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불공정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을 2차에 걸쳐 구축하였다. 1차 구축(’16년)은 연계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생산 확인에 중요한 정보인 전기사용량, 고용인원, 공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차 구축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18억 원)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올정보기술과 계약을 체결(’17.6.13.)하여 6개월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축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인원, 전기사용량 등 연계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생산 위반 모니터링 및 MAS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정보를 활용하여 MAS업체 간 거래를 포착함으로써 직접생산 위반이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민간쇼핑몰(에누리닷컴) 가격 정보를 수집하여 MAS계약 가격과 비교하는 기능과 불공정조달행위 사건처리 전 과정을 관리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정조달관리팀을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로 분리하여 정식직제로 신설(’17.2.28.)하였다. 공정조달관리과는 조달사업법 제9조의3에 명시되어 있는 불공정조달행위인 조달청 계약 건의 서류 위변조, 직접생산·원산지 위반,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에 대하여 조사 업무를 처리하며 정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조달가격조사과는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조달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조사를 하며 그 결과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처리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3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 2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물품가격을 시중거래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환수 처리하며 정원 7명으로 구성되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를 배제한다. 부정당업자제재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므로 그 절차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처분기관의 내부심사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한 후, 처분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 또는 송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효력발생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 결정일인 제재처분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가격·품질관리 등 조달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조달 전문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조달가격 결정, 조달품질 확보, 효율적인 계약관리 및 국가자산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달전문기관으로서 합리적으로 조달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MAS계약 시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쇼핑몰과의 가격정보 연계 등 가격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물품 조달가격의 기초인 원가보고서 품질 향상을 위해 원가계산 용역기관 평가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원가 제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노무비 부당삭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품질을 보장하는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 제조물품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직접생산 기준을 합리화하고 수입 및 하청생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최대 3년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품질관리 능력이 증명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하여 예방적 품질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 하자의 원인과 조치방법 및 방지대책 등 하자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시설사업 전반에 활용되도록 하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시설공사 원가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재정지출의 건전성 및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 동안 관리가 미흡하였던 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비 원가검토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였다. 첫째,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17.6.20.)에 따라 그간 공사비 검증 없이 추진했던 국방사업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공사원가 검토 및 설계적정성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국방사업 시설공사에 대하여 연간 1조 원 규모의 설계적정성 검토와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공사원가 검토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자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사업 범위를 당초 10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방재정 절감을 도모하였다.
2014년~2016년 동안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SOC 예산 감축 등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등에 따른 민간부문 주택 건축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전체 국내 건설 수주량은 증가세를 보여 왔다. 2017년 국내 건설수주 실적은 통계청 건설업조사 보고서가 발표되는 2018년 12월말 이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시중금리 인상 및 부동산 대책 등의 여파로 2017년 하반기부터 건설 수주량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전체 건설 수주량도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조달청 신규공사 계약 금액(총부기금액 기준)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34.1% 증가한 12조 3,060억 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대형공사 발주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공사에서 조달청 계약 점유율은 2014년 15.6%에서 2015년 14.9%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 16.2%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의 경우 건설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신규공사 계약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조달청 점유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기술·품질·가치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포함)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시행 초기인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찰현황 등 운영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2017년도 2차례에 걸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등을 통해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주요 개선 사항은 첫째,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분야 심사비중을 0.2점에서 0.3점으로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였다. 둘째, 현장대리인의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보유기술자가 적은 지역·중소건설기업의 수주 여건을 개선하였고, 공사 품질제고를 위해 현장대리인 최소인정기준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관리능력이 우수한 현장대리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지역업체 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유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차 구축된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의 구축을 담당한 ㈜해올정보기술과 체결한 계약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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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차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 구축을 담당한 업체인 ㈜해올정보기술과 체결한 계약의 구체적인 금액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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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차 구축 사업과 관련된 정보로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 예산(18억 원), 계약 체결일('17.6.13.), 구축 기간(6개월), 계약 업체(㈜해올정보기술)를 확인할 수 있다.
- 2차 구축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18억 원)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해올정보기술과 계약을 체결(’17.6.13.)하여 6개월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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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 예산이 18억 원이라는 정보는 있으나, 이것이 ㈜해올정보기술과 체결한 실제 계약 금액과 동일한지, 혹은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는 없다.
- 2차 구축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18억 원)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해올정보기술과 계약을 체결(’17.6.13.)하여 6개월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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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사업 과제 예산(18억 원)과 실제 업체와의 계약 금액 사이의 관계를 문맥만으로는 알 수 없다. 과제 예산이 곧 계약 금액일 수도 있지만, 별도의 계약 금액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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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해올정보기술과 체결한 계약 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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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2차 구축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18억 원)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해올정보기술과 계약을 체결(’17.6.13.)하여 6개월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 예산으로 18억 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해올정보기술과 체결한 실제 계약 금액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과제 예산과 계약 금액의 관계에 대한 추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