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전거한 경기도의 발전비전은 뉴 노멀(New-Normal)시대 도래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방안이며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성장잠재력 저하 및 남‧북부 간 지역불균형 등 경기도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5대 부문의 10대전략은 각 영역에서 ‘경기도형’ 지역발전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인 ‘따복(따뜻하고 복된)’과 ‘G-SEEK(지식)', ‘공유적 시장경제’등은 경기도정의 핵심가치를 대표하는 사업이다.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는 ‘현장중심 도정 구현’, ‘각 계층 간 소통과 통합’,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데이터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설계’ 등이다. ‘경기도형 지역발전사업’의 추진과 성과는 각 부문 간 경계를 허물고 혁신을 기초로 한 정책적 체질개선의 결과물이다.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농정 패러다임 역시 중앙정부 주도에서 주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농촌 활력 저하에 대응하고자 2011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1~2013년까지 지자체를 통해 우수 농촌공동체회사를 공모하여 매년 54개소를 선정하였고, 개소당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시제품개발, 홍보 등의 용도로 지원하였다. 2013년 11월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부족 등 지역 복지문제의 주민주도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를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방향을 개편하였다.
2014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양적·질적 확대를 가져왔다. 우선 소득사업유형과 사회서비스 유형을 합쳐 60개소(전년대비 6개소 증가)를 지원하였고, 소득사업에 치중되었던 지원을 사회서비스제공형 회사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서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주민주도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2015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2014년의 60개소에서 6개소가 증가한 총 66개소를 지원하게 되었고, 양적 확대보다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의 확대, 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대형 유통채녈 진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질적 확대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4년 13개소였던 사회서비스제공형 회사를 2015년도에는 17개소 발굴하였고, 2014년 13개소를 지원한 경영컨설팅을 22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농촌공동체회사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농촌공동체회사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2016년에는 62개소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고, 이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복합형 포함) 농촌공동체회사 24개소를 발굴․지원함으로서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공동체회사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창업 초기 영세하고 체계화 되지 않은 농촌공동체회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도 확대하였다. 한편,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증대라는 본연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농촌공동체회사의 지원 대상 기준을 ‘농촌 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 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립하였다. 농촌의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고, 인건비 지원 기준을 상향 적용하며, 지원기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 현장포럼이란 주민이 현장활동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을이나 권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의 발전계획이나 마을에 필요한 자율적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한 주민 참여형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자 주민협의 프로그램이다. 2012년 37개 마을 시범운영을 거쳐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여 농촌 현장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을 기존의 하향식 마을개발사업에서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개발사업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촌 현장활동가란 농촌현장포럼 기획 등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지자체 정책 기획, 마을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문인력으로 마을만들기 업무관련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2015~2019년) [종전의 시·군단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참고자료 제공,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평가 후 보상(incentive) 또는 불이익(penalty)을 제공함으로써 시·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 농어업기반정비, 지역창의아이디어) 등의 내역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중이며,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별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읍·면소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둘째,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다. 셋째,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넷째,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의 종합적인 정비,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용수 확보 및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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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6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시 적용된 지원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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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6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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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6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내용과 기준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2016년에는 62개소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고
- 농촌공동체회사의 지원 대상 기준을 ‘농촌 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 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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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원 대상 기준을 명시한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농촌 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 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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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기준 문구를 질문의 답변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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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농촌 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 및 지역 주민 비율 50% 이상 참여라는 조건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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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확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6년에는 62개소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고
- 농촌공동체회사의 지원 대상 기준을 ‘농촌 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 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립하였다.
- ‘농촌 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 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
최종 답변 (final_answer)
농촌 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 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