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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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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10050147488791
doc_id
PCY_201510050147488791_3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패널은 호주가 뉴질랜드산 사과를 수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8개의 수입 단계를 검토하였다. 아래와 같은 판단 하에 패널은 IRA의 수입의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측정은 적합한 과학적 증거에 따라 검토되지 않았고(부란병의 경우), IRA가 주장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았기에(동고병의 경우)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패널은 근접성(proximity), 그리고 노출(exposure)을 검토했다. 패널은 근접성 요건관련, 뉴질랜드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뉴질랜드 주장을 기각하였다. ‘노출’과 관련해서 패널은, 생존능력, 유충의 이동성, 접종물 투여량(inoculum dose), 수용성 (receptivity)과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후, 호주의 위와 같은 요소에 대한 검토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패널은 부란병과 동고병에 대해 호주가 SPS 제5.1, 5.2조 그리고 2.2조 위반하였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사과에 대한 호주의 조치와 관련된 분쟁이다. 호주는 오래전인 1919년 오클랜드 뉴질랜드산 사과에 부란병(fire blight)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1921년 뉴질랜드로부터의 사과 수입을 금지한 바가 있다. 1986, 1989 및 1995년 뉴질랜드는 호주 사과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으나 매번 거절당했다. 1996년 호주 검역국(AQIS :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은 뉴질랜드산 사과에 대해 병해충의 위험에 대해 위험평가를 시작했고 1998년 평가에 대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1999년 1월, 뉴질랜드는 또다시 호주시장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고, 호주검역국은 수입 위험평가(IRA: Import Risk Analysis)를 개시했다. 필리핀은 “모든” 수입담배와 “모든” 국내담배는 동종제품이며, 특히 각 가격대에 있는 국내담배와 수입담배는 동종제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관련 조항은 반드시 “모든” 수입제품이 “모든” 국내제품과 동종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일정한 국내제품과 “동종”이라면 관련 조항의 적용을받는다고 지적하였다. 문제가 되었던 수입담배와 국내담배는 각각 Marlboro와 L&M, 그리고 같은 가격대에 있는 국내브랜드로, 패널은 동종성의 판단은 사안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판단 요소로서 ⑴ 제품의 특성, 성질 및 품질 ⑵시장에서의 제품의 최종용도, ⑶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 그리고 ⑷ 관세 분류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태국은 Korea-Alcoholic Beverages 사건에서 상소기구의 평결을 인용하여 “완벽하게 대체가능한 제품”만이 GATT 제3.2조 1문상의 동종제품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패널은 관련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동종제품의 범위를 “동일한(identical)” 제품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해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제727조는 중국산 가금류 제품에 대한 승인의 고려, 부여 및 이행을 금하므로 FSIS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다른 WTO 회원국들에 비해 중국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Australia-Salmon 사건의 판정례를 들며, 제2.3조가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가 제2.3조의 구체적 진술이므로, 제5.5조 위반이라고 판정된 경우는 당연히 제2.3조 위반도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패널은 미국이 SPS 협정 제5.5조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했는데,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검토했다. (1) 비교 대상간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서로 다른 보호수준(ALOP: Appropricate level of protection)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2) 그러한 ALOP가 자의적인지 여부, (3) ALOP의 차이가 차별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패널은 제2.2조를 검토했는데, 제727조가 SPS 제2.2조의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되었는지를 검토했다. 패널은 과거의 상소기구 판시내용인 “과학적 증거가 충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해당 조치와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고 해당 조치가 다루는 위험의 존재에 대해 충분히 입증해야 하고,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종류여야 한다”는 부분을 지목했다. 그리고 이러한 SPS 조치가 제5.1조와 제5.2조 상의 위험평가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패널은 미국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미국이 중국의 식품안전을 일반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중국의 가금류 조사(inspection)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식품 위생 문제에 대한 자료(특히 조류독감, 가금류 밀수 등과 관련된 신문 기사, 출판물)를 제출했으나 이러한 증거들은 중국의 가금류를 소비하는데 있어서 오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패널은 미국이 제시한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증거는 제2.2조에 의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라고 볼 수 없고, 미국은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 미국은 잠재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가금류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를 달성하기 위한 ALOP 수준의 차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이에 중국은 자국이 미국으로부터 가금류 수입에 대한 FSIS 승인을 받은 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제727조에의해 FSIS 승인을 받지 못한 다른 회원국의 가금류보다 중국산 가금류를 더 위험한 제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산 가금류가 중국의 식품 안전 평가 방식으로 인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패널은 미국이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727조가 위험평가와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점을 들며 미국의 ALOP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의 부존재로 인해 자의적인 차별이 있다고 판시했다.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패널은 제727조의 기금사용 제한 요건이 중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중국과 다른 회원국간의 상품의 차별을 야기하므로 비교대상 간의 서로 다른 수준의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대해, 미국은 자국이 모든 가금류에 대해 단 하나의 ALOP 기준(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여부)만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널은 제727조와 일반적인 FSIS 조치를 함께 검토했는데, 제727조가 ‘안전하지 않은’ 가금류의 수입을 제한할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이 중국산 가금류의 수입을 허용하는 규칙을 설정하고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패널은 제727조에 일반적인 FSIS 절차와는 상당히 다른 ALOP간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가 뉴질랜드산 사과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근거로 삼았던 부란병과 동고병의 구체적인 발생 시점은 각각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호주가 뉴질랜드산 사과 수입 금지의 근거로 제시한 부란병과 동고병이 각각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사과 분쟁, 부란병의 발생 시점, 그리고 수입 금지 관련 연도들을 추출한다.

    • 호주는 오래전인 1919년 오클랜드 뉴질랜드산 사과에 부란병(fire blight)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1921년 뉴질랜드로부터의 사과 수입을 금지한 바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1919년에 부란병이 발생했다는 정보는 명시되어 있으나, 동고병의 발생 시점에 대한 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1919년 오클랜드 뉴질랜드산 사과에 부란병(fire blight)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부란병의 발생 시점(1919년)은 확인할 수 있지만, 동고병의 발생 시점은 문맥 내의 어떤 문장을 결합하거나 추론해도 찾아낼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의 핵심 정보 중 하나인 동고병의 발생 시점이 문맥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질문 전체에 대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호주는 오래전인 1919년 오클랜드 뉴질랜드산 사과에 부란병(fire blight)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1921년 뉴질랜드로부터의 사과 수입을 금지한 바가 있다.
  • 1919년 오클랜드 뉴질랜드산 사과에 부란병(fire blight)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부란병이 1919년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동고병의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병해충의 발생 시점을 모두 특정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