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난 2월 24일 심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딱 한 달 동안 우리들이 정말 치열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특히 TV조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TV조선은 재승인 점수인 650점에 훨씬 못 미치는 625점을 얻었습니다. 지난 연말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불허 청문회 이후 1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OBS의 632점보다 낮은 점수입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조건을 붙여 재승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62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줌으로써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서 의견을 근거로 조건부 재승인해 주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일부 취사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재승인 심사제도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둘째, OBS와 마찬가지로 재승인 불허 점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한번 정도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편PP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 한 차례 기회를 줬습니다. 만약에 이번 재승인 심사처럼 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꾸리고 엄격하게 심사했다면 그때 당시에 재승인받았을 종편이 몇 개나 있을까, 저는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TV조선 경영진과 최다주주의 개선계획 그리고 그 의지, 외부전문가 최종 청문에서 정리된 입장,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일단 저는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TV조선에 대해 재승인 불허라는 개인 입장이 끝내 반영 안 된 것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이견이나 불만이 있더라도 논의과정을 존중하여 저는 결과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적극적인 동의는 아닙니다. 합의된 내용의 의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극적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편 사업자들이 재승인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TV조선의 추가개선계획은 정부와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사업승인의 의무 조건입니다. 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번에 재승인을 받는 종편사업자들은 방송사업자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기에 앞서 먼저 공적 사업자로서 사업계획서나 재승인 조건, 이러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독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사업자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적책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또 승인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이유입니다.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장을 넘기시면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 8월 11일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뒤에 안건 붙임 띠지가 붙은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입니다. 다만, 승인 유효기간에 차이가 있어 MBN에 대한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입니다.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한다입니다.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실시한다입니다. 또한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을 실시한다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포함 13인으로 구성합니다. 방송미디어 분야 3명, 법률 분야 2명, 경제·경영·회계 분야 3명, 기술 분야 1명, 시청자·소비자 분야 3명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입니다. 심사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통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위촉기준입니다.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입니다.
4페이지 심사위원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는 이미 저희가 심사위원님들께 여러 번 공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방향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재승인 여부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심사위원회 임무입니다. 방통위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배점과 평가방법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고,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고 마지막으로 심사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자 의견청취는 앞서 의결한 운영계획에 있는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 방안입니다. 평가원칙은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열두 분 전원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평가방식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되는데 계량평가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계량평가에 대해서는 같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비계량 평가는 계량평가가 아닌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 정성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범위 내에서 구체적 점수를 부여합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등급이 수, 우, 미, 양, 가로 되어 있고 내용은 매우 우수에서 매우 미흡까지 있습니다. 먼저 수, 우, 미, 양, 가를 결정하신 다음 해당되는 배점 구간에서 배점을 하게 됩니다.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4자리 이하는 버리고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 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는 제외합니다. 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승인 여부 결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추진일정은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승인 심사 결과 총점이 650점 이상이더라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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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재승인 점수가 65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가 결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기준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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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재승인 여부 결정과 관련된 규정 및 점수 기준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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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650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조항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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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예외 상황을 정리한다. 첫째는 개별 심사사항 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특정 두 항목의 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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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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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