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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0주년 기념 전남지역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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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103103165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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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10310316572011_5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8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활동 추가지원은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그리고 긴급구조 등을 제외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뿐 아니라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장애인 자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동보조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장애인 이용자 당사자들의 욕구가 가장 큰 반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가 이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으로 장애인은 혼자 있는 것의 두려움과 돌봄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의 적은 급여만으로는 장애인이용자들의 홀로 남겨지는 시간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 성남시는 이러한 부족한 중앙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한다.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활동보조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활동 지원기관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여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인 장애인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기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핵심 문제점은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장애인 활동보조급여를 다른 유사 사회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개선방안은 지면관계 상 생략하겠으나,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 및 예산 집행 상황, 사업의 운영 및 활동보조인의 노동실태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도 점검 및 감독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토론자는 발제자의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한 후, 장애인 자립생활의 쟁점을 둘러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계의 자립생활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철학을 바탕으로 주장되었지만, 현재는 자립생활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과 돌봄과 요양의 차원으로 보는 관점이 모두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많은 부분 사회적 모델에 반하거나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장애를 의료적 기준에만 맞추어서 정의되는 현상, 사정의 단계에 이용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상, 환경적 변화에 대한 급여 내용의 부족, 활동보조인 계약 시 기관중심의 전달체계, 과도한 본인부담금 등에 따라 선택과 통제권이 제한되는 현상, 결과적으로 역량강화가 제한되고 사회변화 촉진이 저해되어 궁극적인 사회통합이 제한되는 현상 등은 사회적 모델의 내용을 담기에는 부족하다. 둘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방법은 정책적 접근이 너무 광범위하고 토론 시간의 제한으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토론자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도입운동과 사회적경제 패러다임의 적용을 고민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 협동조합을 활용한 장애인 자립 생활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이념과 선택·결정을 존중하는 자립생활의 이념은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자립생활센터와 협동조합이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지점들이 많이 존재할 것이다. 장애인당사자성을 중시하는 자립생활센터처럼 운영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할 수 있는지, 사업대상자로서 전 장애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지, 센터가 지니고 있는 운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다. 자립생활협동조합 모델, 자립생활센터 지원모델, 협동조합형 자립생활센터 모델 중 가장 현실적합성 있는 모델이 어떤 것일까? 세 가지 모델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보조지원사업, 웹기반 정보제공 및 아이템 개발, 안마업, 관광업 등 사업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우선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친화적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 및 이행 촉구, 권리회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평가지표의 개발을 통한 평가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및 시 군이 운영하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개정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자치법규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회복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舊 전남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지원과 연계를 위해 광역단위 민관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두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교육과 및 홍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상 기관 및 담당 업무에 따른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과 강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온 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이용해 도민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가장 큰 한계라면 전문성과 연속성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담당 공무원 개인의 역량이나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애인 업무 특성과 이와 관련한 환경 혹은 행정시스템의 문제가 더욱 크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는 일반적인 복지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장애인 업무는 과중한 업무”로 인식, 담당하기를 꺼려하거나 담당하더라도 빨리 다른 업무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관련 업무의 시스템화와 래퍼런스 혹은 매뉴얼 구축을 제안한다. 관련 업무를 오래 지속해온 민간과의 긴밀한 연계와 정보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빠르게 습득하고 추진할 수 있다면 전문성과 연속성 부족으로 인한 지연, 중복 등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지방자치 법규들 속에 권리로서의 관점이 미흡한 용어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용어에서부터 인권적 관점, 성인지적 관점을 담아내는 활동과 실천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법률이나 자치법규에서 말하는 차별금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좁히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추진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십 년 전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법률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법률이 사문화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실효성이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29조에서 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성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주체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이 가부장적이고 장애 차별적인 우리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차별을 넘어 반인륜적인 폭력적 상황이 십년 전과 별다를 바 없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또 십 년이 가고, 이십 년이 간 다해도 우리사회에 적극적인 법과 제도개선과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여성장애인의 차별과 폭력의 현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최소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구제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차를 맞아 확대될 수 있는 기대를 장애여성당사자로서 다시 한 번 가져본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인권증진을 위한 요구는 어떤 법률보다 앞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십년동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장애여성 당사자들은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장애 관련법들에 모호하리만큼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장애여성법, 제도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 및 예산 집행 상황, 사업 운영 및 활동보조인의 노동실태와 관련하여 관계당국에 요구되는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및 노동실태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당국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활동보조 급여 단가, 예산 집행, 사업 운영, 노동실태에 관한 문맥 내 언급을 추출한다.

    •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요약할 수 있다.
    •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 및 예산 집행 상황, 사업의 운영 및 활동보조인의 노동실태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도 점검 및 감독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관계당국의 조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관계당국의 지도 점검 및 감독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관계당국이 취해야 할 행동인 '지도 점검 및 감독'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관계당국은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 예산 집행 상황, 사업 운영 및 활동보조인의 노동실태에 대해 지도 점검 및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요약할 수 있다.
  •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 및 예산 집행 상황, 사업의 운영 및 활동보조인의 노동실태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도 점검 및 감독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 관계당국의 지도 점검 및 감독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계당국의 지도 점검 및 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