중 수석대표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수석대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석대표의 경력 기간과 직위 요건이 명시된 부분을 근거로 선택한다.

    •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핵심 요건인 '경력 기간'과 '직위'를 결합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석대표는 중국 외 지역에서 3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이거나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요건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수석대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
  •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석대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