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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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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2002130235253701
doc_id
PCY_202002130235253701_27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발행연도
2018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첫째 생산단계에서는 현행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품목별 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 조정하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자율과 책임하에 제품 안전관리가 되도록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공통 안전기준을 개발·보급하고, 기업이 지켜야 할 안전의무 지침서도 제작·배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사전에 찾기로 했다. 둘째, 유통단계에서는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하여 안전성조사를 집중·반복 실시하고,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안전성조사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위해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는 유통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위해제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바코드 부착 의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및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요령 제20조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 설계 또는 제품상의 표시 등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제품사고 및 위해가 발생한 때에 사고의 경위, 원인 및 결함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2014년 2월에 “제품사고 조사 업무 매뉴얼”을 제정하고, 소비자로부터 제품사고 및 위해정보를 신고 받고, 국내외 리콜제품 동향등의 조사 · 분석 및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제품안전정보센터를 2014년 3월부터 설립 · 운영하여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2017년에 “제품안전정보센터”등을 통해 신고된 77건의 제품사고 및 위해건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불량인 제품 30건에 대해서는 제품리콜, 개선권고 등을 조치하였다. 리콜제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가능한 한 신속한 회수가 리콜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가장 중요하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이후, 최근까지 리콜 처분을 실시해 본 결과, 효과적인 리콜이행 점검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제품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효과적인 리콜이행 점검을 위해서는 리콜조치 후, 초기단계부터 리콜대상 업체가 제출한 리콜이행 계획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기업의 리콜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리콜명령 주체인 국가기술표준원과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시중 유통중인 리콜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매년 어린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성인에 비하여 위험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유아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나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나이가 적은 1~3세의 영유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발생 장소는 어린이가 주요 생활하는 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 안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품목 지정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을 제정(2014. 6. 3 (법률 제12733호)) 하였고 2015년 6월 4일 시행에 이르렀다. 기존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라 관리되던 어린이제품 40종을 포함하여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22,545건중 20.8%가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무한 상상력만큼 어린이제품은 날로 다양하게 진화하여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놀이기능이 없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에게는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놀이에 이용하게 된다. 그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완구, 유모차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에 대해서만 국내외 위해사례 분석 및 기술기준 등을 토대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업체에서 시중 유통 전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관리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제도상의 한계가 있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시행으로 2015.6.4일부터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은 동 법에 따라 이관·통합하여 운영되게 되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안전관리형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유사하다. 제품의 위해수준이 높은 경우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로 관리하는 안전인증제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완제품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안전확인제도 그리고 제품의 위해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운영중이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등 4종을 지정하였고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 등 17종, 그 밖에 나머지 어린이제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개별 품목기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양분된다. 개별품목기준이 있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품목별 개별기준”과 어린이제품이 충족해야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인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해야한다. 개별품목 기준이 없는 기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안전법 시행(’11.2) 이후 4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의 위반 및 부적합 내용에 대한 위해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조치 기준 마련하여 리콜명령, 리콜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중대한 제품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 위해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리콜명령 및 리콜권고)를 하였으며, 리콜 대상제품에 대하여는 리콜조치와 동시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매장에서의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였으며, 리콜명령 제품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표를 실시함은 물론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 등재하여 소비자들에게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리콜조치된 사업자들은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신속히 수거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교환, 환불, 수리 등의 조치를 수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후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대상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관리 방식은 위해 수준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리 대상의 범위 변화와 위해 수준별 관리 방식의 구분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존 관리 방식과 법 시행 후의 관리 대상 변화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존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라 관리되던 어린이제품 40종을 포함하여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다.
    •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관리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제도상의 한계가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위해 수준에 따른 세 가지 안전관리 형태에 대한 정보를 선택한다.

    • 제품의 위해수준이 높은 경우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로 관리하는 안전인증제도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완제품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안전확인제도
    • 제품의 위해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40종 품목 중심의 관리에서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정리하고,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구분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상 확대 내용과 위해 수준별 3단계 관리 체계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존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라 관리되던 어린이제품 40종을 포함하여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다.
  •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관리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제도상의 한계가 있었다.
  • 제품의 위해수준이 높은 경우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로 관리하는 안전인증제도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완제품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안전확인제도
  • 제품의 위해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던 40종의 품목에서 벗어나, 1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안전관리 대상이 확대되었다. 관리 방식은 제품의 위해 수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위해 수준이 높은 경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수행하는 '안전인증제도', 안전사고 우려로 완제품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안전확인제도', 그리고 위해 수준이 가장 낮아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고 표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