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재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민족간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중남미 지역 내부가 아닌 ‘미국’으로 미국은 앵글로 아메리카에 속하는 지역이나, 최근들어 라틴 아메리카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전통적인 지배층인 앵글로색슨계 미국인들이 히스패닉(Hispanic)이라 불리는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기존 문화를 오염시키고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혐오정서가 소득이 낮은 쇠락한 공업지역(이른바 rust belt)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들 백인들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미-멕시코 국경 장벽, 이민자 행렬(캐러반) 저지 등 계속해서 라틴아메리카 계열 이민자들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음.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도시와 농촌의 자치 조직이고 당과 정부가 주민들과 연락하고 주민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다리와 연결고리이며, 주민민주를 확립하고 사회의 조화 및 안정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법률은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법인주체 지위를 명확하지 않았고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를 위하여 통일적인 사회신용코드(社会信用代码)를 부여할 수 없었기에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가 그 직책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는데 영향을 미쳐 도시와 농촌의 사구 자치와 서비스 기능의 발휘를 제약하였다.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칙』은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특별법인 자격을 명문화한 후, 상하시는 민정부의 지시에 따라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 특별법인 감독관리코드(监管码) 및 인증서 부여[赋码颁证] 업무를 심도있게 추진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표준화 건설작업을 한층더 강화하였다. 이에 관련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주․촌민위원회는 특별법인 코드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인 자격을 가진 것은 업무 수행 편리함과 동시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촌민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민주적 선거에서 선출되어 주민과 촌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만약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활동을 하게 되면, 전체 주민과 촌민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게 된다. 우리는 주·촌민위원회가 법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토록 주·촌민위원회의 규범화 건설을 강화하고, 주·촌민위원회 간부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상하이시는 적극적인 연구와 실천을 진행했다. 전체 주민과 촌민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게 된다. 우리는 주·촌민위원회가 법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토록 주·촌민위원회의 규범화 건설을 강화하고, 주·촌민위원회 간부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상하이시는 적극적인 연구와 실천을 진행했다.
둘째는 시정부 문안을 작성하고 등록 절차를 규범화 하는 것이다. 주․촌민위원회 법인 감독관리코드 및 인증서 부여 작업은 각 구(區) 민정국에서 책임을 지는데 이런 업무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다. 감독관리코드 및 인증서 부여 업무의 규범 및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국은 민정부의 통지 지시에 따라 각 구(區) 민정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년 7월에 『본 시 주․촌민위원회 특별법인 통일사회 신용코드 감독관리코드 및 인증서 부여 업무에 관한 통지』(호민기발[2018]10호)를 제정 및 하달하였다. 감독관리코드 및 인증서 부여 업무의 직책과 신청, 교환, 취소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업무규범을 명확하게 했다. 그 중, 주․촌민위원회의 명칭시작 행정구역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일부는 상하이시로 시작하고 또 일부는 소재 구(區)에서 시작하고 일부는 소재 가도(街道)에서 출발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이번 감독관리코드 및 인증서 부여를 계기로 통일적 요구를 제시하였다.
민정부의 업무 지시에 따라 상하시는 시 전체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에 대한 명칭과 주소, 유형, 원조직 기관 코드, 구성원 등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2017년 11월까지 전 도시 4,345개 주민위원회, 1,585개 촌민위원회의 기초정보 기입 및 수집 작업을 완료하고 12월 초 민정부 “주(촌)민 위원회 통일 감독관리코드 부여 관리시스템(赋码管理系统)”에서 주․촌민 위원회 특별법인 통일사회 신용코드를 부여받았다. 첫째는 인증서 수여식을 거행하고 사회적 홍보를 강화하였다. 금년 초 우리국은 주․촌민 위원회 법인증서 수여식을 실시하고 상하이 건국 후 처음으로 설립된 주민자치조직인 황푸구(黄浦区) 와이탄가도(外滩街道) 바오싱(宝兴) 주민위원회와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설립된 촌민위원회인 쟈딩구(嘉定区) 쉬이싱진(徐兴镇) 허챠오촌(和桥村) 촌민위원회를 선정했다. 주친하오(朱勤皓) 국장은 그들에게 상하이시 최초의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 특별법인 통일사회 신용코드 증서를 각각 수여했다.
둘째는 주·촌민위원회 기능을 규범화하여 주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의 각종 업무제도가 완비되어야 주·촌민위원회 자치와 서비스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2017년 8월, 상하이시 민정국은 시급 위원회 조직부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주·촌민위원회 기능을 규범화하여 원활하게 인민을 위해 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어려움이 있으면 주·촌민위원회를 찾는다”라는 업무시스템을 형성하여 여섯 가지 방면으로 기능을 규범화 하였다. 첫째는 업무휴식 제도를 규범화하는 것이다. 주·촌민위원회의 잘못된 근무 제도와 당직 제도를 보완하여 주민 대중들이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하였다. 둘째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였다. 주민들의 수요가 빈번한 사무의 내용, 규정, 기준, 절차를 정리․정비하여 처음 질문에 책임지는 업무규정을 마련하였고, “전강통(全岗通)서비스8)”를 실시하며 서비스 가부를 명확히 하고 예약 처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즉각 대응토록 하였다. 셋째는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첫째는 관련 법규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2017년 2월과 4월, 상하이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과 『상하이시 주민위원회 업무 조례』를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거쳐 개정 및 제정 공포하였다. 그중 『상하이시 주민위원회 업무 조례』는 전국 성급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다. 두 개의 지방정부 성격의 법령은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직책임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두개의 법령이 잘 정착되고 주·촌민위원회 구성원들이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 인민대표대회 협조를 받아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상하이시 주·촌민위원회 구성원에 대해 두 법령에 대한 해설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 구, 가도(향진) 등 3단계로 상하이시 모든 주·촌민위원회 구성원의 교육을 통해 주․촌민위원회 구성원들이 법령을 파악하고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의식과 수준을 높였다. 또한, 올해 우리는 두 법령에 대한 감독 검사 업무를 조직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전개하는 형식으로 두 법령의 유효한 시행을 촉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하이시가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기능을 규범화하기 위해 제정한 지침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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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상하이시가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기능을 규범화하기 위해 제정한 구체적인 지침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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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상하이시 민정국이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 문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7년 8월, 상하이시 민정국은 시급 위원회 조직부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주·촌민위원회 기능을 규범화하여 원활하게 인민을 위해 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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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기능 규범화'와 관련된 지침의 명칭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주·촌민위원회 기능을 규범화하여 원활하게 인민을 위해 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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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문구에서 지침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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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상하이시가 제정한 지침의 명칭은 『주·촌민위원회 기능을 규범화하여 원활하게 인민을 위해 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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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확인된 명칭을 최종 답변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7년 8월, 상하이시 민정국은 시급 위원회 조직부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주·촌민위원회 기능을 규범화하여 원활하게 인민을 위해 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 『주·촌민위원회 기능을 규범화하여 원활하게 인민을 위해 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촌민위원회 기능을 규범화하여 원활하게 인민을 위해 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