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라는 제도적 장치는 UN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의 한 가지 방법으로 각국에 제안한 것이다. 나아가 이 제도는 유니세프가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지정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로써 세계 각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는 우리 정부가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정책과 활동에서 협약의 주요 원칙인 ‘아동 청소년을 위한 최선의 이익’ 달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제도는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법과 제도, 예산자원, 다양한 행정적 의사결정 등이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도구이기도 하다.
2013년도에 수립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제5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즉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기본성격을 ‘급변하는 청소년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청소년정책, 정책대상은 누차 강조해 왔듯이 문제 중심의 청소년정책이 아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청소년정책, 정책내용은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 활동, 복지, 자립, 보호 등 청소년정책 영역 전반에 걸친 균형적 청소년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수요자요 대상자인 청소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실질적인 청소년정책’이라고 하는 비교적 명확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정하였었다.
가장 큰 범주인 기본 계획 5대 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둘째,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셋째,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넷째,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이다(관계부처합동, 2013). 정부는 이를 통해 이미 2013년도에 시작하여 2017년도에 끝나는 제5차 청소년정책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정부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이미 밝혔듯이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연구의 목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그러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등에서 어떤 정책 개발이나 사업 시행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러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가지는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널리 홍보하는 목적도 동시에 가진다.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제도는 2013년도에 청소년 관련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5대 영역 중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영역 중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라고 하는 과제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 이 계획에 의하면 정부가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을 통해 청소년정책이 청소년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측정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 중 청소년 연령차별적 요소에 관한 평가를 시범운영하는 것의 한 과제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를 통해 각 지방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원조성이나 하천정비, 시설물 건축 등 주요 시설투자사업과 축제 등 유무형의 행사 등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영향평가위원회 혹은 청소년영향평가 단을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한 지원 등을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과제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가 되고 여성가족부가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제도라 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중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 대상 연령의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아동정책, 청소년정책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한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24세로 규정하면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대상에 서로 다른 연령기준을 부여하고 서로 다른 주무부처를 둔 상황은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아동업무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청소년업무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업무영역을 어떻게 규정지을까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떤 참여자는 각 부처가 권리를 바라보는 시각(perspective)이 다르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의 복지권이 위주라면,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보호권도 있지만 참여권 위주의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들었다.
넷째, 무엇보다도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가 하나의 제도로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라는 근거만으로는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적으로 구체적인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별도의 독립된 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입법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만약 이것이 어려우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최초의 법적 근거는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하나의 조항으로 명시하였었다. 그 후 계속되는 법적 근거 강화 요구에 따라 2011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다섯째,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의 대상정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왜 그 정책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선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핀란드 아동영향평가의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용은 다음에 제시하는 다섯 가지와 같다. 즉 준비과정에서 어떻게 아동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고 아동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가? 영향평가의 각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어떤 영향이 모니터 되어야 하고 이때 어떤 기준을 사용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결정이나 계획을 리뷰 하는 기간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핀란드의 영향분석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단계를 따르고 있다. 첫째, 정보수집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의 각종 계획과 관련 자료, 그리고 통계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자료는 아동과 부모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다. 특히 아동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과 리뷰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사전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신뢰성 있는 정보의 수집을 위해 측정도구와 기준 설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제도가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어떤 영역 및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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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아동 청소년 영향평가제도가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내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영역과 과제명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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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제도와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을 추출한다.
-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제도는 2013년도에 청소년 관련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5대 영역 중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영역 중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라고 하는 과제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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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영역명과 과제명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영역 중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라고 하는 과제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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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가 5대 영역 중 하나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속하며, 그 세부 과제는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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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요구된 영역과 과제를 명확히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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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제도는 2013년도에 청소년 관련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5대 영역 중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영역 중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라고 하는 과제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다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영역 중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라고 하는 과제의 일환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제도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5대 영역 중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영역에 속하며, 그중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라는 과제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