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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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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10150509282111
doc_id
PCY_201810150509282111_9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8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트럭지게차는 2011년 결국 인증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트럭지게차를 특수 건설기계로 분류하였으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따라 트럭지게차를 심사하여 인증을 해줬다고 한다. 2012년에 시장에 출시되었다. 3년 9개월이 걸린 셈이다. 한발 늦긴 했지만, 시장 반응은 좋았다고 한다. 2013년에는 중국 합작법인도 만들어 중국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2018년 현재 트럭지게차는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고 한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는 계속 나타난다. 인증제도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1년 10월부터 「산업융합촉진법」을 시행하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을 만들었다. 이 제도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만 있으면 앞으로 트럭지게차 같은 사례는 재발하지 않을까? 이 제도가 어떠한 제도인지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는 관련 법령의 미비로 융합신제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1년 「산업융합촉진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기술⋅제품⋅서비스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융합제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었다. 이에 기존 법령의 개선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법률의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후적인 대응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 제정된 「산업융합 촉진법」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산업 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새로운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통해 이 글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제도화하고 있다. 소위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는 엄밀히 말해 인증제도는 아닌데,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2013년에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통해 새로운 인증제도가 제도화되었는데, ‘ICT 융합 품질인증’이 그것이다. 앞서 두 법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면 이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ICT간 또는 ICT 기술이 다른 산업의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에 제공하는 인증이다. 이 인증은 ICT 융합 제품에 한정된다.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 신청은 2011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11건 있었다. 제도가 자리 잡은 2014년부터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인증제도에 대부분 활용되었다.2 대부분 4개월 안팎의 시간 내에 인증을 받았다. 한 사례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산업용 융합 안전모는 안전모에 통신 기능, 조명 기능, 센서 기능 등을 추가한 것이다. 소관 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2개 기관이며, 안전모에 구멍이 뚫려 있고, 기준보다 중량이 커서 기존의 안전모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여 소관 부처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이 협의체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가 진행되어 인증서가 3개월 만에 발급되었다. 처리율은 매년 일정한 수준을 보인다. 2014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 약 86%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접수건수 대비 전체 처리건수로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친 접수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사기관의 수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접수된 신제품 한 건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실제 시간은 매년 일정하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외견상 공공구매 대상 공공기관 수와 품목당 평균구매액은 증가추세를 보여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200개였던 공공기관은 2016년 450개로 2.25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11.3억 원이었던 품목당 평균구매액은 15.7억 원으로 약 1.4배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신제품 인증제품의 공공구매제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인증제품의 총구매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자율규제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증시장뿐만 아니라 제도도입에 따른 정부의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정부의 기존 편익 구조가 가능한 적게 훼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규제를 통해 여러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편익을 얻는다. 만약 민간인증에 자율규제체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권한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은 권한의 축소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체제의 전환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거나 혹은 전환에 실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게 자율규제체제 도입에 따른 적절한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조달시장 등을 통해 인증 방향을 결정하거나 혹은 시장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있다. 정부 조달 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민간인증을 포함시킬 경우 해당 분야의 민간인증은 정부조달을 원하는 기업의 인증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인증기준에 따르게 된다. 의료행위 vs 비의료행위의 구분과 관련하여, 원론적 차원에서는 의료행위 vs 비의료행위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네비게이터로서 의사의 역할을 존중하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에 따라 제공주체에게 차별적인 자격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직급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차등화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가 그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검진행위를 포함하여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체 과정에 수반되는 공급자의 다양한 행위들 가운데 의대의 예과⋅본과 6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들은 검진과 네비게이터로서의 역할 등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전문성의 보유 여부에 따른 잠재적 위해도를 기준으로 규제 또는 자격요건을 차등화한다면, 치료 행위 vs 검진 및 진단, 처방행위 vs 질병관리 vs 예방활동의 순서 정도로 자격요건을 차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가 도입된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의 도입 원인과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도 도입과 관련된 기존의 문제점과 기술 변화 상황을 추출한다.

    • 관련 법령의 미비로 융합신제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 법률의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후적인 대응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령 미비로 인한 출시 지연 문제와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한계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국내 기업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융합제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었다.
    •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령 미비로 인한 제품 출시 지연 문제와 기존 법 개정 방식의 한계(시간 소요 및 사후 대응)를 결합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령 미비로 인한 융합제품 출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급격한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장 창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관련 법령의 미비로 융합신제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 법률의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후적인 대응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 국내 기업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융합제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었다.
  •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융합신제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법률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급속한 기술 변화에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새로운 시장 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