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첫 번째 유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징세비용을 전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가하는 제도다. 조약 적용 이후 세무조사 결과 조약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되어 세금을 추징할 필요가 발생하면 징수의무자로부터 미납된 세금을 추징하고 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두 번째 유형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그 증명서에 나타난 정보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증명서에 나타난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조약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명서에 나타난 정보를 믿는 행위에 대해 보호를 받는다(증명서에는 지급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납세자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수익적 소유자가 조세조약상 혜택의 제한 조항에 입각하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납세자가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로부터 수익적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을 의무를 가지지만,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그 서류에 나타난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
우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입장은 부과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징수권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나, 그러한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 또한 그대로 확정된다. 즉, 현행법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를 일치하게 규정한 결과 마치 부과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부과권이 없다면 징수권도 생길 여지가 없다. 따라서 단지 조세채권의 성립과 확정을 같은 시기에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부정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할 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부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전제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은 원천징수할 때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아무리 과중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에 일정한 한계를 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인 한국형 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면 과세권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미국형 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당국의 징수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단순한 사무대리 비용을 제외한 특별한 납세협력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을 징세 대리인 수준으로 한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단순한 사무 대행비용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세당국이 인식하지 못한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적절히 과세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세 번째 유형인 독일형 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과 과세당국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소득수취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정산하여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 국제투자 등 비거주자의 국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나 미국의 제도는 각각 원천징수의무자(국내 소득지급자) 또는 정부와 같은 국내 경제주체가 징세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는 제도임에 비해, 독일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해외투자자)가 징세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금융 자본의 해외투자는 극히 복잡한 거래구조(여러 나라와 여러 개의 SPV를 거치는 구조)를 택하고 있고, 그러한 복잡한 거래의 설계 상황, 이유, 취지 등을 설계 당사자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절대적인 징세비용이 독일식 제도 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현행 법인세법도 원천징수 특례제도(법인세법 제98조의5)를 도입하여 내국법인이 조세회피 가능성이 큰 말레이시아 라부안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먼저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납세자가 조약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여 기납부세액 환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일부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금융자본의 해외투자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시가 1억 원(시가)짜리 주식을 1천만 원(대가)에 양도하였다면 결국 주식거래로 인하여 비상 장주식의 매수인이 9천만 원을 번 셈이 되는데, 세법에서는 이러한 저(고)가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저가거래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만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반면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이상이고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에 따라 비상장주식 양도 시 적용해야 할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은 지분율기준과 시가총액기준이 있는데 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기준은 4% 이상, 시가총액기준은 25억 원 이상이다. 여기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그 적용시점이 언제이냐인데 지분율기준 적용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한이며 시가총액기준 적용시점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란 것이다. 예를 들면 2017년 7월 20일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단 하루라도 4% 이상이 된 날이 있거나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5억 원 이상이라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한편 시가총액기준이 현행 규정상 25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금액이 2018년 4월부터 15억 원으로, 다시 2020년 4월부터 10억 원으로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대주주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사채는 이미 국내시장에서 론과 마찬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대주가 복수 존재하고 단일의 차주에게 자금 제공을 하는 점이나 전전유통 하는 것으로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점에서 대출채권분할매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외채(外債; 외국채권)라고 하면 채권의 발행시장, 발행체의 국적, 이자지급이나 상환에 쓰이는 통화 중 어느 하나라도 국내의 통화가 아닌 채권을 가리키고 구체적으로는 비거주자(외국 기업, 외국 정부, 국제기관)가 국내시장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으로 아리랑 본드, 비거주자가 국내시장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으로 김치 본드, 비거주자와 거주자 관계없이 유로시장 및 해외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외화표시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세계의 주요 채권시장인 미국, 유럽, 아시아에 있어 둘 이상의 시장에서 동시에 발행 모집할 때의 채권을 글로벌 본드(Global Bond)라고 부른다. 원본에 지급이자 지불 상환 등을 단일 통화로 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통화로 하는 이중통화채(Dual Currency Bond)라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형 제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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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형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문맥에서 찾아 정리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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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일형 제도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문단을 추출한다.
- 세 번째 유형인 독일형 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과 과세당국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반면, 소득수취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정산하여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 국제투자 등 비거주자의 국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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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장점에 해당하는 내용과 단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선택한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과 과세당국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 소득수취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정산하여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 많아지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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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장점과 단점을 결합하여 논리적인 문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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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장점은 비용 최소화와 과세권 확보이며, 단점은 납세자의 협력비용 증가 및 경제활동 저해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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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세 번째 유형인 독일형 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과 과세당국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반면, 소득수취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정산하여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 국제투자 등 비거주자의 국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과 과세당국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 소득수취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정산하여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 많아지는 단점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독일형 제도의 장점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과 과세당국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은 소득수취자인 납세자가 원천징수 외에 추가적인 신고와 정산을 해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 많아지며, 이로 인해 국제투자 등 비거주자의 국내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