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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상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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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100449053311
doc_id
PCY_201704100449053311_18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민안전처에서도 2013년도부터 국민안전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매월 전화조사를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반기별 온라인조사,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반기별 전화․온라인․이메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16년 기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각각으로부터 본인 및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이 외에 사회전반,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는 반기별로 발표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의 안전체감도는 사회 전체, 거주지역의 전반적인 안전과 더불어 본인과 주변 사람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체감안전도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의 체감안전을 보면, 사회전반과, 우리사회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40%대였으며, 재난사고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30%대였다. 반면 사회전반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20.0%였으며, 범죄와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각각 10%대였다.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의 범죄유형별, 재난사고유형별 체감안전도 살펴보았다. 범죄유형별로 볼 때 5점만점을 기준으로 14가지 범죄유형 모두 평균 3점 미만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이나 신종금융사기, 음주운전사고나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취약계층 대상 범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특히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사고 유형별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평균점수를 통해 알아보면 10가지 유형 중 공공시설물의 화재․폭발 또는 건물 및 지반붕괴의 경우 평균 3.03점, 일터에서의 안전사고 3.01점, 일반주거지에서의 안전사고가 평균 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유형들은 평균이 3점 미만이었으며, 자동차사고의 경우 평균 2.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개인의 범죄나 재난사고 피해경험은 이에 대한 체감안전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지난 1년간(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각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개인정보유출 및 신종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싱문자 등)의 경우 지난 1년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로 가장 많았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이나 괴롭힘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1%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의 범죄유형들에 대해서는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들 중 지난 1년간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피해 후 경찰에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신고하였다는 응답은 32.4%였으며, 67.6%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신고한 사람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범죄피해경험에 이어서 조사대상자의 재난사고 피해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난사고의 경우 범죄와 달리 지난 10년간의 피해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이유는 재난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자동차 사고(부상 등)의 경우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2%였으며, 전염병(메르스, 신종플루 등)은 조사대상자의 1.4%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연재해(홍수, 태풍, 산사태, 지진 및 쓰나미)의 경우에는 0.9%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기환경문제(황사, 미세먼지)로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0.7%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잘못된 식품섭취(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의 경우에는 0.6%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터에서의 화재․폭발․붕괴․추락․화학물질 유출 등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피해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0.3%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사회가 재난사고 유형들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하지 않다와 안전하다는 응답이 각각 30.4%, 29.3%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사회가 대기환경문제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54.3%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보통이다와 안전하다는 응답은 각각 31.1%, 14.7%였다. 사회가 전염병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보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51.4%였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은 34.4%, 안전하다는 응답은 14.3%였다. 자동차사고로부터의 안전정도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가 54.0%였으며, 보통이다와 안전하다는 응답은 각각 35.4%, 10.7%로 나타났다. 열차사고․비행기사고․선박사고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3.7%였으며, 안전하지 않다와 안전하다는 응답은 각각 34.2%, 22.1%였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개인 차원의 경제불안(자신의 노후생활)에 있어서는 중간 수준일 때 사회의 체감안전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 역시 범죄유형별 사회에 대한 체감안전도와 개인차원의 재난사고 체감안전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난사고에 있어서는 경제불안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에 대한 체감안전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개인의 범죄유형별 체감안전도에서는 경제불안 수준이 중간일 때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특성별로는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낮을수록, 집합효율성 수준이 높은 경우에, 거주지역의 경찰, 소방서 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사회 전반의 체감안전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범죄유형별로 살펴볼 때, 취약계층범죄에 있어서는 물리적 무질서가 중간 수준일 때 가장 사회 수준의 체감안전도가 높았고, 묻지마범죄의 경우에는 물리적 무질서 수준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집합효율성 및 거주지역의 경찰, 소방서 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체감안전도와 범죄유형별 결과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현재 경제의 안정성(‘귀하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안정적이라고, 혹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경제상황(‘귀하는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 것이라고, 혹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불안(‘귀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노후에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할 것이라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 3문항으로 측정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별 사회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인식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5개 범죄유형 모두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사회가 이들 범죄로부터 각각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준간의 점수 차이는 취약계층 범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0.41). 또한 5개 범죄유형 모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할수록 마찬가지로 사회가 각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경제상황이 자신의 노후에 얼마나 편하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경제불안에 있어서는 그 양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난사고 피해경험에 대해 질문할 때, 범죄 피해경험과 비교하여 조사 기간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범죄 피해경험과 재난사고 피해경험의 조사 기간 차이 및 그 이유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범죄 피해경험의 조사 기간과 재난사고 피해경험의 조사 기간을 각각 추출한다.

    • 개인의 범죄나 재난사고 피해경험은 이에 대한 체감안전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지난 1년간(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각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 재난사고의 경우 범죄와 달리 지난 10년간의 피해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난사고의 조사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재난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범죄는 1년, 재난은 10년을 조사하며, 이는 재난사고가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체감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재난사고는 피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범죄보다 크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개인의 범죄나 재난사고 피해경험은 이에 대한 체감안전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지난 1년간(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각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 재난사고의 경우 범죄와 달리 지난 10년간의 피해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 재난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재난사고의 경우에는 피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범죄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